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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고 제2018-48호

2018년 대학창의발명대회 공고

2018년 대학창의발명대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9일 특허청장

1. 추진 목적

o 창의력 있는 우수 발명 인재를 발굴하여 권리화를 지원하고, 참여 대학(원)생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인재 양성

2. 대회 운영기관

o 주 최 : 특허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o 주 관 : 한국발명진흥회

o 후원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학창의재단,

대한금속재료학회, 대한기계학회, 대한전기학회, 대한전자공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화학공학회, (사)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o 협 찬 : LS산전(주)

o 참여기업 : LS산전(주), 그린차일드, 코스틱, 크림박스, 콜럼비아헬스케어,

주식회사 필룩스

3. 출품 부문

o 자유 부문 (발명제안서 제출)

- 주변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명제안서로 제출

o 공모 부문 (과제해결안 제출)

- 참여기업 출제 과제에 대한 해결안(아이디어) 제출

경진 부문별로 복수신청은 가능하며, 1인당 신청건수에 제한 없음

4. 출품 자격

o 국내 대학(원)생으로 개인 또는 팀(3명 이내)으로 출품가능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원)생에 한함

5. 제출 서류

o 자유 부문 : 재학증명서, 지도교수확인서, 발명제안서

o 공모 부문 : 재학증명서, 지도교수확인서, 과제해결안

* 지도교수 역할 : 학생들이 제안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의 학문적, 기술적 보완 등에 대해 조언해주는 역할로 대통령상 또는 국무총리상 수상팀을 지도한 지도교수에 한하여 상금 및 상장을 수여함

6. 대회 절차

[대회공고]

[온라인 신청접수]

[기초 및 1‧2차 서류심사]

[특허출원지원]

대회공고

신청서 및 아이디어 제출

출원지원 대상 및 최종심사 대상 선정

서류심사 통과팀

3. 9

3. 9 ~ 4. 16

4. 17 ~ 5. 18

6. 18 ~ 8. 31

[시상식]

[최종심사]

[온라인 공중심사]

[최종결과물 제출]

시상식

수상작 선정

온라인 공중 심사

1.수정·보완된 발명제안서(자유부문) 2.수정·보완된 과제해결안(공모부문)

11월경

9. 18 ~ 9. 21

9. 3 ~ 9. 13

7. 25 ~ 8. 2

7. 참가자 특전

o 출품 아이디어의 권리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출원(변리비용 포함) 지원

o 상자 취업인센티브 제공

- 대상자 : 공모부문 참여기업 중 수상자 취업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기업의 수상자

- 취업우대기업 : 그린차일드, 주식회사 코스틱, 콜럼비아헬스케어(주)

- 혜택사항 : 기업에서 제시한 취업 우대 약정에 의거

8. 시상 내역

상 명

상 금

상수

대통령상

300만원

1

국무총리상

200만원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각150만원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각150만원

2

특허청장상

각150만원

2

한국발명진흥회장상

각100만원

3

후원기관장상

각50만원

16

참여기업 CEO

각50만원

12

지도교수상

각50만원

2

* 발명동아리상

(전국대학발명

동아리 연합회소속)

최다신청

각100만원

1

최다수상

각100만원

1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내역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도교수상 :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작 지도교수

9. 심사기준(안)

평가항목

세부내용

참신성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신규성

우수성

아이디어의 유용성 평가

실현가능성

아이디어의 실제 현실화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아이디어의 경제성 및 상업성 평가

10.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o 신청기간 : 2018. 3. 9(금) ~ 4. 16(월) 18:00 까지

o 신청방법 : 대회홈페이지(www.kipa.org/inventkorea)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최종결과물 및 최종심사 발표(PT)자료 이메일 제출처 : inventkorea@kipa.org

* 참여기업 출제 공모부문 및 자유부문 아이디어 제출 양식은 홈페이지

()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공개

11. 대회 일정(안)

구 분

세부 내용

일 자

비고

대회 공고

전체 공고

3. 9

-

자유공모

부문

신청 접수

3. 9 ~ 4. 16

홈페이지 제출

서류심사 통과자 발표

5. 31

홈페이지 발표

선행기술조사, 지재권 컨설팅 및 출원 지원

6. 18 ~ 8. 31

-

최종결과물 제출

7. 25 ~ 8. 2

이메일 제출

최종심사 자료(PT자료) 제출

8. 6 ~ 9. 3

이메일 제출

온라인 공중심사

9. 3 ~ 9. 13

-

최종심사

9. 18 ~ 9. 21

발표심사

시상식

11월경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대회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12. 기타사항

o 아이디어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대상인 발명 또는 고안에 해당되어야 함

o 팀구성원 소속 대학이 각각 달라도 됨

o 본인의 발명(또는 고안)이 아니거나 공지 또는 실시된 발명(또는 고안)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상 불가 및 취소

o 내외 유사대회에서 수상한 동일·유사 작품은 출품 불가

o 대회 출품전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은 본인의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 수상 불가 및 취소

o 서류심사 통과자는 집체교육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참석해야 함

o 본 대회에서 지원하는 출원 지원시 출원인은 아이디어 제안자(팀 단위로 제안한 경우, 팀 구성원)만 해당됨

o 이 요강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o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02-3459-2813) 및 대회홈페이지 (www.kipa.org/inventkorea)

13.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및 아이디어 보호 규정

o 서류심사 통과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 출원(특허·실용신안) 지원

o 본 대회는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약관을 준수함

-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음.

- 사무국은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 이 경우 사무국은 그 제3자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함.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

응모된 아이디어의 개선 및 발전

기타 공모전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 수행

- 아이디어 제안자는 서류심사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사무국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응모된 적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함. 이 경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폐기함. 다만, 응모된 아이디어가 물리적 형체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주최측은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음.

- 사무국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를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함.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5년의 기간 동안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갖고 참여기업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참여기업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통상실시권 지식재산권 양도 등에 대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4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협상권이라 한다) 가질 수 있음. 다만, 참여기업이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통상실시권의 사용대가, 실시범위, 사용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참여기업은 우선협상권을 행사할 때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참여기업에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양도 등을 승낙함. 다만, 참여기업이 제시한 대가가 불합리하거나 이보다 유리한 조건을 타인이 선의로 제시하거나 또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를 직접 실시하고자 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우선협상권 행사에 관한 합리적인 대가는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함. 다만,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기관이 평가한 가치로 정함.

-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는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함.

-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업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조정기관, 중재기관, 법원 등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줌.

- 참여기업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