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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제교육원 공고 제 2017- 58호】
2017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공고
2017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Ⅰ. 선발분야 및 분야별 인원
전형
선발분야
인원
유학국가
연구분야 전공분야
세부전공분야
일반
전형
지역
연구
개별 국가
및 지역연구
어문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해당
유학지역과 관련된 연구의 제분야
※ 자비유학기회가 많은 미국, 영국 등은 제외
1명
아시아 국가
2명
러시아·CIS국가
·유럽(영국제외)
1명
중동·아프리카
·아메리카
(미국제외)
·오세아니아
국가 간
비교사학
연구
국가 간 비교사학 연구 제분야
2명
(유학대상국가별
선발인원
제한없음)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기초
학문
연구
인문과학
철학, 문학, 역사 등 인문과학 제분야
3명
유학대상국
제한 없음
사회과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제분야
3명
자연과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등 자연과학 제분야
3명
미래
성장
동력
연구
미래
신산업
지능형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가상훈련시스템 등
미래신산업 제분야
2명
주력산업
스마트자동차, 심해저해양플랜트, 5G이동통신,
고기능무인기 등 주력산업 제분야
2명
공공복지․
에너지산업
맞춤형 웰니스 케어,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재난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 직류송배전
시스템, 초소형발전시스템, 초임계CO2발전 등
공공복지․에너지산업 제분야
2명
기반산업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첨단소재가공시스템 등 기반산업 제분야
2명
일반전형 소계
23명
저소득층
특별전형
일반전형 전 분야
10명
일반전형과 같음
합계
33명
∘ 개별 국가 및 지역연구의 중동․아프리카 응시자는 영국 런던대(SOAS)에서 유학 가능
∘ 전공분야 내에서 세부전공과 유사한 분야 응시 가능
∘ 분야별 선발인원 미충원시 추가 선발을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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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응시 자격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1. 국내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포함) 졸업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단,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
2. ‘Ⅱ. 응시 자격-1’에 따른 학교의 전 과정(독학자의 경우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한함) 평균성적이 만점의 80퍼센트 이상인 사람
3. ‘Ⅱ. 응시 자격-1’에 따른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추천서로 대신함).
단, 독학자의 경우는 제외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인 사람
5. 외국어 시험 성적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기준표 내 외국어 시험 중에, 2015. 1. 1. 이후 실시된 유학대상국가의 상용어
또는 영어 시험
<외국어 시험 성적 기준표>
시험명
외국어
응시 가능 기준 점수 시험명
외국어
응시 가능 기준 점수
영어
TOEFL(IBT)
93점 이상
프랑스어
DELF/DALF
DELF B1 이상
FLEX
701점 이상
TOEFL(CBT)
237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TOEFL(PBT)
583점 이상
TEPS
650점 이상
독일어
독일어능력검정시험 Goethe-Zertifikat B1이상
IELTS
6.0 이상
TEST-DAF
TDN-3 이상
FLEX
651점 이상
FLEX
701점 이상
TOEIC
820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일본어
JLPT
N2 100점 이상
스페인어
DELE
B2 70점 이상
JPT
740점 이상
FLEX
701점 이상
FLEX
701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러시아어
TORFL
1단계 이상
중국어
HSK
5급 180점 이상
FLEX
701점 이상
FLEX
701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
FLEX의 경우 듣기/읽기 점수임
∘
TEST-DAF는 성적표에 전체영역에 대한 종합점수 없이 각 영역별 개별점수만 나오므로, 각 개별영역 모두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함
6. 연령 제한 없음
7.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접수마감일로부터 6개월 내 전역예정자도 응시 가능)
8.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응시 가능
□ 응시제한사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 국비유학시험 시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국비유학(또는 연수) 기 수혜자. 단, 국비연수 기 수혜자 중 본 사업 외에 국고로
지원되는 1년6개월 이내의 비학위과정연수(예:WEST사업) 참가자의 경우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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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발시험의 과목 및 방법
구분 방법
평가항목
배점
합격자 선정 기준
1차
시험
서류
심사
외국어 시험 성적
20
각 평가항목의 4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각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의
2~3배 선발
국사 시험 성적
20
학업 성적
20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20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20
1차 시험 합계
100
2차
시험
면접
시험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30
