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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림고개 청년몰 상가(점포) -

청년상인 추가모집공고

청년몰 조성사업은 상점가 내 빈 점포 등 유휴공간에 청년상인 점포를 입점시켜 젊은층 등 새로운 고객 유입으로 상점가에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육림고개 청년몰이 2018. 12월 사업이 완료된 이후 빈 점포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공고하오니,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업 의지를 가진 청년 상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 12. 30.

춘 천 시 장

1. 모집개요

지원대상 : 3개 상가(점포) 매장 위치·면적 현장확인 필수

중앙로77번길 39-2 / 다동 302호 / 44.8㎡ / 기존) 음식점

중앙로77번길 39-2 / 다동 303호 / 32㎡ / 기존) 디저트 까페

중앙로77번길 43 / 라동 401호 / 16.5㎡ / 기존) 꽃소매점

모집기간 : 2019.12.30. ~ 2020. 1.15. 18:00

모집분야 : 음식점, 디저트판매점, 소매점 등

기존 청년몰 입점품목 등 일부 업종 제한

신청자격 : 예비 창업자 또는 전업예정자로 창업에 대한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추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연령요건) 만 19세 ~ 39세 이하

(사업자 미등록)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

*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입주 등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경우(관련 증빙 필요),

전략업종 등이 필요한 경우는 창업지원협의체 및 중기청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신청불가대상>

금용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된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해당 관련 서류를 제출시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신청일 현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기타결격사유>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신청접수 및 선정절차

신청접수

 (접수기간) 2019.12.30. ~ 2020. 1.15. 18:00 까지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방문 접수

- E - mail : whynot999@korea.kr

- 방문접수 : 춘천시청 사회적경제과(6층) 시장상점가지원팀

- 문 의 처 : 033-250-3421

(제출서류)참가신청서 (붙임1)

사업계획서 (붙임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붙임3)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 이력 5년 포함)

범죄경력회보서 1부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선정절차

1차

2차

최종선정

서류심사

선정위원회

면접 심사

입점 확정자 3명

(대기 차순위 3명)

※1차 심사 결과안내

(개별 문자 통보)

개별사업계획 발표

(5분 이내)

결과공고

(시청 홈페이지)

선정기준

지원자의 경력, 창업 아이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종합검토

육림 고개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종

아이템의 참신함, 실현 가능성, 기존 업종과의 차별성 등

청년몰 사업의 이해도 및 기존 상인과의 융화 가능성 평가

향후일정

서류심사: 2020. 1.15. ~ 1.20. (결과 및 면접심사 일시 개별통지)

면접심사: 2020. 1.22.(수) 예정

결과발표: 2020. 1.27.(월) (시 홈페이지 공고)

3. 기타사항

선정자는 춘천육림고개 상점가 청년몰 조성사업 참여자와 동일한 자격과 의무를 유지

점포 입점 자는 창업 후 시장 내 상인회 및 청년상인 협동조합에 자동가입이 되며 자체규정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최종 사업자등록한 경우에 한 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