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_2018년_국가직_지역인재_7급_수습직원_선발시험_시행계획_공고(배포용).hwp
닫기인사혁신처 공고 제 2017 – 506호
2018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8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을 공고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2. 8.
인사혁신처장
1. 선발규모 : 130명 선발예정 (수습근무 후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80명, 기술분야(이공계열) 50명
2. 선발개요
①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
②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③ 최종합격자는 2019년에 1년간의 수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별도의 채용시험은 면제)
3. 학교의 추천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특별법에 의한 각종 학교
-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의 학사학위(취득)예정자도 가능
※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졸업과 동시에 임명 (임용)이 규정된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2) 추천대상 자격요건
○ 위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자
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자는 졸업 후 5년 이내 인 사람에 한해 추천(2019년부터는 졸업 후 3년이내)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내 졸업자
(면접시험이 5.19. 경우에는 2013년 5.19.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수습 시작시까지 졸업(2019. 2월)이 가능하여 수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② 학과성적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③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CBT |
IBT |
|||||
기준점수 |
530점 |
197점 |
71점 |
700점 |
625점 |
65점 (Level 2) |
625점 |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해당자는 추천일 전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준점수 : TOEIC 350점, TEPS 375점, TOEFL(PBT) 352점, TOEFL(CBT) 131점, FLEX 375점
- 2015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단, 2015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은 인정됨)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2년)을 경과한 시험*인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을 사전등록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2015.1.~2016.2.까지 실시한 시험은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2014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이 필요 없음
⑤ 응시가능 연령 : 만 20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⑥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 1개의 분야에만 추천될 수 있음
⑦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3)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
입학 정원 |
1~500명 |
501~1000명 |
1,001~2,000명 |
2,001~3,000명 |
3,001명 이상 |
추천 인원 |
6명 |
7명 |
8명 |
9명 |
10명 |
※ 각 대학은 2018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추천하되 추천 상한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추천대상자 선발
○ 전공학과가 인문사회계열은 행정분야, 이공계열은 기술분야로 추천
- 전공학과가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각 대학이 자체 판단하여 추천(단, 응시분야와 전공학과간 관련성이 없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 필요)
○ 학교에서는 심사회의 의결로 자체적으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는 독자적인 기준을 정하되, 정상적인 학교교육 이수 여부가 주된 기준이 되어야 함. 예외적으로 국내외 경진대회 입상경력,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 등 다양한 평가기준 추가 설정은 가능함
- 다만, 이러한 기준은 객관적‧명시적이어야 하며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 이외에도 추천절차 등 추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자체의결로 결정할 수 있음
○ 학교에서는 모의 PSAT성적으로 추천대상자를 선발․추천하는 방식 금지
- 지도교수 추천 등을 거쳐 학교생활 충실성, 성실성, 봉사정신 및 공무원으로서 자질 등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천
- 면접평가 비중을 반드시 20%이상 반영할 것
-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대학에서 자율적 책임하에 마련
- 필기시험(PSAT) 합격자 소속대학은 추천기준, 종합적 인성평가방법 등 서류 일체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함
○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과 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함
- 전공계열이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性)만을 입학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정한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동일인 재추천 금지
- 지역인재 추천제로 학교장 추천을 1회 이상 받은 응시자는 해당 시험에 추천 불가
(5) 추천방법 및 유의할 점
① 학교담당자 ID 정보 제출 : 2018. 1. 31.(수) ~2. 2.(금)
○ 학교담당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http://gosi.kr)에서 회원가입 후, 아래의 정보를 엑셀서식으로 인사혁신처에 전자우편(localtalent@korea.kr)으로 제출(제출된 ID에 한해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가능)
학교정보 |
학교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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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광역시도 |
부서명 |
성명 |
사무실 전화번호 |
휴대폰 전화번호 |
이메일 |
gosi.kr ID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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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제출했던 담당자도 다시 제출 바람
② 추천서류 제출 : 2018. 2. 8.(목) ~ 2. 12.(월) 18:00
○ 학교에서는 추천서류를 전자문서(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로 제출
- 전자문서 수신처 : 인사혁신처-인재채용국-경력채용과
※ 전산상 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만 우편 제출(2.12. 소인분까지 유효)
-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9층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지역인재 담당 ☎ 044-201-8380, 8381
< 제출서류 (서식: http://gosi.kr > 시험안내 > 시험공고/공지사항) > (학교별 1부) 붙임 1. 2018년 지역인재 7급 추천 현황표 붙임 2. 균형추천예외 사유서 ← 해당되는 경우 (추천대상자 1인별 1부) ← 순서대로 제출 ① 붙임 3. 2018년 지역인재 7급 추천서 ② 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기재된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에 석차비율이 자동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기로 ‘졸업예정석차 ○등/○명, 작성자 성명(서명 또는 인), 작성자 연락처’ 기재 ③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 가능,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성적을 사전등록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 가능) ⑤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
