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_연말정산_안내문.hwp
닫기201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1. 2018년 한 해 동안 재무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교직원 및 강사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리과에서는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며, 업무로 모두가 바쁘신 줄 아오나 연말정산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아래와 같이 PEG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일반행정] -> [급여관리] -> [연말정산바로가기]
구분 |
PEG연말정산 프로그램 |
개인정보 자료 |
주소 및 개인정보를 본인이 수정해야함 |
부양가족 자료 |
본인이 부양가족 정보 수정 후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 |
국세청 PDF 등록 |
국세청에서 PDF파일을 다운받아 PEG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 |
이월기부금 확인 |
PEG프로그램에서 전년도 이월된 기부금을 확인 가능 |
연말정산 확인 |
환급 및 추가납부세액, 기타 연말정산 관련 자료 적용여부 본인 확인 가능 |
소득공제자료 수정 |
서류 제출 전 프로그램 자료 본인 수정 가능 |
제출서류 |
공제신고서, 개인 추가자료, 부양가족 변동 시 증빙자료, PDF 자료(X) |
3. 강사, 겸임교수 중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강의료)이 발생하는 분은 원하는(주된 근무처) 근무지에 합산 신고하셔야 됩니다. 본교에 합산신고 할 경우에는 타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고 연말정산 시 세금이 발생할 경우 2019년 2월에 연락을 드려 별도 수납이 진행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근무지에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강사 및 겸임교수를 위한 본교 원천징수영수증은 2019. 1. 15(화)부터 발급됩니다.
4. 금번 연말정산에 타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여 합산신고를 하지 못한 분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019년 5월)에 합산 신고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5. 연말정산에 따른 문의사항은 본교 총무처 경리과 829-7202~4, 또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로 (국번없이 ☎126)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기 간 |
비 고 |
연말정산 자료 입력 |
2019. 1. 17(목) - 2019. 1. 24(목) |
PEG 연말정산 프로그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
2019. 1. 15(월) 부터 |
국세청 홈텍스 제공 |
강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19. 1. 15(월) 부터 |
경리과에 출력 신청 |
연말정산 입력서류 제출마감 |
2019. 1. 25(금) 까지 |
|
연말정산 실시 확정 |
2019. 2. 15(금) |
2019년 2월 급여에 반영 |
목 원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