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국립국제교육원 공고 제 2017-104호】
2017년 기술․ 기능인 국비유학(연수)생 추가 선발 시험 공고
2017년 기술․기능인전형 국비유학(연수)생 추가 선발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Ⅰ. 선발인원
구분
유형
유학(연수)기간
전공 및 국가
인원
중소기업
재직기간
국비유학 학위취득형(석사 또는 박사)
3년 이내
지원자 희망에
따라 선택
2명
5년 이상
국비연수
자격취득형(정규교육기관)
6개월 미만
4명
3년 이상
산업체연수형(훈련․연수기관)
∘ 국비유학 합격자는 유학기관 입학 전, 유학기간 내에 외국기관에서의 어학연수(6개월내) 가능
∘ 선발인원 미충원시 저소득층 특별전형으로 미충원 인원 규모를 전환해서 선발 가능
Ⅱ. 응시 자격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1. 특성화고(舊 전문계고, 실업계고) 등 졸업 후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국비유학)
또는 3년 이상(국비연수) 재직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현장 경력*을 갖춘 중소
기업 재직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실적에 한하며,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재직경력으로 인정
- 금메달 : 4년, 은메달 : 3년, 동메달 : 2년, 우수상 : 1년
가.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외
나. 선발 시 우대 사항
∘ 중소기업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기능장 이상 자격 소지자
∘ 재직 중인 중소기업의 CEO 추천서 제출자
∘ 국외 우수 자격취득과정 또는 산업체연수과정에 대한 참여(입학)가 확정된 자
2. 연령 제한 없음
3.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내 전역예정자도 응시 가능)
4. 국비유학 응시자의 경우 추가로 갖추어야 할 응시자격
가. 고등학교의 전 과정 평균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인 사람
나. 국내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포함)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단,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
- 2 -
다. ‘Ⅱ. 응시 자격-4-나’에 따른 학교의 전 과정(독학자의 경우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한함) 평균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인 사람
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인 사람
마. 외국어 시험 성적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기준표 내 외국어 시험 중에, 2015. 1. 1. 이후 실시된 유학대상국가의 상용어
또는 영어 시험
<외국어 시험 성적 기준표>
외국어
외국어 시험명과 응시 가능 기준 점수
영어
TOEFL(IBT) : 48점 이상 / IELTS : 4.0점 이상 / TOEIC : 396점 이상 /
TEPS : 392점 이상 / NEAT(R/L): 80점 이상
일본어
JLPT : N5 이상 / JPT : 396점 이상
독일어
독일어능력검정시험 : Goethe-Zertifikat A1 4등급 이상
프랑스어
델프(DELF), 달프(DALF) : DELF A1 이상 /
딜프(DILF) : 등급이 없는 인증시험이고 국외에서만 시행되고 있음
중국어
신HSK : 2급 이상
□ 응시제한사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 국비유학시험 시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국비유학(또는 연수) 기 수혜자. 단, 국비연수 기 수혜자 중 본 사업 외에 국고로
지원되는 1년6개월 이내의 비학위과정연수(예:WEST사업) 참가자의 경우 응시 가능
Ⅲ. 선발시험의 과목 및 방법
구분 방법
평가항목
배점
합격자 선정 기준
유학 연수
1차
시험
서류
심사
지원분야 관련 대외활동 실적
20
40
각 평가항목 4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각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의 2~3배 선발.
단, 국비연수의 경우 학업
성적 및 외국어시험은 4할
이상의 평가항목에서 제외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20
40
학업 성적
20
10
외국어 시험 성적
20
10
국사 성적
20
-
1차시험 합계
100
100
2차
시험
면접
시험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30
50
각 평가항목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자순으로 합격자 선정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30
30
책임감과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40
20
2차시험 합계
100 100
- 3 -
Ⅳ.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행일
합격자 발표일
1차시험
2017. 8. 8.(화)~2017. 8. 11.(금) 2017. 8. 17.(목)
2017. 8. 23.(수) 09:00
2차시험
-
2017. 8. 25.(금)
2017. 8. 31.(목) 17:00
합격자 교육
-
2017. 9. 6.(수)
-
1. 2차시험(면접) 세부 사항
가. 장소 및 시간 : 1차시험 합격자 공고문을 통하여 안내
나. 준비물 : 신분증, 수험표, 재직중인 중소기업의 재직증명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받은 것)
2. 합격자 교육
가. 최종합격자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나. 준비물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받은 채용신체검사서
3. 상기 내용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http//www.niied.go.kr)에 공고하며,
시험 운영상 변경될 수도 있음
Ⅴ.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 후 등기우편 제출)
1. 접수방법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 접속 → 회원가입 →
장학금 → 정부지원장학금 → 국비유학생 신청 → 응시원서 입력 및 출력 →
날인 등을 하여 등기우편 제출(방문 제출 불가)
2. 접수기간 : 2017. 8. 8. (화) 09:00 ~ 2017. 8. 11. (금) 18:00
3. 우편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국립국제교육원 기획관리부
유학지원단 국비유학 담당 앞(우편번호 13557)
4. 유의사항
가. 전형 및 분야별 중복지원 금지
나. 접수기간 외 제출자는 응시 무효.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우편물 겉면에 ‘기술․기능인 국비유학(연수)생 선발시험 응시원서’ 명기
Ⅵ.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유의사항
∘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증된 국문번역본 첨부(외국어 시험 성적표는 제외).
