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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 하늘과 땅을 지배하라!< 2022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
* 학생상담소에서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교육은 연 1회, 각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모든 학과(부)에서는 학생들의 수강 바랍니다.
- 주제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 대상
목원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교육방법
교내 사이버캠퍼스 내 LMS 활용 / 동영상 수강 및 만족도 조사 참여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강좌가 개설되어 자동으로 강의실이 배정되어 있음.
- 수강기간
2022.06.24.(금)까지
※ 2021.06.27. 집계하여 학과별 이수율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