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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 하늘과 땅을 지배하라!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위와 관련, 학생처 학생상담센터에서는 본교 학생들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의 이해, 실태, 예방, 탈출법 등의 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생 참여율 50% 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오니 많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본교 재학생
나. 교육내용: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 비교과프로그램 이수 인정(참여시간의 50%)
다. 교육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자세한 교육방법은 신청서에 안내
라. 신청방법
1) 상담센터와 일정 및 교육방법 조율
2) 교육 신청서 작성 후 명단을 첨부하여 전자공문으로 신청
마. 재학생 참여율은 본교의 부진기관 선정과 직결되므로 많은 신청 바랍니다.
바. 문의: 8183(학생상담센터 연구원 이수진)
붙임 과의존 예방교육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