각 평가항목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
으로 최종 합격자 선정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30
책임감과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40
2차 시험 합계
100
Ⅳ.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행일
합격자 발표일
1차시험
2017. 5. 22.(월)~2017. 6. 1.(목) 2017. 6. 22.(목)
2017. 6. 30.(금) 17:00
2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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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7.(금)
2017. 7. 24.(월) 17:00
합격자 교육
-
2017. 7. 27.(목)
-
1. 2차시험(면접) 세부 사항
가. 장소 및 시간 : 1차시험 합격자 공고문을 통하여 안내
나. 준비물 : 신분증, 수험표,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받은 저소득층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2. 합격자 교육
가. 최종합격자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나. 준비물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받은 채용신체검사서
3. 상기 내용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http//www.niied.go.kr)에 공고하며,
시험 운영상 변경될 수도 있음
Ⅴ.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 후 등기우편 제출)
1. 접수방법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 접속 → 회원가입 →
장학금 → 정부지원장학금 → 국비유학생 신청 → 응시원서 입력 및 출력 →
날인 등을 하여 등기우편 제출(방문 제출 불가)
2. 접수기간 : 2017. 5. 22. (월) 09:00 ~ 2017. 6. 1. (목) 18:00
3. 우편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국립국제교육원 기획관리부
유학지원단 국비유학 담당 앞(우편번호 1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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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가. 전형 및 분야별 중복지원 금지
나. 접수기간 외 제출자는 응시 무효.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우편물 겉면에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원서’ 명기
Ⅵ.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유의사항
∘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증된 국문번역본 첨부(외국어 시험 성적표는 제외).
분량이 많은 서류는 요약본 A4 1매 정도 제출
∘ 별지에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맨 앞에 첨부하고, 서류를 목록순으로 정리
1. 응시원서 1부<서식 1>
가.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으로 접수한 후 출력하여 제출
나. 사진(image file 가능)은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탈모(脫帽) 상반신 반명함판
(3cmX4cm)으로, ‘Ⅱ. 응시 자격-1’에 따른 학교의 장의 직인을 사진 위에 날인
다. 접수번호, 수험번호는 공란으로 처리
라. 분야는 공고문 내 ‘Ⅰ. 선발분야 및 분야별 인원’을 참고하여 작성
마. 학업성적은 백분율점수(예 : 90.88)를 기재하고, 편입학한 자의 경우는
수학하였던 모든 학교의 성적 기재
바. 유학대상기관은 5곳까지 작성(불합격에 따른 유학대상기관 변경 불인정)
사. 병력은, 전역자(예비역, 보충역 등)는 입대(복무의무 개시)년월일과 전역
(만료)년월일을, 전역(만료)예정자는 입대(복무의무 개시)년월일과 전역
(만료)예정년월일을, 병역면제자는 판정일을 기재하고, ①전역 ②전역예정
③병역면제 중에 ○표
아. 행정수수료 납부용 5천원권 정부수입인지를 부착(전자수입인지의 경우
A4용지 출력물 첨부)
2. 수험표 1부<서식 2> ※ 2차시험(면접)일에 제출
3. 추천서
가. 추천인은 ‘Ⅱ. 응시 자격-1’에 따른 학교의 교수 중에, 본인이 응시하는
세부전공분야와 연관된 전공교수<서식 3>
나. 추천인이 ‘Ⅱ. 응시 자격-1’에 따른 학교의 교수가 아닌 경우 <서식 4>에 작성
다. <서식 3, 4 공통> 학교장 직인란은 ‘Ⅱ. 응시 자격-1’에 따른 학교의 장의 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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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증빙서류 목록<서식 5> 및 증빙서류
가.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은 표지와 목차, 본인의 실적부분만 제출
나. 분량이 많은 증빙서류는 요약본(A4 1매 정도)을 작성하여 첨부
다. 활동 증빙서류는 활동 주관기관이 발급한 공식적인 증빙서류
라. 실적에는 학회․동아리․학생회․봉사활동, 논문, 수상, 자격증, 취업 경력 등이 해당
5.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서식 6>
6. 대학졸업증명서 1부
가. 졸업대학에서 공식적으로 학위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것
나.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및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이수
하였다는 내용이 들어간 성적증명서 제출. 단, 학교 사정에 따라 졸업
예정증명서는 재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7. 대학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가. 성적증명서에 백분율 표시가 없을 경우, 대학에 요청하여 기재 받아 제출
나. GPA(100점 만점 환산 평균성적), 평균평점, 취득학점합계, 석차, 이수교과목
현황(과목별 학점과 성적 포함) 모두 기재
다. 편입학 경력이 있는 경우, 수학하였던 모든 학교의 성적증명서 제출
8. 대학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자에 한함)
∘ 대학 전 과정 성적증명서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및 성적통지표 각1부