분량이 많은 서류는 요약본 A4 1매 정도 제출
∘ 별지에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맨 앞에 첨부하고, 서류를 목록순으로 정리
- 4 -
1. 응시원서 1부<서식 1>
가.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으로 접수한 후 출력하여 제출
나. 사진(image file 가능)은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탈모(脫帽) 상반신 반명함판
(3cmX4cm)으로, 재직 중인 기업대표자의 직인을 사진 위에 날인
다. 접수번호, 수험번호는 공란으로 처리
라. 유학(연수)대상기관은 5곳까지 작성(불합격에 따른 유학(연수)기관 변경 불인정)
마. 학업성적은 백분율점수(예 : 90.88)를 기재하고, 편입학한 자의 경우는
수학하였던 모든 학교의 성적 기재
바. 병력은, 전역자(예비역, 보충역 등)는 입대(복무의무 개시)년월일과 전역
(만료)년월일을, 전역(만료)예정자는 입대(복무의무 개시)년월일과 전역
(만료)예정년월일을, 병역면제자는 판정일을 기재하고, ①전역 ②전역예정
③병역면제 중에 ○표
사. 행정수수료 납부용 5천원권 정부수입인지를 부착(전자수입인지의 경우
A4용지 출력물 별첨)
2. 수험표 1부<서식 2> ※ 2차시험(면접)일에 제출
3. 중소기업 재직 경력표<서식 3> 및 작성한 경력에 대한 재직 경력 증명서
∘ 현재 재직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만 인정
4. 지원분야 관련 대외활동 실적 증빙서류 목록<서식 4> 및 증빙서류
가.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은 표지와 목차, 본인의 실적부분만 제출
나. 분량이 많은 증빙서류는 요약본(A4 1매 정도)을 작성하여 첨부
다. 활동 증빙서류는 활동 주관기관이 발급한 공식적인 증빙서류
라. 실적에는 학회․동아리․학생회․봉사활동, 논문, 수상, 자격증, 취업 경력 등이 해당
5.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서식 5>
6.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7. 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8. 전․현직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증명서류(중소기업확인서 등)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에서 발급 가능
∘ 현재 재직중인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국비유학) 또는 3년 이상(국비연수)
재직중인 자는 현재 재직중인 기업에 대한 증명서류만 제출해도 됨
9. 고용보험가입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만 인정)
- 5 -
10. 병적증명서나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년월일 명기) 또는 복무확인서(만료
예정년월일 명기) 1부(해당자에 한함)
1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
12. 제출 여부 선택 가능 서류
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증명서
나. 기능장 이상의 자격증
다. 재직중인 중소기업의 CEO 추천서<서식 6>
라. 유학(연수)예정기관에서 발급한 입학(또는 연수) 허가서. 단, 유학기관
입학일(또는 연수시작일)이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의 것만 인정
13. 국비유학 응시자의 경우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가. 대학졸업증명서 1부
1) 졸업대학에서 공식적으로 학위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것
2)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및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이수
하였다는 내용이 들어간 성적증명서 제출. 단, 학교 사정에 따라 졸업
예정증명서는 재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나. 대학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1) 성적증명서에 백분율 표시가 없을 경우, 대학에 요청하여 기재 받아 제출
2) GPA(100점 만점 환산 평균성적), 평균평점, 취득학점합계, 석차, 이수교과목
현황(과목별 학점과 성적 포함) 모두 기재
3) 편입학 경력이 있는 경우, 수학하였던 모든 학교의 성적증명서 제출
다. 대학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자에 한함)
∘ 대학 전 과정 성적증명서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및 성적통지표 각1부
∘ 시험의 유효기간 없음
마. 외국어 시험 성적표
1)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만 인정
2) 종류가 다른 외국어에 대한 시험 성적표 모두 제출(가산점 부여)
3) 동종의 외국어일지라도 서로 다른 시험에 대한 성적표가 있을 경우
모두 제출(서류심사 시 응시자에게 유리한 성적 반영 예정)
- 6 -
