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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에 의거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하고
자, 체험형 융합전공 교육을 확산하고 보다 유연한 학사제도 체계를 구축
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2019학년도 사업으로 ‘학사제도 유연화 매뉴얼 개
발 연구’를 실시하여 우리 대학 학사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주실 연구
자를 모시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교수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10월 24일
목원대학교 대학교육혁신단장
1.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기존의 교육방식
, 즉 교과중심, 1인 교수 중심, 15주 1학기제 같은 경직된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사회 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기 어려움
§ 학생들이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동기유발 방안과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교육방식보다 유연한 학기제 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2. 사업 추진 내용
1) 사업 개요
§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비교과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
§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및 전공역량
(전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기제 도입 연구
§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연한 학사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 창의융합 학습 생태계 확산을 위한 학사제도 개편 연구
2) 사업 추진 절차
§ 연구자 모집 공고 → 공모 심사 및 선정 → 연구 진행→ 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연
구물 평가 → 연구비 지급
3) 공모 내용 및 지원자격
2019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사제도 유연화 매뉴얼 개발 연구」연구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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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목원대학교 전임교원(겸임교원 및 본교 강사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가능
하나
1인 이상 불가), 3인 이내
§ 공모내용
단위사업
과제명
공모 수
연구비
체험형 융합전공
교육확산을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
학사제도 유연화 매뉴얼 개발 연구
-제1주제: 교과-비교과 연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사제도 도입
-제2주제: 효과적인 전공 학습을 위한
창의융합학기제 도입
주제별
1팀 이내,
총 2팀
2,000,000원
내외
4) 연구내용 및 방향
§ 제
1주제: 전임교원 책임시수제, 비교과마일리지 학점전환제 등을 비롯하여 교과-비
교과 연계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학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연구방향 예)
§ 제
2주제: 집중학기, 유연학기, 동기유발학기, 오리엔테이션학기, 실습학기 등 다양한
창의융합학기제 도입에 관한 연구
- 연구방향의 예) 현행 1학기, 2학기 및 계절학기로만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학기제
를 다양한 창의융합학기제로 전환시켜 창의융합 생태계 환경을 조성함
§ 연구 내용에는 실제 학사제도 개편
(학칙 및 관련 규정 개정) 및 전산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시해야 함
- 책임시수제를 개편한다면 구체적으로 비교과 교육 활동 시간 중 몇 시간까지 인정
교원
학생
*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를 현행
학기 당 9시수에서 학기 당
135 책임 시간으로(선택적으
로) 전환시켜 융합팀티칭과 비
교과 교육 참여를 활성화시킴
* 비교과 교육참여의 경우 학기
당 15시간의 범위 내에서 책
임시간으로 인정하고 학기 당
135책임 시간을 초과하는 비
교과 교육참여에 대해서는 15
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 강의
료를 지급함
*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참여시간(참여정도)
환산하여 학점으로 전환시켜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 학기 당 10만 마일리지를 1학
점으로 전환시켜 학기 당 최
대 1학점, 졸업까지 최대 8학
점을 학점으로 전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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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줄 것인지
, 비교과 학점전환제를 신설한다면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을 학점 전환
에 적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매뉴얼 제시
§ 타대학 사례기반으로 성과
, 문제점 진단 및 대응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
는 사례 중심의 연구 필요
§ 연구보고서는
A4용지 70페이지 이상 작성해야 함
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제출기한
: 2019. 11. 4.(월) 09:00까지(시간 엄수)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sunar@mokwon.ac.kr
§ 제출서류
: [붙임1] 연구신청서 1부
6) 선정 절차
§ 평가항목
, 배점 등 세부 심사계획은 대학교육혁신단에서 수립하여 시행
§ 대학교육혁신단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서류평가를 통해 대상 선정
7) 사업 추진 일정
§ 공모 신청
: 2019. 10. 24.(목) ~ 11. 4.(월) 09:00 까지
§ 연구팀 선정 및 통보
: 2019. 11. 5.(화) ~ 11. 7.(목) 예정
§ 연구 진행
: 2019. 11. 7.(목) ~ 12. 31.(화)
§ 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 2020. 1. 2.(목)까지
§ 연구 성과발표회 개최
: 2020. 1. (정확한 일정은 연구팀 선정 후 개별 안내)
§ 연구비 지급
: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정확한 일정 및 지급 기준에 대하여는 연구팀
선정 후 개별 안내
)
* 추진일정은 대학교육혁신단의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8) 문의: 내선 8145, 대학교육혁신단 선애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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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연구신청서 양식
대학혁신지원사업 서식
[혁신143]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사제도 유연화 매뉴얼 개발 연구
참여신청서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신청 과제명
교육과정
혁신
체험형융합전공
교육체계구축
학사제도 유연화 매뉴얼 개발 연구
연구원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분야
선택
제1주제: 교과-비교과 연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사제도 도입
제2주제: 효과적인 전공 학습을 위한 창의융합학기제 도입
관련
경력사항
(※과제, 논문
등)
기 간
과제/논문명
시행처
비 고
[과제]
[논문]
본인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본 공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목원대학교에
서 정한 연구비 관련 지침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 등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공모를 신청합니다.