③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 2018. 2. 8.(목) ~ 2. 12.(월) 18:00
(취소마감일:2. 13.(화) 18:00/응시표 출력: 2. 19.(월) 이후)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학교담당자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학교추천대상자 전원의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http://gosi.kr > 원서접수 > 원서접수등록 > 지역인재 선발시험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접수마감 당일 18:00까지 반드시 원서접수(전형료결재 포함)를 완료하여야 함
※ 인터넷 접수 시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사항은 추천대상자의 불이익으로 귀결됨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입력내용이 추천서와 상이할 경우 인터넷 원서를 우선으로 함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2. 8.(목)~2. 13.(화) 18:00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인터넷 접수 마감일로부터 2~3주 후 환불
○ 응시표 출력 : 2018. 2. 19.(월)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의 『원서접수 > 응시표 출력』에서 가능(학교담당자가 직접 출력 후 응시자에게 전달)
4. 시험과 합격자 발표
(1) 시험일정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18. 2. 28.(수) |
2018. 3. 10.(토) |
2018. 4. 6.(금) |
서류전형 |
- |
2018. 4. 25.(수)~5. 2.(수) |
2018. 5. 9.(수) |
면접시험 |
2018. 5. 9.(수) |
2018. 5. 19.(토) |
2018. 6. 1.(금) |
※ 시험장소와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시험공고/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
※ 2018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2) 시험단계
① 필기시험
- 5급 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 중 헌법,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으로 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획득자 중 다른 과목(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성적 순으로 결정
- 과목(PSAT)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②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결정
③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3)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
○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수습근무 포기 등으로 수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시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
5. 수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2019년 상반기 중 수습근무 시작
○ 1년간의 수습근무를 거친 후 수습기관에서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 수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7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2017년 기준, 월 21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수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수습근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함
6. 기타 사항
○ 추천과 관련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의하며, 매뉴얼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함
○ 그 밖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예규인 균형인사지침이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등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044-201-8380, 838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붙임 1]
2018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추천 현황 |
1. 학교명(분교) : ○○대학교(○○분교) / (○○광역시‧도)
2. 분야별 지원자 및 추천대상자 수
구분 |
총계 |
행정분야 |
기술분야 |
||||
소계 |
남 |
여 |
소계 |
남 |
여 |
||
지원자 수 |
|||||||
추천 수 |
3. 전체 추천대상자 목록 (2018년 입학정원 : 명)
추천분야 |
성명 |
전공학과 |
전공 석차 |
석차비율 |
이수학점 |
성별 |
졸업 (예정)일 |
4. 추천심사회의 구성 (3인 이상)
구분 |
성명 |
직위 |
심사일 |
. . . |
|||
참고사항 (제출시 삭제) |
- 공정한 추천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 후 추천해야 함 - 비정상적 방법을 통해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해당학교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추천을 제한할 수 있음 |
[붙임 2]
균형추천예외 사유서
본 대학은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시행에 따른 지역인재 7급 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 양성간, 계열별 균형안배가 어려운 경우에 대한 사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양성간 균형안배가 어려운 경우>
구 분 |
추천인원 |
졸업예정자 수 |
2018년 입학정원 |
합 계 |
|||
남 |
|||
여 |
|||
균형추천예외 사유 |
|||
<계열별 균형안배가 어려운 경우>
구 분 |
추천인원 |
졸업예정자 수 |
2018년 입학정원 |
합 계 |
|||
인문사회계열 |
|||
이공계열 |
|||
균형추천예외 사유 |
|||
년 월 일
○○대학교 총장 (직인)
인사혁신처장 귀하
[붙임 3]
추천분야 |
광역자치단체 |
||||||||||
추천 학교 |
기본 사항 |
학교명(분교) |
|||||||||
학교주소 |
|||||||||||
담당자 |
성명 |
연락처 |
|||||||||
추천 대상 |
인적 사항 |
성명(한글) |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휴대전화번호 |
자택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
|||||||||||
전공, 성적 |
전공학과 |
(정원 : 명 / 계열: ) |
|||||||||
졸업여부 |
|
||||||||||
이수학점 |
필수졸업학점 |
||||||||||
전공석차 |
/ |
석차비율 |
|||||||||
영어 성적 |
시험종류 |
시험점수 |
|||||||||
시험일자 |
|||||||||||
한국사 성적 |
인증번호 |
인증등급 |
|||||||||
시험일자 |
|||||||||||
위 사람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한 수습직원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18년 2월 일 대학교 총장 (직인)__________ 인사혁신처장 귀하 |
|||||||||||
<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성적을 사전등록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4.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적‧휴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
|||||||||||
<작성방법> - 추천분야 : 학과의 전공계열에 따라 행정 또는 기술 중에서 하나를 기재 - 광역자치단체 : 추천학교의 소재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를 기재 - 석차비율 : (졸업자) 소속 학과에서의 졸업석차 비율을 기재, (졸업예정자) 소속 학과에서 석차 비율을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