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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 하늘과 땅을 지배하라!1. 관련근거 : 청년취업장학부-1274(2023.03.03.) 「'23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 망사다리I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및 업무처리기준 안내」
2. 위 호 관련, 본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취업지원센터에서는 '23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및 방법
1)(신청기간) ’23.3.6.(월)~3.31.(금), 18:00까지 ※ 신청기간 연장 계획 없음
2)(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직접 신청 ※ 별도의 대학참여 신청 없음
나. 지원대상 및 내용
1)(지원대상)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재직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현재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이며, 심사일(’23.1.1.)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자
▸ 부모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경력 2년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장학금 지원 가능 |
2)(지원내용)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기업 유형 |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비영리기관 |
지원 금액 |
등록금 전액 |
등록금의 50% |
☞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수혜학기×4개월)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
다. ’23-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주요 변경 내용
현행(’22-2학기) |
변경(’23-1학기) |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장학금 지급 불가 |
보증보험 가입 제도 폐지 |
붙임 1.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1부.
2. 포스터 및 카드뉴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