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AVIATION, HOTEL, TOURISM MANAGEMENT
서비스로 하늘과 땅을 지배하라!교내 운영중인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와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구역 외 불법주차로 인해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구성원들에게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기차 충전구역 장소
가. 급속충전 : 캠퍼스타운 주차장
나. 완속충전 : 목원학사 신관 1층 주차장
2.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과태료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과태료)
나. 제11조의2제9항(통행을 막거나 물건 적치)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전기차가 아닌 차량 주차)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안내사항
가. 과태료 부과는 기관 단속과 국민신문고 등 개인 신고가 가능하오니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민원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나. 교내 주차장은 목원학사신관 1층 주차장을 포함 한 교내 전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 지정된 주차구역 외에 주차하여 3회 이상 적발시 정기권 등록취소 또는 연장거부 될 수 있습니다.
라. 각 학과(부)에서는 반드시 게시판에 게시하여 교원 및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