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AVIATION, HOTEL, TOURISM MANAGEMENT
서비스로 하늘과 땅을 지배하라!졸업이수기준표 및 규정을 숙지하시어 수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1) 졸업예정자 조서(붙임 5)
2) 졸업예정자 구비서류 제출현황(붙임 6)
3) 조기졸업신청서(붙임 7) - 졸업이수요건을 반드시 확인 후 조기졸업 가능자만 제출
이메일 제출 : 서명 후 반드시 스캔하여 제출 kyung@mokwon.ac.kr
나. 유의사항
1) 학칙시행세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졸업사정은 각 학과(부)에서 학칙에 따라 심사하여야 합니다.
2) 졸업예정자 조서 제출 시, 학생 개인별 학점이수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명부순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조기졸업신청의 경우 정상학기에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총 평균성적이 4.25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함
가) 계절학기 취득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나) 현장실습 참여자 및 편입생 조기 졸업 불가
다) 조기졸업 신청을 하고 졸업요건(이수학점, 평점평균 등)을 갖추지 못할 경우, 다음 학기에 정상등록하고 최저 9학점이상 수강 신청해야 함으로 인하여 등록금 및 수강관련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니 필히 사전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졸업논문”수강신청 및 논문제출은 8학기를 등록하고 재학하는 자로서 졸업기준(취득학점, 교과과정 이수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결격사유가 있는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취소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예외: 조기졸업 신청자)
※ 졸업논문을 신청한 자(졸업예정자)가 졸업논문 계획서를 미제출 하였거나, 논문 계획서 내용이 수정 되는 경우, 수정될 때마다 확인 후 학과 보관요망
5) 졸업예정자가 졸업이수요건 중 패스과목만 남아있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수강신청 및 등록(“0”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미등록 미수강시 제적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