참여가능 실습기관 (기업) | ○ 참여대상 : 1일 8시간(주5일제), 최소 4주(1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기업(대기업포함),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회,경제단체 등 비영리법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5인 미만 벤처기업도 참여 가능 ○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체험이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는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 학생이 해당 파견업체에서 사무직으로 뉴리더 과정으로 하는 것은 가능 *** 소속 학생을 다른 사업장에 뉴리더과정 시킬 수 없음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 회사 (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등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