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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이 미래다 ! 청년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면접비」지원사업 |
청년(대학생) 면접자에게 면접비 50,000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 |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7. 1월 ~ 5월 또는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17년 2월 대학졸업(예정)자 중 미취업 청년 구직자
※ 대학별 신청에 따라 대학에 인원 배정(개별통보)
❍ (지원방식) 신청서, 면접확인서 제출시 구직자에게 개별입금
❍ (지원금액) 1인당 50천원 / 1회
2. 지원 절차
구분 |
주내용 |
서식 |
면접비 지원 협약체결 |
‣ 진흥원↔대학간 면접비 지원협약 체결 |
[서식1] |
구직신청 및 면접진행 |
‣ 면접비 지원사업 대학졸업(예정)자 대상 홍보(대학) ‣ 구직신청서 작성후 면접진행(개별진행 또는 대학취업센터 알선) ‣ 면접후 면접비 지원신청(구직자→대학) ‣ 면접 확인여부 증빙자료(수험표, 기업체 확인서, 기타 사진자료 등) |
[서식2] [서식5] [서식6] |
비용신청 (상시신청) |
‣ 구직자에게 면접여부 확인 후 진흥원에 면접비 일괄 신청 ‣ 면접비 지급신청서(지급신청서, 면접확인 증빙자료, 구직표 등)제출 ‣ 면접비 지급 신청서 확인(진흥원) |
[서식3], [서식4] |
면접비 지금 및 통보서 발송 |
‣ 구직자에게 면접비 개별 지급(계좌이체) / 본인계좌 ‣ 면접비 지급후 대학교에 지급통보서 발송 |
[서식7] |
3. 기타사항
❍ 대학별 지원대상 인원 및 관리
- 구직자 면접비 지원신청 기간은 면접일로부터 7일이내
- 대학교에서 진흥원으로 면접비 지원신청은 매익월 5일 이내
- 면접비 지원 증빙자료 첨부제출
※ 면접기업관계자 확인, 면접 수험표(필기시험 제외)
면접기업회사명이 보일수 있는 인증사진(면접여부 대학관계자 사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