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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미술교육과


DIVISION OF ART EDUCATION

문화의 시대를 주도하는 미래 미술교육 전문가 양성

공지사항

교원자격검정 및 졸업조건 관련 안내사항(2018)

작성자 이** 작성일 2018.09.07 조회수499

2018년6월 기준 교육봉사활동,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직인적성검사와 관련된 미술교육과 학생교육자료입니다.

 

*사범대학 교학과(7039)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

1. 교직인적성 검사 (학년 전체 확인 가능)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4학년 졸업예정자만 확인 가능)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은 1년에 1회 인정

    단, 4학년 졸업예정자 중 부득이한 경우 1년에 2회  인정

    코스모스 졸업자는 교학과 연락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