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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에  의거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하고

자,  체험형  융합전공  교육을  확산하고  보다  유연한  학사제도  체계를  구축

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2019학년도  사업으로  ‘학사제도  유연화  매뉴얼  개

발  연구’를  실시하여  우리  대학  학사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주실  연구

자를  모시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교수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10월  24일

목원대학교  대학교육혁신단장

1.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기존의 교육방식

, 즉 교과중심, 1인 교수 중심, 15주 1학기제 같은 경직된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사회 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기 어려움 

§ 학생들이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동기유발 방안과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교육방식보다 유연한 학기제 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2. 사업 추진 내용
1) 사업 개요

§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비교과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

§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및 전공역량

(전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기제 도입 연구 

§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연한 학사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 창의융합 학습 생태계 확산을 위한 학사제도 개편 연구

2) 사업 추진 절차

§ 연구자 모집 공고 → 공모 심사 및 선정 → 연구 진행→ 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연 

구물 평가 → 연구비 지급

3) 공모 내용 및 지원자격

2019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사제도 유연화 매뉴얼 개발 연구」연구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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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목원대학교 전임교원(겸임교원 및 본교 강사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가능

하나 

1인 이상 불가), 3인 이내

§ 공모내용

단위사업

과제명

공모  수

연구비

체험형  융합전공 

교육확산을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

        학사제도  유연화  매뉴얼  개발  연구

-제1주제:  교과-비교과  연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사제도  도입

-제2주제:  효과적인  전공  학습을  위한 

                    창의융합학기제  도입

  주제별

1팀  이내,

  총  2팀

2,000,000원 

내외

4) 연구내용 및 방향

§ 제

1주제: 전임교원 책임시수제, 비교과마일리지 학점전환제 등을 비롯하여 교과-비    

교과 연계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학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연구방향 예)

§ 제

2주제: 집중학기, 유연학기, 동기유발학기, 오리엔테이션학기, 실습학기 등 다양한 

창의융합학기제 도입에 관한 연구

- 연구방향의 예) 현행 1학기, 2학기 및 계절학기로만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학기제  

를 다양한 창의융합학기제로 전환시켜 창의융합 생태계 환경을 조성함

§ 연구 내용에는 실제 학사제도 개편

(학칙 및 관련 규정 개정) 및 전산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시해야 함

- 책임시수제를 개편한다면 구체적으로 비교과 교육 활동 시간 중 몇 시간까지 인정  

교원

학생

  *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를  현행 

학기  당  9시수에서  학기  당 

135  책임  시간으로(선택적으

로)  전환시켜  융합팀티칭과  비

교과  교육  참여를  활성화시킴

  *  비교과  교육참여의  경우  학기 

당  15시간의  범위  내에서  책

임시간으로  인정하고  학기  당 

135책임  시간을  초과하는  비

교과  교육참여에  대해서는  15

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  강의

료를  지급함

  *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참여시간(참여정도) 

환산하여  학점으로  전환시켜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  학기  당  10만  마일리지를  1학

점으로  전환시켜  학기  당  최

대  1학점,  졸업까지  최대  8학

점을  학점으로  전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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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줄 것인지

, 비교과 학점전환제를 신설한다면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을 학점 전환  

에 적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매뉴얼 제시 

§ 타대학 사례기반으로 성과

, 문제점 진단 및 대응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

는 사례 중심의 연구 필요

§ 연구보고서는 

A4용지 70페이지 이상 작성해야 함

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제출기한

: 2019. 11. 4.(월) 09:00까지(시간 엄수)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sunar@mokwon.ac.kr

§ 제출서류

: [붙임1] 연구신청서 1부

6) 선정 절차 

§ 평가항목

, 배점 등 세부 심사계획은 대학교육혁신단에서 수립하여 시행

§ 대학교육혁신단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서류평가를 통해 대상 선정

7) 사업 추진 일정

§ 공모 신청

: 2019. 10. 24.(목) ~ 11. 4.(월) 09:00 까지

§ 연구팀 선정 및 통보

: 2019. 11. 5.(화) ~ 11. 7.(목) 예정

§ 연구 진행

: 2019. 11. 7.(목) ~ 12. 31.(화)

§ 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 2020. 1. 2.(목)까지

§ 연구 성과발표회 개최

: 2020. 1. (정확한 일정은 연구팀 선정 후 개별 안내)

§ 연구비 지급

: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정확한 일정 및 지급 기준에 대하여는 연구팀 

선정 후 개별 안내

)

* 추진일정은 대학교육혁신단의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8) 문의: 내선 8145, 대학교육혁신단 선애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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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연구신청서  양식

대학혁신지원사업 서식

[혁신143]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사제도  유연화  매뉴얼  개발  연구 

참여신청서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신청  과제명

교육과정

혁신

체험형융합전공

교육체계구축

학사제도  유연화  매뉴얼  개발  연구

연구원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분야

선택

          제1주제:  교과-비교과  연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사제도  도입

          제2주제:  효과적인  전공  학습을  위한  창의융합학기제  도입

관련 

경력사항

(※과제,  논문 

등)

기  간

과제/논문명

시행처

비  고

[과제] 

[논문]

  본인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본  공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목원대학교에

서  정한  연구비  관련  지침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  등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공모를  신청합니다. 

