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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대학혁신지원사업 서식

[혁신111]

대학혁신지원사업

계열별 핵심역량 진단 연구 개발 신청서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신청 과제명

교육과정

혁 신

역량맞춤형 교육과정 체계구축

계열별 핵심역량 진단 연구개발

연구원

구 분

성 명

소속

연락처

서 명

(인정보수집동의)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관련 역량 및 개발방향

본 연구개발을 수행과 관련된 연구자의 역량 소개 및 개발 방향에 대해 작성

관련 경력사항

(※과제, 논문 등)

기 간

과제/논문명

시행처

비 고

[과제]

[논문]

본인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본 공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목원대학교에서 정한 연구비 관련 지침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공모를 신청합니다.

2019. 00. 00.

연구책임자 : 󰂙

(서명 혹은 날인 요망)

 대학교육혁신단장 귀하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요약

3. 연구 추진 방법

4.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비 집행 계획

구분

실행예산액

(단위: 원)

산출근거

인건비

연구수당

연구보조원

수당

직접비

여비

시설비

재료비

전산처리비

기술정보

활동비

수용비 및

수수료

총계

통장 사본 1부 첨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의 통장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

연구비 집행 유의 사항 (자세한 집행 기준은 연구비 집행기준붙임 1 참고)

본 연구비 집행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300만 원 이하의 과제는 총 연구비의 100%를 인건비로 할당 가능함)

경비 지출의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 국고 전용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연구비 지출은 연구 기간 내 집행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집행 및 그의 증빙서류는 일체 불허합니다.

연구비 각 사용 내역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붙임1] 연구비 집행 기준

집행기준

연구비의 집행범위는 단위사업계획서의 예산에 따름

연구비는 연구비 총액에서 인건비와 직접비로 구분하고, 인건비는 연구원의 연구수행 댓가로 지급하는 비용, 직접비는 연구원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연구비를 지원 받은 연구과제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보고서의 형식과 분량에 관한 사항은 단위사업계획서 및 시행 품의에 명기하여야 한다.

연구비의 세부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집 행 내 용

비고

연구수당

연구원 인건비, 연구보조원의 수당으로 해당 연구과제 연구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연구 결과(보고서) 평가 후 연구비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단, 300만 원이하의 과제는 총 연구비의 100%를 인건비로 할당 가능함

근로소득으로 과세

20-100%

연구보조

원 수당

지출 내역을 월별로 산정함 (예) 250,000원/인/월×10개월×2명=5,00,000원

조교, 휴학생, 졸업생 불가)

기타소득으로 과세(4.4%)

30%까지

여 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시)내 출장비, 현지교통비

철도, 선박, 항공, 버스의 운임은 실비 지급 (현금영수증 처리된 승차권 첨부 시), 자차이용 시(주유영수증) 출장거리에 따라 유류비 기준에 의거 지급

연비 10km/L, 휘발유 2,000원, 경유 1,800원 기준,

(예)목원대-부산대(286.56km) (286.56÷10)×2,000=57,312원까지만 인정

증빙서류 : 카드전표, 학교사업자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통행료영수증, 항공료영수증

주차비 불가, 연구 수행과 무관한 여비 영수증 불가

30%까지

시 설 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임대 등(연구기자재 구입 불가)

증빙서류 : 견적서, 학교사업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연구기자재 사진 등

50%까지

재 료 비

전산처리

연구 수행과 무관한 재료, 도서구입비, 자료구입비 불가

시약재료, 시험분석비용, 외부컴퓨터 사용료, 전산소모품, 컴퓨터 주변기기(저장장치, 등)

증빙자료 : 사업비카드전표, 학교사업자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재료비는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이내, 도서구입비는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이내 집행 불가

70%까지

기술정보활동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워크숍 및 세미나, 컨설팅 개최, 전문가 초청 자문료

증빙서류 : 사업비카드전표, 학교사업자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행사사진, 참석자명단, 활동내용 첨부, 전문가 활용의 경우 전문가활용보고서 증빙사진 반드시 첨부)

연구 수행에 필요한 일반 회의비로 총 연구비의 7%를 초과할 수 없음

증빙서류 : 사업비카드전표, 학교사업자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회의록 및 회의사진(식사사진 불가)

50%까지

수용비

수수료

연구 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조사지 인쇄, 설문지 인쇄, 판넬, 슬라이드 제작, 사진현상, 사무용품 등에 필요한 경비

결과보고서 제본비용을(최소50,000원 이상) 반드시 책정

최종결과 보고 시 결과보고서 5부 제출해야 함

연구 수행에서 발생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각종 수수료 등

증빙서류 : 학교사업자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 반드시 포함)

연구 수행과 무관한 휴대폰, 인터넷 사용료, 명함제작 불가

30%까지

증빙자료

연구결과보고서

인건비 지급 관련 증빙 서류

직접비 지급 관련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