2019. . .
연구책임자 :
(서명 혹은 날인 요망)
대학교육혁신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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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추진 방법 및 연구 방향
3.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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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비 집행 계획
구분
실행예산액
(단위: 원)
산출근거
인건비
연구수당
연구보조원
수당
직접비
여비
시설비
재료비
전산처리비
기술정보
활동비
수용비 및
수수료
총계
○ 연구비 집행 유의 사항 (※자세한 집행 기준은 [붙임2] 참조)
• 본 연구비 집행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300만 원 이하의 과제는 총 연구비의 100%를 인건비로 할당 가능함)
• 경비 지출의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 국고 전용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 연구비 지출은 연구 기간 내 집행 완료되어야 합니다.
• 기준에 맞지 않는 집행 및 그의 증빙서류는 일체 불허합니다.
• 연구비 각 사용 내역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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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구비 집행 지침
-「목원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세부지침」-[14] 연구비
¡집행기준
■ 연구비의 집행범위는 단위사업계획서의 예산에 따름
■ 연구비는 연구비 총액에서 인건비와 직접비로 구분하고
, 인건비는 연구원의 연구수행
댓가로 지급하는 비용
, 직접비는 연구원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연구비를 지원 받은 연구과제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연구결과보고서
의 형식과 분량에 관한 사항은 단위사업계획서 및 시행 품의에 명기하여야 한다
.
■ 연구비의 세부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집 행 내 용
비고
인
건
비
연구수당
╺ 연구원 인건비, 연구보조원의 수당으로 해당 연구과제 연구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 결과(보고서) 평가 후 연구비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단, 300만 원이하의 과제는 총 연구비의 100%를 인건비로 할당 가능함
※ 근로소득으로 과세
20-100%
연구보조
원 수당
╺ 지출 내역을 월별로 산정함 (예) 250,000원/인/월×10개월×2명=5,00,000원
※ 조교, 휴학생, 졸업생 불가)
※ 기타소득으로 과세(4.4%)
30%까지
직
접
비
여 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시)내 출장비, 현지교통비
╺ 철도, 선박, 항공, 버스의 운임은 실비 지급 (현금영수증 처리된 승차권 첨부 시), 자차
이용 시(주유영수증) 출장거리에 따라 유류비 기준에 의거 지급
※ 연비 10km/L, 휘발유 2,000원, 경유 1,800원 기준,
(예)목원대-부산대(286.56km) (286.56÷10)×2,000=57,312원까지만 인정
╺ 증빙서류 : 카드전표, 학교사업자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통행료영수증, 항공료영수증
╺ 주차비 불가, 연구 수행과 무관한 여비 영수증 불가
30%까지
시 설 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임대 등(연구기자재 구입 불가)
╺ 증빙서류 : 견적서, 학교사업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연구기자재 사진 등
50%까지
재 료 비
전산처리
╺ 연구 수행과 무관한 재료, 도서구입비, 자료구입비 불가
╺ 시약재료, 시험․분석비용, 외부컴퓨터 사용료, 전산소모품, 컴퓨터 주변기기(저장장치,
등)
╺ 증빙자료 : 사업비카드전표, 학교사업자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재료비는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이내, 도서구입비는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이내 집행 불
가
70%까지
기술정보
활동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워크숍 및 세미나, 컨설팅 개최, 전문가 초청 자문료
╺ 증빙서류 : 사업비카드전표, 학교사업자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행사사진, 참석자명단,
활동내용 첨부, 전문가 활용의 경우 전문가활용보고서 증빙사진 반드시 첨부)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일반 회의비로 총 연구비의 7%를 초과할 수 없음
╺ 증빙서류 : 사업비카드전표, 학교사업자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회의록 및 회의사진
(식사사진 불가)
50%까지
수용비
및
수수료
╺ 연구 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조사지 인쇄, 설문지 인쇄, 판넬, 슬라이드
제작, 사진현상, 사무용품 등에 필요한 경비
╺ 결과보고서 제본비용을(최소50,000원 이상) 반드시 책정
╺ 최종결과 보고 시 결과보고서 5부 제출해야 함
╺ 연구 수행에서 발생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각종 수수료 등
╺ 증빙서류 : 학교사업자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 반드시 포함)
╺ 연구 수행과 무관한 휴대폰, 인터넷 사용료, 명함제작 불가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