Ⅶ. 유의사항
1. 부정행위 조치 관련 규정 및 부정행위 예시
□ 응시자가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부정행위를 할 경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5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무효일로부터 5년간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병역, 가점, 외국어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학업성적 등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② 지정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거나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④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지참하거나,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이를 이용하는 행위
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⑥ 시험 정보 및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나 거짓을 유출․배포하는 행위
⑦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⑧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서명(또는 날인)란을 명기하지 않거나 전자서명(또는 날인)한 서류, 내용이
부정확한 서류 및 미비한 서류 등은 무효 처리
3.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서류 누락자, 응시자격
미달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4. 제출한 서류는 수정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Ⅷ. 장학금 등 지급
1. 장학금
가. 장학금은 학비와 생활비 등을 전부 포함하는 금액이며, 6개월 단위로 지급
(구체적인 장학금 지급액은 붙임 참조)
나. 국비유학 합격자는, 유학기관 입학 전, 총유학기간 3년 내에 외국기관에서
어학연수(6개월내)를 할 수 있고, 어학연수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함
다. 장학금 액수 및 지급범위․시기․방법 등은 정부 예산 사정과 환율변동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고, 예산 형편에 의해 출국시기 또는 장학금 지급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또한 실제 지급액 및 지급범위 등은 사정에 따라 기 발급한
재정보증서의 내용과 다를 수 있음
- 7 -
라. 마지막 회차 장학금 지급 시 연간 지급액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하며,
차감분은 선발 당시 취득키로 한 학위과정에 대한 결과보고를 완료한 후 지급
2. 항공료
가. 본인의 출 ․ 귀국 항공료 결제서류를 제출할 경우, GTR 운임 내에서 실비 지급
나. 다음의 경우 귀국항공료를 지급하지 않음
1) 자비유학기간 중 매년 유학 승인을 받아야 하나 한번이라도 승인받지 않은 경우
2) 자비유학기간이 7년 이상 경과한 경우
3) 자비유학기간을 포함하여 국비유학 종료 후 선발 당시 취득키로 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4) 유학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귀국한 경우
5) 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6) 유학기간 동안 매년 관할공관에 수학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나 한번이라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Ⅸ. 시험합격의 효력 및 유학기관 선정
1. 2018년 9월말까지 유학하고자 하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시험합격의 효력 상실
2. 유학대상국, 유학기관, 연구․연수부문(세부전공분야), 학위과정에 대한 변경 불인정
3. 응시할 시 제출한 유학대상기관 불합격에 따른 유학대상국․유학기관 변경 및
전공분야 지도교수 부재에 따른 변경 불인정
Ⅹ. 기타 사항
1. 자세한 내용은 합격자 교육 시 안내 예정
2. 공고 및 합격자 교육 시 안내한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자료실의 「국비유학․국비연수생 선발․파견․관리 업무
처리지침(’17.4.14)」 참조
□ 국립국제교육원 기획관리부 유학지원단 국비유학 업무 담당
∘
(전화) 02-3668-1450~2, 1363, 1369, 1375
∘ (E-mail) kimdayoung1@moe.go.kr, sy1369@moe.go.kr, theodosia@moe.go.kr
붙임 : 장학금 지급액 1부
- 8 -
지역
국가
화폐
단위
연간 장학금
지급
기간
지역
국가
화폐
단위
연간 장학금
지급
기간
일반전형.
기술・기
능인전형
저소득층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일반전형.
