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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 2019 - 1894호

2020년 상반기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입주 희망자 모집 공고

2020년 상반기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입주기업 모집 내용

모집개요

o 주 소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11층(가락동, 아이티벤처타워 서관)

o 모집연: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대표자 연령 기준

o 신청자격: ICT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벤처기업 또는 비창업자

단,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 센터로 이전이 가능한 자(기업) 또는 3개월 이내 본 센터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기업)

o 지원제외 대상: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벤처·창업 관련 입주시설**을 지원 받고 있는 자(입주 시 본 센터 이전이 가능한 자는 예외)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신청 가능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벤처·창업 관련 입주시설

o 모집분야: ICT 및 기타 기술특허를 활용한 창업 분야

(예시) 방송, 정보통신, 전파,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o 모집 규모

시설현황

모집현황

구성현황

관리비

비고

개별 사무실

2팀

2인실(2팀)

월5만원/인당

개방형 사무공간

3명

1인석 × 3

심사를 통해 기업인원 배정(1~3인)

월3만원/인당

o 입주기간(예정): 2020. 1. ~ 2020. 6. (6개월)

- 반기별 평가를 통해 입주기간 최대 2년까지 가능

- 중간평가를 통해 입주기간 변동 가능

o 공모 절차: 공고접수 → 1차 서면심사 → 2차 대면심사 결과발표 입주 확약 및 입주 시작

공고접수

1차 서면심사

2차 대면심사

결과발표

입주계약

12.17.(화)~12.26.(목)

12.27.(금)

12.30.(월)

12.31.(화)

개별통보

2020.1.2.(목)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심사 장소는 공고·접수 완료 후 개별통보

입주기업 지원 내용

구분

주요 지원 내용

송파ICT

청년창업

지원센터

사무공간 제공 : 개별사무실 및 개방형 사무공간, 미팅룸, 회의실 등 제공

교육·멘토링 : 입주기업과 성공벤처플랫폼사투자전문가 간 멘토링 등 지원

전문 컨설팅 : 서비스 비즈니스화를 위한 전문컨설팅

KCA 시설 이용연계

서울센터 : 앱 개발용 테스트장비(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셋톱박스 등) 지원

경기센터 :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1인 미디어 등)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및 편집실, 촬영·편집장비 지원

대구센터 : 디지털사이니지 개발을 위한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11종,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제작 장비 지원

신청 방법

o 신청 기간: 2019.12.17.(화)~2019.12.26.(목) 18:00까지

o 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창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창업자)

- 최근년도 재무제표 및 매출자료 1부 (기창업자)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필수)

- 4대보험 가입자명부(필수)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필수)

- 기타 가점항목 증빙서류

지원서 제출 시 반드시 가점항목 등 추가서류를 함께 제출바람(미제출 시 심사 미반영)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 조회는 필요에 따라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가점 사항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 중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2차 대면심사 시 가점을 부여

구분

가점 내역

총 가점

센터

공통

영업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지가 송파구에 있는 창업벤처기업 또는 예비창업자(1점)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실안권 등(1점)

최근 2년 이내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1점),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최근 2년 이내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1점), 최근 2년 이내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수상(1점)

여성(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1점)

장애인(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1점)

최근 2년 이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창업교육 이수자(1점)

최대

3점

o 주 관: (재)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o 접수방법: 제출서류를 .zip 파일로 압축하여 e-mail로 접수

- (문의: 1544-1950)

파일명 : 송파ICT_기업명_신청자명.zip (예비창업자일 경우 가칭 기업명 기입)

입주대상자 선정 방법 및 기준

선정 방법

o 선정 절차: 1차 서면심사 및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선정

- 서면 심사(1차) : 제출된 입주신청서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대면심사 대상자를 선정(결과 개별 통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목표의 2배수 내 선발

단, 심사 대상이 2배수 이내인 경우 서면심사 없이 대면심사만으로 선정가능

- 대면심사(2차): PT발표 (5분), 질의응답(5분)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사무실 배치는 고순위 순으로 선택권 부여

선발 및 결과는 미공개

선정 기준

o 1차 서면심사: 창업자의 역량, 의지, 준비 수준 창업 아이템의 우수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센터 활용도

<1차 서면심사 기준(안)>

항목(배점)

세부기준

창업자의 역량

(20)

창업자의 전문성 :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창업자(팀)의 역량

창업자의 역량 : 창업자금 조달 및 창업팀의 역량

창업의지 및 준비

(20)

창업 목표의 구체성 : 창업동기 및 목표의 구체성

사업 준비 정도 : 사업화를 위한 사전 준비도

창업 아이템의 우수성

(30)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 : 창업아이템(기능, 특징 등)의 우수성 및 시장 진출 시 성공 가능성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 : 국내외 기술(제품)과의 차별성

사업화 가능성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20)

사업계획서의 충실도 :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도

향후 사업 계획의 구체성 : 입주 후 사업전략 및 계획의 구체성

센터 활용도

(10)

사업 아이템과 센터 특화 분야의 일치 정도 : 사업 및 개발 분야의 적정성

센터 활용 계획 : 상근인력, 센터 활용 계획의 적절성

o 2차 대면심사: 창업자의 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시장성 기타

<2차 대면심사 기준(안)>

항목(배점)

세부기준

창업자의 역량

(20)

창업자의 전문성 :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창업자(팀)의 역량

창업자의 역량 : 창업자금 조달 및 창업팀의 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 : 제품개발 달성계획의 구체성

기술(제품)의 차별성 : 국내외 기술(제품)과의 차별성

기술성

(20)

기술(제품)이 미치는 파급효과 : 시장의 요구사항 파악 및 해결 정도

기술구현의 현실성 : 1년 이내 사업화 가능성

시장성

(20)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 존재 여부 : 시장분석의 신뢰성 및 타당성

해당 제품시장 진출의 가능성 : 시장진입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고용효과

(20)

향후 추가 고용유발효과 정도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 정도

o 예비 입주기업 선정

- 대 상: 금번 모집에 입주하지 못한 기업(입주심사 평균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 혜 택: 공실 발생시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가능

- 자격기간: 입주심사 결과발표일로부터 6개월 유효

- 자격상실: 해당기업이 예비 입주기업 자격을 포기한 경우

기타 사항

신청자 및 입주자 준수사항

o 타인의 명의(아이템)도용, 자격요건 및 우대기준의 부정표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된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지원이 제한됨

o 입주의 모든 절차(신청, 입주 등)와 관련하여 타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제3자에게 불법부당하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해당 신청자 또는 입주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짐

o 송파구는 입주기업에 대해 입주 기간 및 입주 종료 후 일정 기간안 사업 현황 및 실적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o 입주 선정 기업은 센터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본 센터로 변경(기창업자) 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본 센터로 사업자등록(예비창업자)을 마쳐야 한다

o 입주 기업이 기한 내에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 후 월 이용 실적이 저조하거나, 입주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이용 규정을 준수 하지 않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퇴거 조치 될 수 있음

o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가 이전 · 종료될 경우, 센터는 입주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예정일을 명시하여 14일 전까지 이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며, 이에 대해 발생하는 손해는 일체 책임 지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