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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고 제 2017-49호

2017년  대학창의발명대회  공고

2017년 대학창의발명대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

(원)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9일 특허청장

1.  추진  목적

o 창의력 있는 우수 발명 인재를 발굴하여 권리화를 지원하고, 참여 대학

(원)생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인재 양성

2.  대회  운영기관

o 주

최 : 특허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o 주

관 : 한국발명진흥회

o 후

원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학창의재단,

대한금속 재료학회, 대한기계학회, 대한전기학회,
대한전자공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화학공학회,

(사)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사)벤처기업협회

o 협

찬 : LS산전(주)

o 참여기업 : LS산전(주), 그린차일드, 코러스코리아, 코스틱,

콜럼비아 헬스케어(주), 크림박스

3.  출품  부문

o 자유부문 : 주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제출
o 공모부문 : 참여기업 출제 과제에 대한 해결안(아이디어) 제출

* 경진 부문별로 복수신청 가능하며, 1인(팀)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참여기업 출제 과제(공모부문) 및 자유·공모 부문 아이디어 제출 양식은 홈페이지

(www.inventkorea.org) ‘알림마당-공지사항’ 에서 공개

4.  출품  자격

o 국내 대학(원)생으로 개인 또는 팀(3명 이내)으로 참가 가능

* 국내 대학(원)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참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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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  서류

o 자유 부문 : 재학증명서, 지도교수확인서, 발명제안서
o 공모 부문 : 재학증명서, 지도교수확인서, 과제해결안

* 지도교수 역할 : 학생들이 제안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의 학문적, 기술적 보완 등에

대해 조언해주는 역할로 대통령상 또는 국무총리상 수상팀을 지도한 지도교수에
한하여 상금 및 상장 수여

6.  대회  절차

[대회공고]

[온라인 신청접수]

[기초 및 1 2차 서류심사]

[집체교육 참석]

대회공고

⇨ 신청서 및 아이디어 제출 ⇨

출원지원 대상 및

최종심사 대상 선정

1. 지재권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 지재권 출원 지원

3. 9

3. 9 ~ 4. 13

4. 18 ~ 5. 25

7. 18 ~ 7. 20

[시상식 및 전시]

[최종심사]

[온라인 공중심사]

[최종결과물 제출]

시상식 및 전시회 ⇦

수상작 선정

온라인 공중 심사

1. 수정·보완된 발명제안서(자유부문)
2. 수정·보완된 과제해결안(공모부문)

11. 9

9. 27 ~ 9. 29

8 22 ~ 9. 12

8. 1 ~ 8. 4

* (수정·보완 발명제안서/과제해결안) 교육 및 컨설팅, 멘토링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수정 및 보완된 발명제안서/과제해결안 제출

7.  참가자  특전

o 출품 아이디어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에 한함) 취득을 위한 컨설팅

및 특허 출원·등록(변리비용 포함) 지원

o 집체교육(IP-Summer School<7/18~20>) 무료 참가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

* IP-Summer School : 지식재산권 교육, 컨설팅 및 참여기업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o 수상자 취업인센티브 제공

* 대상자 : 공모부문 참여기업 중 수상자 취업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기업의 수상자
* 취업우대기업 : 그린차일드, 코러스코리아, 코스틱, 콜럼비아 헬스케어(주)
* 혜택사항 : 기업에서 제시한 취업 우대 약정에 의거

 

o 수상작은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로 자동 등록되어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창조경제타운에 실시하는 일정 심사 요건에 충족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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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상  내역

상 명

상 금

시상주체

상 수

대통령상

500만원

대통령

1

국무총리상

300만원

국무총리

1

최우수상

각200만원

미래창조과학부

2

산업통상자원부

2

특허청

2

우수상

각100만원

한국발명진흥회

3

장려상

각50만원

후원기관(16)

28

참여기업(12)

