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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면접비지원사업

청년(대학생) 면접자에게 면접비 50,000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7. 1월 ~ 5월 또는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17년 2월 대학졸업(예정)자 중 미취업 청년 구직자

대학별 신청에 따라 대학에 인원 배정(개별통보)

❍ (지원방식) 신청서, 면접확인서 제출시 구직자에게 개별입금

❍ (지원금액) 1인당 50천원 / 1회

2. 지원 절차

구분

주내용

서식

면접비 지원

협약체결

진흥원대학간 면접비 지원협약 체결

[서식1]

구직신청 및

면접진행

면접비 지원사업 대학졸업(예정)자 대상 홍보(대학)

구직신청서 작성후 면접진행(개별진행 또는 대학취업센터 알선)

면접후 면접비 지원신청(구직자대학)

면접 확인여부 증빙자료(수험표, 기업체 확인서, 기타 사진자료 등)

[서식2]

[서식5]

[서식6]

비용신청

(상시신청)

구직자에게 면접여부 확인 후 진흥원에 면접비 일괄 신청

면접비 지급신청서(지급신청서, 면접확인 증빙자료, 구직표 등)제출

면접비 지급 신청서 확인(진흥원)

[서식3],

[서식4]

면접비 지금 및

통보서 발송

구직자에게 면접비 개별 지급(계좌이체) / 본인계좌

면접비 지급후 대학교에 지급통보서 발송

[서식7]

3. 기타사항

대학별 지원대상 인원 및 관리

- 구직자 면접비 지원신청 기간은 면접일로부터 7일이내

- 대학교에서 진흥원으로 면접비 지원신청은 매익월 5일 이내

- 면접비 지원 증빙자료 첨부제출

면접기업관계자 확인, 면접 수험표(필기시험 제외)

면접기업회사명이 보일수 있는 인증사진(면접여부 대학관계자 사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