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AVIATION, HOTEL, TOURISM MANAGEMENT
서비스로 하늘과 땅을 지배하라!1. 관련
가. 권익기반과-329(2023.01.20.)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및 '22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입력 안내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바.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제6조
사. 2023년 여성가족부 부진기관 기준
구분 |
세부 기준 |
대학 |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② 기관장 교육 미이수 ③ 종사자 참여율 75% 미만(기관장,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등 모두 포함) ④ 고위직 참여율 75% 미만 ⑤ 학생참여율 50% 미만 ⑥ 고위직 별도 교육 미실시한 경우(기관장 포함 고위직) |
2. 위와 관련하여,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에서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교육은 연 1회, 각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재학생 참여율은 본교의 부진기관 선정과 직결됩니다. 모든 학과(부) 학생들은 수강하기 바랍니다.
가. 교육내용: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 비교과프로그램 이수(졸업인증) 인정(1시간), 비교과마일리지 인정(4점)
나. 교육대상: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다. 교육방법: 교내 사이버캠퍼스 내 LMS 활용(동영상 수강 및 만족도 조사 참여)
※ ‘2023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강좌가 개설되어 자동으로 강의실이 배정되어 있음
라. 수강기간: 2023.06.19.(월)까지
※ 5월 말 집계하여 학과별 이수율 공지 예정
마. 문의: 042-829-8183(이수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