가. 제35회(2017. 5. 27.(토) 시행)시험 응시자는 2017. 6. 18. (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제출(2017. 6. 18. (일) 도착분까지만 인정)하되, 이외의 모든
서류는 반드시 2017. 6. 1. (목) 18:00까지 등기우편 제출(방문 제출 불가)
나. 시험의 유효기간 없음
10. 외국어 시험 성적표
가.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만 인정
나. 종류가 다른 외국어에 대한 시험 성적표 모두 제출(가산점 부여)
다. 동종의 외국어일지라도 서로 다른 시험에 대한 성적표가 있을 경우 모두
제출(서류심사 시 응시자에게 유리한 성적 반영 예정)
11. 병적증명서나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년월일 명기) 또는 복무확인서(만료
예정년월일 명기) 1부(해당자에 한함)
12. 저소득층 특별전형(수급권자·차상위계층) 응시자격 입증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로, 반드시 본인이 해당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1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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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유의사항
1. 부정행위 조치 관련 규정 및 부정행위 예시
□ 응시자가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부정행위를 할 경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5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무효일로부터 5년간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병역, 가점, 외국어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학업성적 등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② 지정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거나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④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지참하거나,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이를 이용하는 행위
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⑥ 시험 정보 및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나 거짓을 유출․배포하는 행위
⑦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⑧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서명(또는 날인)란을 명기하지 않거나 전자서명(또는 날인)한 서류, 내용이
부정확한 서류 및 미비한 서류 등은 무효 처리
3.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서류 누락자, 응시자격
미달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4. 제출한 서류는 수정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Ⅷ. 장학금 등 지급
1. 장학금
가. 장학금은 학비와 생활비 등을 전부 포함하는 금액이며, 6개월 단위로 지급
(구체적인 장학금 지급액은 붙임 참조)
나. 기준국(미국) 지급액(연간) : 일반전형 USD 35,000 / 저소득층 특별전형 USD 50,000
다. 장학금 액수 및 지급범위․시기․방법 등은 정부 예산 사정과 환율변동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고, 예산 형편에 의해 출국시기 또는 장학금 지급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또한 실제 지급액 및 지급범위 등은 사정에 따라 기 발급한
재정보증서의 내용과 다를 수 있음
라. 마지막 회차 장학금 지급 시 연간 지급액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하며,
차감분은 선발 당시 취득키로 한 학위과정에 대한 결과보고 완료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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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료
가. 본인의 출 ․ 귀국 항공료 결제서류를 제출할 경우, GTR 운임 내에서 실비 지급
나. 다음의 경우 귀국항공료를 지급하지 않음
1) 자비유학기간 중 매년 유학 승인을 받아야 하나 한번이라도 승인받지 않은 경우
2) 자비유학기간이 7년 이상 경과한 경우
3) 자비유학기간을 포함하여 국비유학 종료 후 선발 당시 취득키로 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4) 유학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귀국한 경우
5) 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6) 유학기간 동안 매년 관할공관에 수학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나 한번이라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Ⅸ. 시험합격의 효력 및 유학기관 선정
1. 2018년 9월말까지 유학하고자 하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시험합격의 효력 상실
2. 유학대상국, 유학기관, 연구․연수부문(세부전공분야), 학위과정에 대한 변경 불인정
3. 응시할 시 제출한 유학대상기관 불합격에 따른 유학대상국․유학기관 변경 및
전공분야 지도교수 부재에 따른 변경 불인정
Ⅹ. 기타 사항
1. 자세한 내용은 합격자 교육 시 안내 예정
2. 공고 및 합격자 교육 시 안내한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자료실의 「국비유학․국비연수생 선발․파견․관리 업무
처리지침(’17.4.14)」 참조
□ 국립국제교육원 기획관리부 유학지원단 국비유학 업무 담당
∘
(전화) 02-3668-1450~2, 1363, 1369, 1375
∘ (E-mail) kimdayoung1@moe.go.kr, sy1369@moe.go.kr, theodosia@moe.go.kr
붙임 : 장학금 지급액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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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가
화폐
단위
연간 장학금
지급
기간
지역
국가
화폐
단위
연간 장학금
지급
기간
일반전형.