지도교수상

각200만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

최다신청

발명동아리상

(1등)각100만원

(2등)각50만원
(3등)각30만원

한국과학창의재단

3

최다수상

발명동아리상

(1등)각100만원

(2등)각50만원
(3등)각30만원

한국발명진흥회

3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시상 내역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도교수상 :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작 지도교수

9.  심사기준(안)

평가항목

세부내용

① 참신성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신규성

② 우수성

아이디어의 유용성 평가

③ 실현가능성

아이디어의 실제 현실화 가능성

④ 사업화 가능성

아이디어의 경제성 및 상업성 평가

10.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o 신청기간 : 2017. 3. 9(목) ~ 4. 13(목)
o 신청방법 : 대회홈페이지(www.inventkorea.org)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참여기업 출제 과제(공모부문) 및 자유·공모 부문 아이디어 제출 양식은 홈페이지

(www.inventkorea.org) ‘알림마당-공지사항’ 에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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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회  일정(안)

구 분

세부 내용

일 자

비고

대회 공고

전체 공고

3. 9

-

자유․공모

부문

신청 접수

3. 9 ∼ 4. 13

온라인 제출

기초심사

4. 18 ∼ 4. 25

-

서류심사

1차

5. 8 ∼ 5. 16

-

2차

5. 25

-

서류심사 통과자 발표

6. 2

홈페이지 발표

선행기술조사, 지재권 컨설팅 및 출원 지원 6. 15 ∼ 8. 31

-

집체 교육

7. 18 ∼ 7. 20 서류심사 통과자 대상

최종결과물 제출

8. 1 ∼ 8. 4

온라인 제출

온라인 공중심사

8. 22 ∼ 9. 12

-

최종심사

9. 27 ∼ 9. 29

발표심사

시상식

11. 9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대회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12.  기타사항

o 아이디어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대상인 발명 또는 고안에 해당되어야 함
o 팀구성원 소속 대학이 각각 달라도 됨
o 본인의 발명(또는 고안)이 아니거나 공지 또는 실시된 발명(또는 고안)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상 불가 및 취소

o 국․내외 유사대회에서 수상한 동일·유사 작품은 출품 불가
o 대회 출품 전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은 본인의 발명 또

는 고안이라 하더라도 수상 불가능

o 본 대회에서 지원하는 출원 지원 시 출원인은 아이디어 제안자(팀 단위로

제안한 경우, 팀 구성원)만 해당됨

o 본 대회 수상작은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로 등록되어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음

o 이 요강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o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02-3459-2813) 및 대회홈페이지

(www.inventkorea.org)

o 집체교육(IP-Summer School) 불참팀(자)은 최종심사 시 감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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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및  아이디어  보호  규정

o 서류심사 통과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 출원(특허·실용신안) 지원
o 본 대회는「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약관을 준수함

-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음.

- 사무국은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
이 경우 사무국은 그 제3자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함.

①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
② 응모된 아이디어의 개선 및 발전
③ 기타 공모전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 수행

- 아이디어 제안자는 1차 심사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응모된 적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함. 이 경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폐기함. 다만, 응모된 아이디어가 물리적
형체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주최 측은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음.

- 사무국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를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함.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5년의 기간 동안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갖고 참여기업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과 상
금을 지급하는 경우, 참여기업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통상실시권」 및
「지식재산권 양도 등에 대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4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협상권”이라 한다)」를 가질 수 있음. 다만,
참여기업이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통상실시권의 사용대가, 실시범위,
사용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참여기업은 우선협상권을 행사할 때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참여기업에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양도 등을
승낙함. 다만, 참여기업이 제시한 대가가 불합리하거나 이보다 유리한 조건을
타인이 선의로 제시하거나 또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를 직접
실시하고자 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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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협상권 행사에 관한 합리적인 대가는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함. 다만,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기관이 평가한 가치로 정함.

-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는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함.

-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도 분쟁이 해결

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업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조정기관, 중재기관, 법원
등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줌.

- 참여기업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