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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 하늘과 땅을 지배하라!1. 관련 : 학사지원과-3024 (2023.08.22.) 「2023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2023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신청서(취업 및 취업연계형)를 승인처리 하고자 하오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자료
1) 취업
가)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
나)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라) 재직증명서
마) 졸업예정증명서
2)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가)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
나)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다)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라) 졸업예정증명서
나. 제출 기한 : 2023.12.01.(금) 오후 3시까지 ※ 기한 엄수
※ 기한 내 미제출시 불이익은 학과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제출 방법 : 과사로 방문 제출 E404
만약 방문이 어려울 경우 kyung@mokwon.ac.kr 메일로 제출 후 과사로 확인 연락바랍니다.
( 확인 전화 안할경우 누락된것은 학과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메일 제출 시 모든 서류는 스캔본으로 제출할 것
또한, 인정받을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미리 연락드리고 도장 허락받고, 반드시 성함 작성 후 제출 )
※ 유의사항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 날짜와 출석인정신청 신청 날짜를 맞추어 작성해주세요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반드시 직장가입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모든 서류의 발급날짜는 13주차 (11월 30일) 이후로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기준으로 출석이 인정되므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와 출석인정신청서 날 짜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인정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11월 30일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 기간 11월 30일
- 인정 불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11월 30일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 기간 11월 21일
4. 취업 - 다, 라 및 취업연계형 - 다의 경우에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모든 증빙서류는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서류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6. 증빙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취득날짜 이전은 출석 인정이 안됩니다.
※ 출석인정신청서 날짜와 출석인정원의 날짜를 동일하게 작성해주세요.
※ 오로지 출석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과제, 중간고사·기말고사 등 성적처리는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과 반드시 논의하여야 합니다.
※ 졸업 직전 학기에 한해 1번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 채플(비대면수업 14분반), 가상강좌는 출석인정이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취업 |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
||
1 |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 |
1 |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 |
2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
2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
3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
3 |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
4 |
재직증명서 |
4 |
졸업예정증명서 |
5 |
졸업예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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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의 경우에는 건강보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재직증명서,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이수예정 증명서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해당 사항의 발생 전 또는 발생 직후 제출
(늦게 제출할 시 출석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