기술・기
능인전형
저소득층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일반전형.
기술・기
능인전형
저소득층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북
미
미국
USD
35,000
50,000
2년
유럽
영국
GBP
25,400
32,900
2년
캐나다
CAD
27,800
36,300
2년
네덜란드
EUR
24,014
31,800
3년
아
시
아
등
중국
USD
17,751
28,600
3년
덴마크
DKK
189,093
280,000
3년
일본
JPY
3,181,810
4,396,100
3년
독일
EUR
17,487
25,200
3년
터키
USD
17,500
25,000
3년
프랑스
EUR
24,113
35,400
3년
대만
USD
17,500
25,000
3년
이탈리아
EUR
21,507
30,000
3년
싱가포르
SGD
44,241
58,500
3년
벨기에
EUR
20,767
31,100
3년
몽골
USD
17,586
25,000
3년
스페인
EUR
17,129
24,900
3년
인도
USD
17,500
25,000
3년
노르웨이
NOK
266,408
381,600
3년
태국
THB
627,240
822,600
3년
핀란드
EUR
22,193
32,800
3년
인도네시아
USD
17,500
25,000
3년
스위스
CHF
36,400
57,800
3년
베트남
USD
17,500
25,000
3년
스웨덴
SEK
225,681
299,700
3년
말레이시아
USD
17,500
25,000
3년
러시아
USD
23,640
33,100
3년
뉴질랜드
NZD
33,700
54,400
3년
폴란드
EUR
16,719
23,600
3년
호주
AUD
33,600
54,100
3년
헝가리
EUR
16,719
23,600
3년
중
동
레바논
USD
20,555
29,700
3년
루마니아
EUR
16,719
23,600
3년
요르단
USD
18,480
25,000
3년
불가리아
EUR
16,719
23,600
3년
카타르
USD
27,500
44,000
3년
체코
EUR
16,719
23,600
3년
아
프
리
카
케냐
USD
17,500
25,000
3년
중
남
미
멕시코
USD
17,500
25,000
3년
남아공
USD
17,500
25,000
3년
브라질
USD
19,500
25,000
3년
가나
USD
26,400
42,200
3년
칠레
USD
17,500
25,000
3년
이집트
USD
20,000
25,000
3년
아르헨티나
USD
17,700
28,900
3년
튀니지
USD
17,500
25,000
3년
붙임
장학금 지급액
<국비유학생 국가별 장학금액 및 최대 지급 기간>
1)
환율 및 소비자물가지수 반영(참고 : NUMBEO, KEB 외환은행, 2017. 1. 2. 기준)
2) 상기표 이외의 국가로도 지원 가능하며, 신규 파견국은 이에 준하여 별도로 장학금 책정
3) 저소득층(수급권자·차상위계층)특별전형, 기술·기능인전형 합격자는 박사 과정인 경우 모든 국가 3년 이내 지원
4) 2014년도 저소득층(수급권자·차상위계층) 특별전형 선발자까지는, 장학금지급액 증액 증빙 서류를 갖추어 증빙
하였을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USD50,000 한도(국가/대학/전공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지원
학교 등록금 및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체재비 지원
5) 기술·기능인전형 국비유학생 어학연수기간 장학금 : 연간 국가별 장학금액 ÷ 연간일수 X 어학연수기간일수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