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 2017-49호
2017년 대학창의발명대회 공고
2017년 대학창의발명대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
(원)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9일 특허청장
1. 추진 목적
o 창의력 있는 우수 발명 인재를 발굴하여 권리화를 지원하고, 참여 대학
(원)생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인재 양성
2. 대회 운영기관
o 주
최 : 특허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o 주
관 : 한국발명진흥회
o 후
원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학창의재단,
대한금속 재료학회, 대한기계학회, 대한전기학회,
대한전자공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화학공학회,
(사)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사)벤처기업협회
o 협
찬 : LS산전(주)
o 참여기업 : LS산전(주), 그린차일드, 코러스코리아, 코스틱,
콜럼비아 헬스케어(주), 크림박스
3. 출품 부문
o 자유부문 : 주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제출
o 공모부문 : 참여기업 출제 과제에 대한 해결안(아이디어) 제출
* 경진 부문별로 복수신청 가능하며, 1인(팀)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참여기업 출제 과제(공모부문) 및 자유·공모 부문 아이디어 제출 양식은 홈페이지
(www.inventkorea.org) ‘알림마당-공지사항’ 에서 공개
4. 출품 자격
o 국내 대학(원)생으로 개인 또는 팀(3명 이내)으로 참가 가능
* 국내 대학(원)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참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함
5. 제출 서류
o 자유 부문 : 재학증명서, 지도교수확인서, 발명제안서
o 공모 부문 : 재학증명서, 지도교수확인서, 과제해결안
* 지도교수 역할 : 학생들이 제안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의 학문적, 기술적 보완 등에
대해 조언해주는 역할로 대통령상 또는 국무총리상 수상팀을 지도한 지도교수에
한하여 상금 및 상장 수여
6. 대회 절차
[대회공고]
[온라인 신청접수]
[기초 및 1 2차 서류심사]
[집체교육 참석]
대회공고
⇨ 신청서 및 아이디어 제출 ⇨
출원지원 대상 및
최종심사 대상 선정
⇨
1. 지재권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 지재권 출원 지원
3. 9
3. 9 ~ 4. 13
4. 18 ~ 5. 25
7. 18 ~ 7. 20
⇩
[시상식 및 전시]
[최종심사]
[온라인 공중심사]
[최종결과물 제출]
시상식 및 전시회 ⇦
수상작 선정
⇦
온라인 공중 심사
⇦
1. 수정·보완된 발명제안서(자유부문)
2. 수정·보완된 과제해결안(공모부문)
11. 9
9. 27 ~ 9. 29
8 22 ~ 9. 12
8. 1 ~ 8. 4
* (수정·보완 발명제안서/과제해결안) 교육 및 컨설팅, 멘토링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수정 및 보완된 발명제안서/과제해결안 제출
7. 참가자 특전
o 출품 아이디어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에 한함) 취득을 위한 컨설팅
및 특허 출원·등록(변리비용 포함) 지원
o 집체교육(IP-Summer School<7/18~20>) 무료 참가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
* IP-Summer School : 지식재산권 교육, 컨설팅 및 참여기업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o 수상자 취업인센티브 제공
* 대상자 : 공모부문 참여기업 중 수상자 취업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기업의 수상자
* 취업우대기업 : 그린차일드, 코러스코리아, 코스틱, 콜럼비아 헬스케어(주)
* 혜택사항 : 기업에서 제시한 취업 우대 약정에 의거
o 수상작은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로 자동 등록되어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창조경제타운에 실시하는 일정 심사 요건에 충족한 경우에 한함
8. 시상 내역
상 명
상 금
시상주체
상 수
대통령상
500만원
대통령
1
국무총리상
300만원
국무총리
1
최우수상
각200만원
미래창조과학부
2
산업통상자원부
2
특허청
2
우수상
각100만원
한국발명진흥회
3
장려상
각50만원
후원기관(16)
28
참여기업(12)
지도교수상
각200만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
최다신청
발명동아리상
(1등)각100만원
(2등)각50만원
(3등)각30만원
한국과학창의재단
3
최다수상
발명동아리상
(1등)각100만원
(2등)각50만원
(3등)각30만원
한국발명진흥회
3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시상 내역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도교수상 :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작 지도교수
9. 심사기준(안)
평가항목
세부내용
① 참신성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신규성
② 우수성
아이디어의 유용성 평가
③ 실현가능성
아이디어의 실제 현실화 가능성
④ 사업화 가능성
아이디어의 경제성 및 상업성 평가
10.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o 신청기간 : 2017. 3. 9(목) ~ 4. 13(목)
o 신청방법 : 대회홈페이지(www.inventkorea.org)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참여기업 출제 과제(공모부문) 및 자유·공모 부문 아이디어 제출 양식은 홈페이지
(www.inventkorea.org) ‘알림마당-공지사항’ 에서 공개
11. 대회 일정(안)
구 분
세부 내용
일 자
비고
대회 공고
전체 공고
3. 9
-
자유․공모
부문
신청 접수