기술・기
능인전형
저소득층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북
미
미국
USD
35,000
50,000
2년
유럽
영국
GBP
25,400
32,900
2년
캐나다
CAD
27,800
36,300
2년
네덜란드
EUR
24,014
31,800
3년
아
시
아
등
중국
USD
17,751
28,600
3년
덴마크
DKK
189,093
280,000
3년
일본
JPY
3,181,810
4,396,100
3년
독일
EUR
17,487
25,200
3년
터키
USD
17,500
25,000
3년
프랑스
EUR
24,113
35,400
3년
대만
USD
17,500
25,000
3년
이탈리아
EUR
21,507
30,000
3년
싱가포르
SGD
44,241
58,500
3년
벨기에
EUR
20,767
31,100
3년
몽골
USD
17,586
25,000
3년
스페인
EUR
17,129
24,900
3년
인도
USD
17,500
25,000
3년
노르웨이
NOK
266,408
381,600
3년
태국
THB
627,240
822,600
3년
핀란드
EUR
22,193
32,800
3년
인도네시아
USD
17,500
25,000
3년
스위스
CHF
36,400
57,800
3년
베트남
USD
17,500
25,000
3년
스웨덴
SEK
225,681
299,700
3년
말레이시아
USD
17,500
25,000
3년
러시아
USD
23,640
33,100
3년
뉴질랜드
NZD
33,700
54,400
3년
폴란드
EUR
16,719
23,600
3년
호주
AUD
33,600
54,100
3년
헝가리
EUR
16,719
23,600
3년
중
동
레바논
USD
20,555
29,700
3년
루마니아
EUR
16,719
23,600
3년
요르단
USD
18,480
25,000
3년
불가리아
EUR
16,719
23,600
3년
카타르
USD
27,500
44,000
3년
체코
EUR
16,719
23,600
3년
아
프
리
카
케냐
USD
17,500
25,000
3년
중
남
미
멕시코
USD
17,500
25,000
3년
남아공
USD
17,500
25,000
3년
브라질
USD
19,500
25,000
3년
가나
USD
26,400
42,200
3년
칠레
USD
17,500
25,000
3년
이집트
USD
20,000
25,000
3년
아르헨티나
USD
17,700
28,900
3년
튀니지
USD
17,500
25,000
3년
붙임
장학금 지급액
<국비유학생 국가별 장학금액 및 최대 지급 기간>
1)
환율 및 소비자물가지수 반영(참고 : NUMBEO, KEB 외환은행, 2017. 1. 2. 기준)
2) 상기표 이외의 국가로도 지원 가능하며, 신규 파견국은 이에 준하여 별도로 장학금 책정
3) 저소득층(수급권자·차상위계층)특별전형, 기술·기능인전형 합격자는 박사 과정인 경우 모든 국가 3년 이내 지원
4) 2014년도 저소득층(수급권자·차상위계층) 특별전형 선발자까지는, 장학금 지급액 증액 증빙 서류를 갖추어
증빙하였을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USD50,000 한도(국가/대학/전공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지원학교 등록금 및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체재비 지원
5) 기술·기능인전형 국비유학생 어학연수기간 장학금 : 연간 국가별 장학금액 ÷ 연간일수 X 어학연수기간일수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 9 -
지역
국가
화폐
단위
장학금액
(6개월분)
지역
국가
화폐
단위
장학금액
(6개월분)
북
미
미국
USD
17,500
유럽
영국
GBP
12,700
캐나다
CAD
13,900
네덜란드
EUR
12,007
아
시
아
등
중국
USD
8,875
덴마크
DKK
94,546
일본
JPY
1,590,905
독일
EUR
8,743
터키
USD
8,750
프랑스
EUR
12,056
대만
USD
8,750
이탈리아
EUR
10,753
싱가포르
SGD
22,120
벨기에
EUR
10,383
몽골
USD
8,793
스페인
EUR
8,564
인도
USD
8,750
노르웨이
NOK
133,204
태국
THB
313,620
핀란드
EUR
11,096
인도네시아
USD
8,750
스위스
CHF
18,200
베트남
USD
8,750
스웨덴
SEK
112,840
말레이시아
USD
8,750
러시아
USD
11,820
뉴질랜드
NZD
16,850
폴란드
EUR
8,359
호주
AUD
16,800
헝가리
EUR
8,359
중
동
레바논
USD
10,277
루마니아
EUR
8,359
요르단
USD
9,240
불가리아
EUR
8,359
카타르
USD
13,750
체코
EUR
8,359
아
프
리
카
케냐
USD
8,750
중
남
미
멕시코
USD
8,750
남아공
USD
8,750
브라질
USD
9,750
가나
USD
13,200
칠레
USD
8,750
이집트
USD
10,000
아르헨티나
USD
8,850
튀니지
USD
8,750
<국비연수생 국가별 경비 지급액 및 지급 기간>
1) 환율 및 소비자물가지수 반영(참고 : NUMBEO, KEB 외환은행, 2017. 1. 2. 기준)
2) 상기표 이외의 국가로도 지원 가능하며, 신규 파견국은 이에 준하여 별도로 장학금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