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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고 제2018-48호
2018년 대학창의발명대회 공고 |
2018년 대학창의발명대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9일 특허청장
1. 추진 목적
o 창의력 있는 우수 발명 인재를 발굴하여 권리화를 지원하고, 참여 대학(원)생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인재 양성
2. 대회 운영기관
o 주 최 : 특허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o 주 관 : 한국발명진흥회
o 후원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학창의재단,
대한금속‧재료학회, 대한기계학회, 대한전기학회, 대한전자공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화학공학회, (사)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o 협 찬 : LS산전(주)
o 참여기업 : LS산전(주), 그린차일드, 코스틱, 크림박스, 콜럼비아헬스케어,
주식회사 필룩스
3. 출품 부문
o 자유 부문 (발명제안서 제출)
- 주변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명제안서로 제출
o 공모 부문 (과제해결안 제출)
- 참여기업 출제 과제에 대한 해결안(아이디어) 제출
※ 경진 부문별로 복수신청은 가능하며, 1인당 신청건수에 제한 없음
4. 출품 자격
o 국내 대학(원)생으로 개인 또는 팀(3명 이내)으로 출품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원)생에 한함
5. 제출 서류
o 자유 부문 : 재학증명서, 지도교수확인서, 발명제안서
o 공모 부문 : 재학증명서, 지도교수확인서, 과제해결안
* 지도교수 역할 : 학생들이 제안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의 학문적, 기술적 보완 등에 대해 조언해주는 역할로 대통령상 또는 국무총리상 수상팀을 지도한 지도교수에 한하여 상금 및 상장을 수여함
6. 대회 절차
[대회공고] |
[온라인 신청접수] |
[기초 및 1‧2차 서류심사] |
[특허출원지원] |
|||
대회공고 |
⇨ |
신청서 및 아이디어 제출 |
⇨ |
출원지원 대상 및 최종심사 대상 선정 |
⇨ |
서류심사 통과팀 |
3. 9 |
3. 9 ~ 4. 16 |
4. 17 ~ 5. 18 |
6. 18 ~ 8. 31 |
|||
⇩ |
||||||
[시상식] |
[최종심사] |
[온라인 공중심사] |
[최종결과물 제출] |
|||
시상식 |
⇦ |
수상작 선정 |
⇦ |
온라인 공중 심사 |
⇦ |
1.수정·보완된 발명제안서(자유부문) 2.수정·보완된 과제해결안(공모부문) |
11월경 |
9. 18 ~ 9. 21 |
9. 3 ~ 9. 13 |
7. 25 ~ 8. 2 |
7. 참가자 특전
o 출품 아이디어의 권리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출원(변리비용 포함) 지원
o 수상자 취업인센티브 제공
- 대상자 : 공모부문 참여기업 중 수상자 취업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기업의 수상자
- 취업우대기업 : 그린차일드, 주식회사 코스틱, 콜럼비아헬스케어(주)
- 혜택사항 : 기업에서 제시한 취업 우대 약정에 의거
8. 시상 내역
상 명 |
상 금 |
상수 |
|
대통령상 |
300만원 |
1 |
|
국무총리상 |
200만원 |
1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
각150만원 |
2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
각150만원 |
2 |
|
특허청장상 |
각150만원 |
2 |
|
한국발명진흥회장상 |
각100만원 |
3 |
|
후원기관장상 |
각50만원 |
16 |
|
참여기업 CEO상 |
각50만원 |
12 |
|
지도교수상 |
각50만원 |
2 |
|
* 발명동아리상 (전국대학발명 동아리 연합회소속) |
최다신청 |
각100만원 |
1 |
최다수상 |
각100만원 |
1 |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내역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도교수상 :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작 지도교수
9. 심사기준(안)
평가항목 |
세부내용 |
① 참신성 |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신규성 |
② 우수성 |
아이디어의 유용성 평가 |
③ 실현가능성 |
아이디어의 실제 현실화 가능성 |
④ 사업화 가능성 |
아이디어의 경제성 및 상업성 평가 |
10.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o 신청기간 : 2018. 3. 9(금) ~ 4. 16(월) 18:00 까지
o 신청방법 : 대회홈페이지(www.kipa.org/inventkorea)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최종결과물 및 최종심사 발표(PT)자료 이메일 제출처 : inventkorea@kipa.org
* 참여기업 출제 공모부문 및 자유부문 아이디어 제출 양식은 홈페이지
()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공개
11. 대회 일정(안)
구 분 |
세부 내용 |
일 자 |
비고 |
대회 공고 |
전체 공고 |
3. 9 |
- |
자유․공모 부문 |
신청 접수 |
3. 9 ~ 4. 16 |
홈페이지 제출 |
서류심사 통과자 발표 |
5. 31 |
홈페이지 발표 |
|
선행기술조사, 지재권 컨설팅 및 출원 지원 |
6. 18 ~ 8. 31 |
- |
|
최종결과물 제출 |
7. 25 ~ 8. 2 |
이메일 제출 |
|
최종심사 자료(PT자료) 제출 |
8. 6 ~ 9. 3 |
이메일 제출 |
|
온라인 공중심사 |
9. 3 ~ 9. 13 |
- |
|
최종심사 |
9. 18 ~ 9. 21 |
발표심사 |
|
시상식 |
11월경 |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대회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12. 기타사항
o 아이디어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대상인 발명 또는 고안에 해당되어야 함
o 팀구성원 소속 대학이 각각 달라도 됨
o 본인의 발명(또는 고안)이 아니거나 공지 또는 실시된 발명(또는 고안)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상 불가 및 취소
o 국․내외 유사대회에서 수상한 동일·유사 작품은 출품 불가
o 대회 출품전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은 본인의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 수상 불가 및 취소
o 서류심사 통과자는 집체교육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참석해야 함
o 본 대회에서 지원하는 출원 지원시 출원인은 아이디어 제안자(팀 단위로 제안한 경우, 팀 구성원)만 해당됨
o 이 요강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o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02-3459-2813) 및 대회홈페이지 (www.kipa.org/inventkorea)
13.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및 아이디어 보호 규정
o 서류심사 통과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 출원(특허·실용신안) 지원
o 본 대회는「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약관을 준수함
-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음.
- 사무국은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 이 경우 사무국은 그 제3자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함.
①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
② 응모된 아이디어의 개선 및 발전
③ 기타 공모전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 수행
- 아이디어 제안자는 서류심사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응모된 적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함. 이 경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폐기함. 다만, 응모된 아이디어가 물리적 형체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주최측은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음.
- 사무국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를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함.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5년의 기간 동안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갖고 참여기업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참여기업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통상실시권」 및 「지식재산권 양도 등에 대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4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협상권”이라 한다)」를 가질 수 있음. 다만, 참여기업이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통상실시권의 사용대가, 실시범위, 사용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참여기업은 우선협상권을 행사할 때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참여기업에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양도 등을 승낙함. 다만, 참여기업이 제시한 대가가 불합리하거나 이보다 유리한 조건을 타인이 선의로 제시하거나 또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를 직접 실시하고자 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우선협상권 행사에 관한 합리적인 대가는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함. 다만,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기관이 평가한 가치로 정함.
-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는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함.
-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업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조정기관, 중재기관, 법원 등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줌.
- 참여기업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