  2019.        .        .

연구책임자  :                                

(서명  혹은  날인  요망)

 

대학교육혁신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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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추진  방법  및  연구  방향

3.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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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비  집행  계획

구분

실행예산액

(단위:  원)

산출근거

인건비

연구수당

연구보조원

수당

직접비

여비

시설비

재료비

전산처리비

기술정보

활동비

수용비  및

수수료

총계

○  연구비  집행  유의  사항  (※자세한  집행  기준은  [붙임2]  참조)

    •  본  연구비  집행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300만  원  이하의  과제는  총  연구비의  100%를  인건비로  할당  가능함)

    •  경비  지출의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  국고  전용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  연구비  지출은  연구  기간  내  집행  완료되어야  합니다.

    •  기준에  맞지  않는  집행  및  그의  증빙서류는  일체  불허합니다.

    •  연구비  각  사용  내역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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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구비  집행  지침

  -「목원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세부지침」-[14]  연구비 

¡집행기준

■ 연구비의 집행범위는 단위사업계획서의 예산에 따름

■ 연구비는 연구비 총액에서 인건비와 직접비로 구분하고

, 인건비는 연구원의 연구수행 

댓가로 지급하는 비용

, 직접비는 연구원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연구비를 지원 받은 연구과제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연구결과보고서

의 형식과 분량에 관한 사항은 단위사업계획서 및 시행 품의에 명기하여야 한다

.

■ 연구비의 세부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집   행   내   용

비고



연구수당

╺ 연구원 인건비, 연구보조원의 수당으로 해당 연구과제 연구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 결과(보고서) 평가 후 연구비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단, 300만 원이하의 과제는 총 연구비의 100%를 인건비로 할당 가능함
 ※ 근로소득으로 과세

20-100%

연구보조
원  수당

╺ 지출 내역을 월별로 산정함 (예) 250,000원/인/월×10개월×2명=5,00,000원
 ※ 조교, 휴학생, 졸업생 불가)
 ※ 기타소득으로 과세(4.4%) 

30%까지



여    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시)내 출장비, 현지교통비
╺ 철도, 선박, 항공, 버스의 운임은 실비 지급  (현금영수증  처리된 승차권 첨부 시), 자차

이용 시(주유영수증) 출장거리에 따라 유류비 기준에 의거 지급

 ※ 연비 10km/L, 휘발유 2,000원, 경유 1,800원 기준, 
   (예)목원대-부산대(286.56km) (286.56÷10)×2,000=57,312원까지만 인정
╺ 증빙서류 : 카드전표, 학교사업자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통행료영수증, 항공료영수증
╺ 주차비 불가, 연구 수행과 무관한 여비 영수증 불가

30%까지

시 설 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임대 등(연구기자재 구입 불가)
╺ 증빙서류 : 견적서, 학교사업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연구기자재 사진 등

50%까지

재 료 비
전산처리

╺ 연구 수행과 무관한 재료, 도서구입비, 자료구입비 불가
╺ 시약재료,  시험․분석비용,  외부컴퓨터  사용료,  전산소모품,  컴퓨터  주변기기(저장장치, 

등)

╺ 증빙자료 : 사업비카드전표, 학교사업자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재료비는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이내, 도서구입비는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이내 집행 불

70%까지

기술정보

활동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워크숍 및 세미나, 컨설팅 개최, 전문가 초청 자문료
╺ 증빙서류  : 사업비카드전표,  학교사업자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행사사진, 참석자명단, 

활동내용 첨부, 전문가 활용의 경우 전문가활용보고서 증빙사진 반드시 첨부)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일반 회의비로 총 연구비의 7%를 초과할 수 없음
╺ 증빙서류  :  사업비카드전표,  학교사업자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회의록  및  회의사진

(식사사진 불가)

50%까지

수용비

수수료

╺ 연구 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조사지 인쇄, 설문지 인쇄, 판넬, 슬라이드 

제작, 사진현상, 사무용품 등에 필요한 경비

╺ 결과보고서 제본비용을(최소50,000원 이상) 반드시 책정
╺ 최종결과 보고 시 결과보고서 5부 제출해야 함
╺ 연구 수행에서 발생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각종 수수료 등
╺ 증빙서류 : 학교사업자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 반드시 포함)
╺ 연구 수행과 무관한 휴대폰, 인터넷 사용료, 명함제작 불가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