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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항공호텔관광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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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2학기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3.09.27 조회수54

1. 관련

  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2759(2023.09.04)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내실화 협조 요청'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운영 규정」 제6조

  다. 여성가족부 부진기관 선정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대학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② 기관장 교육 미이수

 ③ 종사자 참여율 75% 미만(기관장,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등 모두 포함)

 ④ 고위직 참여율 75% 미만(전임교원 포함) ⑤ 학생참여율 50% 미만

 ⑥ 고위직 별도 교육 미실시한 경우(기관장 포함 고위직)

 

 

2. 위와 관련하여,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에서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본 교육은 연 1회, 각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직원 참여율은 본교의 부진기관 선정과 직결됩니다.

4. 1학기 기준(2023.06.19.) 전체 재학생 이수율은 48%입니다. 모든 학과/부서에서는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재학생들이 교육을 수강하기바랍니다.

 

 가. 교육 내용: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나. 교육 대상: 본교 전체 재학생(학부, 대학원)

 다. 교육 방법: 교내 사이버캠퍼스 내 LMS 활용(동영상 수강)

     ※ <2023-2학기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강좌가 개설되어 자동으로 강의실이 배정되어 있음

 라. 수강 방법: <붙임 2> 파일 참고

 마. 수강기간: 2023. 12. 20. (수) 까지

 바. 안내사항

  1) 1학기에 온라인 강의를 '학습완료'한 경우 2학기 교육 이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1학기 이수 여부 확인 방법은 <붙임 3> 파일 참고

  2) 교육 이수자는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시간(졸업인증) 1시간 인정

 

사. 학습시 주의사항

  1)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에서 접속 시 연결이 불안정할 수 있으며, 연결 오류로 인해 출석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PC 또는 노트북을 사용하여 수강 바랍니다.

  2) 사이버캠퍼스 강의를 수강할 때에는 다른 PC 작업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사이버캠퍼스 메인 창과 학습콘텐츠 창을 내려놓고 다른 프로그램을 장시간 작업하게 되면 세션만료로 인해 수강 시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학습종료] 버튼이 눌리지 않거나 '학습완료'가 뜨지 않는 경우, 창을 닫고 강의실 사이트에서 새로고침(F5)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문 의: 이수진 연구원(☎042-829-8183)

 

 

붙임 1. 관련 문서 1부.

      2. 2023-2학기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수강 방법 1부.

      3. 1학기 이수여부 확인 방법(재학생) 1부.

      4.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홍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