3. 9 ∼ 4. 13
온라인 제출
기초심사
4. 18 ∼ 4. 25
-
서류심사
1차
5. 8 ∼ 5. 16
-
2차
5. 25
-
서류심사 통과자 발표
6. 2
홈페이지 발표
선행기술조사, 지재권 컨설팅 및 출원 지원 6. 15 ∼ 8. 31
-
집체 교육
7. 18 ∼ 7. 20 서류심사 통과자 대상
최종결과물 제출
8. 1 ∼ 8. 4
온라인 제출
온라인 공중심사
8. 22 ∼ 9. 12
-
최종심사
9. 27 ∼ 9. 29
발표심사
시상식
11. 9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대회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12. 기타사항
o 아이디어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대상인 발명 또는 고안에 해당되어야 함
o 팀구성원 소속 대학이 각각 달라도 됨
o 본인의 발명(또는 고안)이 아니거나 공지 또는 실시된 발명(또는 고안)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상 불가 및 취소
o 국․내외 유사대회에서 수상한 동일·유사 작품은 출품 불가
o 대회 출품 전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은 본인의 발명 또
는 고안이라 하더라도 수상 불가능
o 본 대회에서 지원하는 출원 지원 시 출원인은 아이디어 제안자(팀 단위로
제안한 경우, 팀 구성원)만 해당됨
o 본 대회 수상작은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로 등록되어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음
o 이 요강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o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02-3459-2813) 및 대회홈페이지
(www.inventkorea.org)
o 집체교육(IP-Summer School) 불참팀(자)은 최종심사 시 감점 부여
13.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및 아이디어 보호 규정
o 서류심사 통과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 출원(특허·실용신안) 지원
o 본 대회는「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약관을 준수함
-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음.
- 사무국은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
이 경우 사무국은 그 제3자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함.
①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
② 응모된 아이디어의 개선 및 발전
③ 기타 공모전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 수행
- 아이디어 제안자는 1차 심사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응모된 적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함. 이 경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폐기함. 다만, 응모된 아이디어가 물리적
형체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주최 측은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음.
- 사무국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를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함.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5년의 기간 동안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갖고 참여기업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과 상
금을 지급하는 경우, 참여기업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통상실시권」 및
「지식재산권 양도 등에 대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4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협상권”이라 한다)」를 가질 수 있음. 다만,
참여기업이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통상실시권의 사용대가, 실시범위,
사용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참여기업은 우선협상권을 행사할 때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참여기업에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양도 등을
승낙함. 다만, 참여기업이 제시한 대가가 불합리하거나 이보다 유리한 조건을
타인이 선의로 제시하거나 또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를 직접
실시하고자 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우선협상권 행사에 관한 합리적인 대가는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함. 다만,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기관이 평가한 가치로 정함.
-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는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함.
-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도 분쟁이 해결
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업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조정기관, 중재기관, 법원
등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줌.
- 참여기업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