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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교내장학금 2차 신청 안내
1. 신청방법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장학관리→온라인장학금 신청서 작성 후 저장
→신청서(출력)+증빙서류(원본)는 반드시 장학지원과로 우편 또는 직접제출
(우편은 빠른 등기로 제출하며, 신청기간에 도착분에 한함)
2. 신청기간 : 2017. 04. 03(월) ~ 04. 13(목) 15시까지
3. 증빙서류 제출 장소 : 장학지원과[학생회관 2층 N216호]
4. 지급예정일 및 지급방법 : 6월 중에 학생 계좌로 지급예정(학자금 대출자는 대출상환으로 지급 처리) **국가장학금 지급관련으로 지연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대상 : 2017-1학기 재학생
※ 유의사항
① 각종 제출 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한합니다.
② 신청기간 장학금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 합니다.
③ 지난 학기에 수혜하였어도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시 제출 바랍니다.
④ 아래의 장학금에 한에서는 이중수혜가 가능하나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장학규정 제13조에 의거)
⑤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상환으로 지급처리 됩니다.
⑥ 2017-1학기 1차 신청하여 우선감면 받은 학생은 신청 불가 합니다.
■ 신청 해당 장학금
1. 교역자직계자녀 장학금
가. 대상자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재학생중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현직 교역자(교단에서 파송된
담임전도사 포함)또는 재직 중 타계한 교역자의 직계자녀로서,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1.6이상자.
[연회에 제출하는 교회 연말 경상비 결산액(감리사 도장 날인 필)이 3,500만원 미만인 경우)
❖ 감리교에 한하며, 미자립교회의 단독 목회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을 참고바랍니다.
나. 장학금액 : 등록금의 70% 지급.
다.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 등본 상 가족관계 확인 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
(3) 교회 예․결산 통계표 1부 (감리사 및 연회본부 도장 날인 필)
2. 교육자직계자녀 장학금
가. 대상자 : 전국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 재직하는 교직원직계자녀로서,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지급.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5이상자.
나. 장학금액 : 20만원 지급.
다.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1부(부·모가 재직하는 기관에서 발행)
(2) 주민등록등본 1부
❖ 등본 상 가족관계 확인 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
3. 해외선교사직계자녀 장학금
가. 대상자 :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파송한 해외선교사의 직계자녀로 경제사정이 곤란한 재학생
중 신학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1.6이상자.
나. 장학금액 : 등록금의 80% 지급.
다. 제출서류
(1) 신학대학장 추천서 1부
(2) 해외선교사 확인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 등본 상 가족관계 확인 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
4. 목원곰두리 장학금
지 급 대 상 |
비 고 |
|||
장애명 등급 |
청 각 |
시 각 |
지 체/기타 |
※ A, B, C등급은 학생본인 등급. |
A(1등급) |
2~4급 |
1~2급 |
1~2급 |
|
B(2등급) |
5~6급 |
3~4급 |
3~4급 |
|
C(3등급) |
5~6급 |
5~6급 |
||
D |
부모(양쪽)가 A등급 장애인일 경우 |
|||
E |
부모 중 한쪽이 A등급 장애인일 경우 |
가. 대상자 : 재학 중 본인 및 부모가 장애인 등록자인 경우 장애복지법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
본인이 장애(A, B, C등급) 학생이거나, 부모의 장애등급이 A등급인 자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5이상자.(단, 본인이 장애인 경우 평점평균 1.6이상자)
나. 장학금액 : -본인 : A등급 100만원, B등급 70만원, C등급 30만원 지급
-부모 : A등급만 부모(양쪽) 90만원, 부모(한쪽) 30만원 지급
다. 제출서류
(1) 장애인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 제출)
❖ 등본 상 가족관계 확인 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
5. 목원가족 장학금
가. 대상자 : 해당학기 등록한 가족(부모, 형제자매, 부부)중 신청자가 재학생(학부생)으로 신청자
1인에게만 지급,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5이상자.
※ 학부생 및 대학원생인 경우, 학부생이 신청 (대학원생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나. 장학금액 : 2인- 가구당 50만원 / 3인 이상- 가구당 100만원 지급
다. 제출서류
(1) 재학증명서 각 1부(본인 및 가족 모두 제출)
(2) 주민등록등본 1부
❖ 등본 상 가족관계 확인 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
6. 사회봉사 장학금(봉사기간 : 2016. 07. 01 ~ 2017. 02. 29까지)
가. 대상자 : 봉사기간이 2016. 07. 01 ~ 2017. 02. 29까지 봉사시간 120시간(횟수 30회) 이상인 학생으로서 단과대학별 3명한도 내에서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자
※ 사회봉사장학금은 개인별 봉사활동내역 조회서와 신청서를 단과대학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단과대학에서 선발하여 추천된 자.
나. 장학금액 : 50만원 지급
다. 제출서류
(1) 개인별 봉사활동 내역 조회서 (본 대학 사회봉사지원센터 발급) 1부.
▶ 봉사활동 내역 조회서 발급 안내
▪ 사회봉사기관에서 발급 받은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봉사시간과 횟수 반드시 기재) 기준
→ 종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에 입력 후→사회봉사지원센터(042-829-7825~6)에서 내역 발급
7. 장학사정관장학금
가. 대상자 :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가 선별된 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경제적 곤란 등 어려운 학생을 장학사정관이 심사한 후 추천된 자.
※2017. 05월초 신청안내 예정(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 온라인에서 작성한 장학금 신청서(본인서명)를 출력하여 위 해당 증빙서류와 함께
장학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장학지원과 042-829-7146~9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17. 03. 27.
장 학 지 원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