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AVIATION, HOTEL, TOURISM MANAGEMENT
서비스로 하늘과 땅을 지배하라!※ 6/12(월) 까지 제출 ( 이후 제출은 받지않음)
코로나19 백신접종 또는 확진자 공결
➤ 코로나19 백신접종 또는 확진으로 인해 등교하지 못할 경우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결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결사유 |
공결 기간 |
증빙 서류 |
제출 방법 |
확진 및 자가 격리(치료) |
격리(치료) 기간 |
격리통지서(격리 기간이 명시된 문자 또는 문서) |
인정 사유 : 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 |
백신접종 |
접종일 포함 연속 2일 |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해당 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후에 승인 확인 |
※ 백신접종으로 인한 공결은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자가격리(치료)의 경우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증 치료 등으로 인한 장기 출석 인정은 학사지원과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인해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도록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자치기구 행사는 공결 승인이 불가합니다.(MT, 체육대회 등)
➤ 본 출석인정신청서는 승인처리 후 자동으로 출석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공결조회에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해당 교과목교수님에게 출석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채플(비대면수업 14분반),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
➤ 확인방법
1)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
2) 교수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내역조회 (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
❏ 취업 및 취업연계형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필독!!)
1. 취업 및 취업연계형 출석인정신청서는 개강 후 13주차(5월29일)부터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 모두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발급날짜가 5월29일 이후로 작성되어 제출해주셔야합니다. 그 전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중요!!) 취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기준으로 출석 인정이 되므로 취득날짜와 출석인정신청서 날짜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3월2일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3월 2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3월5일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3월 2일 (인정 불가)
건강보험 취득날짜 이전은 출석 인정이 안됩니다.
3. (중요!!) 오로지 출석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성적처리는 해당 과목 담당 교수와 반드시!! 논의하여야 합니다.
4. 졸업 직전 학기에 한해 1번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5. 채플(비대면수업 14분반),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
➤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 작성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신규 클릭 → 담당부서 및 학과 지정 → 인정사유 선택 → 저장 → 아래 추가 클릭 → 해당 날짜 지정 → 저장 → 인쇄 |
※여러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한 과목의 해당 날짜를 선택 후 저장하고 다시 추가를 눌러 다른 과목 해당 날짜 클릭
➤ 제출방법
1)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이메일 제출 : kyung@mokwon.ac.kr
방문제출 : E404
※ 직접 제출하기 어려울 시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학과(부)
해당 학생의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 수합 후 학사지원과로 공문 제출
➤ 제출기한 : 해당사항 발생 전 혹은 발생 직후 제출
※ 늦게 제출할 시 출석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제38조제4항 관련)
출석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제38조제4항 관련)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5주 이내 입원 또는 치료 기간 |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
다.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라.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마.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정부기관 초청공문 |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
본인 : 20일 배우자 : 5일 |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아. 본인 결혼 |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혼인증명서 및 청접장 등 증빙서류 |
자.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해당기간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
차.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
해당기간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 확인방법
1)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
2) 교수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내역조회(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
❏ 문의 안내
➤ 학사지원과 : 042-829-7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