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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미술교육과


DIVISION OF ART EDUCATION

문화의 시대를 주도하는 미래 미술교육 전문가 양성

공지사항

[학사관련] 2023-1학기 복학예정자 안내문

작성자 차** 작성일 2023.01.18 조회수124

1. 2023-1학기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 복학, 수강신청, 등록 등에 대한 학사일정 안내 

구 분

해당기간(학사일정)

해당기간(학사일정)

경로 / 제출서류

비 고

복학

지도

일반복학

2023.01.25() ~ 02.24()

종합정보시스템 학적 학적변동 일반복학신청 클릭

별도 서류 제출 없음

군복학

제출서류 : 병적확인서(전역증)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부서 : 학사지원과

팩스(829-7975) 신청 가능

수강신청

지도

관심과목 등록

2023.02.06() ~ 02.10()

수강신청시스템 로그인

수강 희망 과목을 메뉴별로 검색·신청

복학처리전 수강신청 먼저 가능(수강신청자 복학절차 진행 필요!!)

전체 대상

수강신청

2023.02.13() ~ 02.17()

2/13() 홀수, 2/14() 짝수

수강신청 변경

2023.03.02() ~ 03.08()

전체 대상

등록 안내

2023.02.20() ~ 02.24()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화면 오른쪽 아래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록금고지서 출력하기 클릭 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등록금 납부

 

개강

2023.03.02()

 

개강일부터 수업 시작

2. 2023-1학기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 : ·복학기간{2023.01.25() ~ 02.24()}에 휴학 연장 할 수 있도록 안내
 

구 분

 

경로 / 제출서류

비 고

휴학 연장

일반
휴학

제출서류 : 종합정보시스템 학적 학적변동 일반휴학원출력

제출방법 : 본인&보호자 날인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관련부서 경유

학사지원과 제출

1회에 1(학기 단위로도 처리 가능)

재학중 3년까지 가능

질병
휴학

제출서류 : ·공립 및 종합병원 5주 이상 입원 가료중인 진단서

제출부서 : 학사지원과

일반휴학 3년과 별개로 추가 1년 가능

팩스(829-7975) 신청 가능

육아
휴학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육아휴학 사유 확인 증빙서류

제출부서 : 학사지원과

일반휴학 3년과 별개로 추가 1년 가능

팩스(829-7975) 신청 가능

창업
휴학

제출서류 : 창업 증빙서류(ex.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부서 : 학사지원과

일반휴학 3년과 별개로 추가 1년 가능

팩스(829-7975) 신청 가능

입대
휴학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및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부서 : 학사지원과

입대예정자로서 증빙서류 있을 경우만 신청 가능

팩스(829-7975) 신청 가능

제적 조치 및
재입학

안내

휴학연장이 휴·복학기간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제적 절차 진행됨을 안내

→ ②재입학 안내 : 추후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후 재입학 가능

 


3. 참고사항

. 학사일정 : 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학사일정

. 관련 문의

1) ·복학 관련 : 학사지원과 학사지원계 Tel. 042)829-7977~7978, Fax. 042)829-7975

2) 수강신청 관련 : 학사지원과 수업지원계 Tel. 042)829-7099, 7097

3) 등록 관련 : 경리과 Tel. 042)829-7201~3, Fax. 042)829-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