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hwp
닫기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 2019 - 1894호
2020년 상반기「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입주 희망자 모집 공고
2020년 상반기『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Ⅰ |
입주기업 모집 내용 |
■ 모집개요
o 주 소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11층(가락동, 아이티벤처타워 서관)
o 모집연령: 만39세 이하 ※ 공고일 기준 대표자 연령 기준
o 신청자격: ICT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벤처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단,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 센터로 이전이 가능한 자(기업) 또는 3개월 이내 본 센터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기업)
o 지원제외 대상: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벤처·창업 관련 입주시설**을 지원 받고 있는 자(입주 시 본 센터 이전이 가능한 자는 예외)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신청 가능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벤처·창업 관련 입주시설
o 모집분야: ICT 및 기타 기술특허를 활용한 창업 분야
(예시) 방송, 정보통신, 전파,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o 모집 규모
시설현황 |
모집현황 |
구성현황 |
관리비 |
비고 |
개별 사무실 |
2팀 |
2인실(2팀) |
월5만원/인당 |
|
개방형 사무공간 |
3명 |
1인석 × 3개 ※ 심사를 통해 기업인원 배정(1~3인) |
월3만원/인당 |
o 입주기간(예정): 2020. 1. ~ 2020. 6. (6개월)
- 반기별 평가를 통해 입주기간 최대 2년까지 가능
- 중간평가를 통해 입주기간 변동 가능
o 공모 절차: 공고․접수 → 1차 서면심사 → 2차 대면심사 → 결과발표 → 입주 확약 및 입주 시작
공고․접수 |
1차 서면심사 |
2차 대면심사 |
결과발표 |
입주계약 |
||||
12.17.(화)~12.26.(목) |
▶ |
12.27.(금) |
▶ |
12.30.(월) |
▶ |
12.31.(화) 개별통보 |
▶ |
2020.1.2.(목)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심사 장소는 공고·접수 완료 후 개별통보
■ 입주기업 지원 내용
구분 |
주요 지원 내용 |
송파ICT 청년창업 지원센터 |
•사무공간 제공 : 개별사무실 및 개방형 사무공간, 미팅룸, 회의실 등 제공 •교육·멘토링 : 입주기업과 성공벤처‧플랫폼사‧투자전문가 간 멘토링 등 지원 •전문 컨설팅 : 서비스 비즈니스화를 위한 전문컨설팅 |
KCA 시설 이용연계 |
•서울센터 : 앱 개발용 테스트장비(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셋톱박스 등) 지원 •경기센터 :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1인 미디어 등)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및 편집실, 촬영·편집장비 지원 •대구센터 : 디지털사이니지 개발을 위한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11종,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제작 장비 지원 |
■ 신청 방법
o 신청 기간: 2019.12.17.(화)~2019.12.26.(목) 18:00까지
o 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창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창업자)
- 최근년도 재무제표 및 매출자료 1부 (기창업자)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필수)
- 4대보험 가입자명부(필수)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필수)
- 기타 가점항목 증빙서류
※ 지원서 제출 시 반드시 가점항목 등 추가서류를 함께 제출바람(미제출 시 심사 미반영)
※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 조회는 필요에 따라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가점 사항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
||||||||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 중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2차 대면심사 시 가점을 부여
|
o 주 관: (재)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o 접수방법: 제출서류를 .zip 파일로 압축하여 e-mail로 접수
- (문의: 1544-1950)
※ 파일명 : 송파ICT_기업명_신청자명.zip (예비창업자일 경우 가칭 기업명 기입)
Ⅱ |
입주대상자 선정 방법 및 기준 |
■ 선정 방법
o 선정 절차: 1차 서면심사 및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선정
- 서면 심사(1차) : 제출된 입주신청서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대면심사 대상자를 선정(결과 개별 통보)
※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목표의 2배수 내 선발
※ 단, 심사 대상이 2배수 이내인 경우 서면심사 없이 대면심사만으로 선정가능
- 대면심사(2차): PT발표 (5분), 질의응답(5분)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사무실 배치는 고순위 순으로 선택권 부여
※ 선발 및 결과는 미공개
■ 선정 기준
o 1차 서면심사: ◇창업자의 역량, 의지, 준비 수준 ◇창업 아이템의 우수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센터 활용도
항목(배점) |
세부기준 |
창업자의 역량 (20) |
창업자의 전문성 :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창업자(팀)의 역량 |
창업자의 역량 : 창업자금 조달 및 창업팀의 역량 |
|
창업의지 및 준비 (20) |
창업 목표의 구체성 : 창업동기 및 목표의 구체성 |
사업 준비 정도 : 사업화를 위한 사전 준비도 |
|
창업 아이템의 우수성 (30) |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 : 창업아이템(기능, 특징 등)의 우수성 및 시장 진출 시 성공 가능성 |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 : 국내외 기술(제품)과의 차별성 |
|
사업화 가능성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현가능성 |
|
사업계획의 타당성 (20) |
사업계획서의 충실도 :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도 |
향후 사업 계획의 구체성 : 입주 후 사업전략 및 계획의 구체성 |
|
센터 활용도 (10) |
사업 아이템과 센터 특화 분야의 일치 정도 : 사업 및 개발 분야의 적정성 |
센터 활용 계획 : 상근인력, 센터 활용 계획의 적절성 |
o 2차 대면심사: ◇창업자의 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시장성 ◇기타
항목(배점) |
세부기준 |
창업자의 역량 (20) |
창업자의 전문성 :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창업자(팀)의 역량 |
창업자의 역량 : 창업자금 조달 및 창업팀의 역량 |
|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 : 제품개발 달성계획의 구체성 |
기술(제품)의 차별성 : 국내외 기술(제품)과의 차별성 |
|
기술성 (20) |
기술(제품)이 미치는 파급효과 : 시장의 요구사항 파악 및 해결 정도 |
기술구현의 현실성 : 1년 이내 사업화 가능성 |
|
시장성 (20) |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 존재 여부 : 시장분석의 신뢰성 및 타당성 |
해당 제품시장 진출의 가능성 : 시장진입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
|
고용효과 (20) |
향후 추가 고용유발효과 정도 |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 정도 |
o 예비 입주기업 선정
- 대 상: 금번 모집에 입주하지 못한 기업(입주심사 평균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 혜 택: 공실 발생시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가능
- 자격기간: 입주심사 결과발표일로부터 6개월 유효
- 자격상실: 해당기업이 예비 입주기업 자격을 포기한 경우
Ⅲ |
기타 사항 |
■ 신청자 및 입주자 준수사항
o 타인의 명의(아이템)도용, 자격요건 및 우대기준의 부정표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된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지원이 제한됨
o 입주의 모든 절차(신청, 입주 등)와 관련하여 타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제3자에게 불법․부당하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해당 신청자 또는 입주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짐
o 송파구는 입주기업에 대해 입주 기간 및 입주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 현황 및 실적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o 입주 선정 기업은 센터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본 센터로 변경(기창업자) 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본 센터로 사업자등록(예비창업자)을 마쳐야 한다
o 입주 기업이 기한 내에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 후 월 이용 실적이 저조하거나, 입주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이용 규정을 준수 하지 않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퇴거 조치 될 수 있음
o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가 이전 · 종료될 경우, 센터는 입주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예정일을 명시하여 14일 전까지 이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며, 이에 대해 발생하는 손해는 일체 책임 지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