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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학기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

www.hissf.or.kr

2017년 1학기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 장학생 선발 공고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구분

지원방법

대학 학부생

등록금

* 등록금 초과 수혜 불가

학기 (1회)

온라인 신청서 작성

(재)서울장학재단은 서울의 대학생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여 문턱없는 대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학금 개요

1. 선발인원 : 총2,400명 예산 범위 내 선발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장 학 금 : 1,000,000원/학기 (등록금 범위 내 정액 지원)

3. 지원성격 : 등록금 지원 (등록금 = 입학금(해당자에 한함) + 수업료)

4.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4.3(월)10시

~4.14(금) 17시 마감

1차 심사

대학

2차 심사

장학재단

최종 선발

5. 26(금) 17시 예정

온라인 신청

학사정보심사

신청정보 검증

요건심사

장학생선정위원회

선정결과 발표

장학금 지급

5. 신청자격

지원대상

제출서류

지원방법

서울지역 대학교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 소재 대학교 정규학기 학부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0~3분위

공통 필수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서

- 소득증빙서류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서울 외 소재 대학교 학생 중 본인 또는 부모의 서울 시민 자격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서류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가구원 서류로 제출한 경우 (신청인과 가구원 관계 확인용)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작성방법 : 서울장학재단 r) 로그인

‣ ‘장학사업 소식게시판

[서울희망 대학] 1학기 선발공고게시글에서 지원자격 확인

‣ ‘신청하기클릭(공고문 하단)

증빙서류 제출

- 제출방법 : 스캔 후 온라인 신청서에 해당 파일 업로드

- 제출마감 : 17.4.14(금), 17시

세부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17. 4. 3(월) 10:00 ~ 4. 14(금), 17:00

신청 마감 1~2일 전부터 신청이 집중되어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시간에 유의하여 미리 신청 완료바랍니다.

2. 신청자격 (아래 표의 가 ~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함)

구분

지 원 자 격

비고

대한민국 국적자로서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서울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대학교 학생정규학기 학부생 (휴학생 X)

참고자료

Ⅰ, 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0~3분위

참고자료

본 장학금은 등록금을 지원하는 이중지원제한 대상 장학금으로, 17년 1학기 기 확정된 장학금과 서울희망장학금(100만원 정액 지원) 합산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3. 제출서류 : [참고자료 ]에서 세부 서류 구비방법 확인

발급서류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17. 1. 3 ~ 신청 마감일) 발급한 서류만 유효

구분

지 원 자 격

발급처

신청서

(필수)

온라인 신청서

작성항목 :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 신청인 기초정보, 학사정보, 자기소개(1,000자 이내), 사회기여 동의, 파일 업로드(소득증빙서류 및 추가서류(가족정보 확인자료)) 등

서울장학재단

(www.hissf.or.kr)

장학사업 소식 게시판

소득증빙서류

(필수)

기초생활수급자

(A)

수급자증명서 : 생계, 의료, 보장시설 수급자

주민센터

또는

민원 24

(www.minwon.go.kr)

차상위계층

(B)

수급자증명서 : 생계, 의료, 보장시설 비수급자

자활근로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급자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건강보험공단

(si4n.nhic.or.kr)

소득분위 기준 신청자(0~3분위)

(C)

소득분위 화면 캡처본 : 본인성명, 생년월일, 소득분위, 소득분위 통지일자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정된 17년 1학기 소득분위 기준만 적용

(소득분위 통지일자 : 17. 1월 ~ 신청마감일)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소득분위 소득분위 정보조회

소득증빙서류(A, B, C 중 택 1) 온라인 신청서에 반드시 제출해야함(미제출시 결격)

추가서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등본

(서울 거주 확인용)

서울 외 타 시도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신청자만 추가 제출(서울 거주 확인용)

[미혼: 부, 모, 본인], [기혼 : 본인, 배우자] 중 1인 이상 반드시 서울 거주자이어야 함

주민센터

또는

민원 24

(www.minwon.go.kr)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관계 확인용)

소득서류 A, B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자 중 본인이 아닌 가구원 명의로 발급한 경우에만 추가 제출(가족관계 확인용)

단, 소득분위 기준 서류는 본인 외 가구원 서류 제출 불가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 작성

- 작성내용 : 장학금 신청사유, 학업 계획, 미래 포부 등을 자유 작성 (띄어쓰기 포함 300~1,000자 이내)

- 단, 작성내용 미비 또는 불량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온라인 신청서 수정삭제하기

- 수정/삭제방법 :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내장학금 신청현황 장학금 신청목록 →‘장학금명클릭 후 하단 수정’,‘삭제

-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서 수정 및 제출된 서류 반환 일체 불가

3. 서류발급 유효기간: 최근 3개월(17.1.3~신청마감일)이내 서류만 유효

4. 제출서류 업로드

- 서류발급시 생년월일만 표기(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 사진파일(확장자 JPEG, BMP, PDF만 가능) 저장 후 온라인 신청서에 업로드

해상도 저하, 잘못된 확장자 파일 등으로 온라인상 서류 식별이 불가능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로 업로드 후 파일 상태를 반드시 확인 요망

- 온라인 신청서 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5. 신청서에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학교, 생년월일, 학번, 전화번호 등)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서류 구비를 잘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공고문과 안내자료를 상세히 숙지 바랍니다.

6.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로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정이 취소되며, 해당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4. 심사기준 및 결격사유

구분

지 원 자 격

심사기준

선발예산 범위 내 신청인 및 학교별 소득계층 및 대학별 심사

- 1단계 : 소득계층심사(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0분위, 2순위: 차상위계층․1분위, 3순위 : 2분위, 4순위 : 3분위)

- 2단계 : 대학별 개별심사(1순위 :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 2순위 : 전체학기 성적 우수자, 3순위 : 종합심의(자기소개서 등))

비고

대학 심사단계에서는 대학에서 보유한 이중지원정보(등록금, 장학금 수혜금액), 성적(직전학기, 전체학기) 정보를 활용하여 심사 운영

심사결격 사유

학사기준

비지원 대상 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

신청학기 기준 휴학, 제적, 졸업 등 학기 미등록자

정규학기 초과자

소득기준

소득기준 초과(소득4분위 이상)

소득서류 미제출자

재단에서 요청하지 않은 가구 소득 서류 제출자

중복지원 기준

등록금 범위 내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100만원 정액) 수혜가 불가능한 자(일부 지원 불가)

서울희망장학금(100만원)과 교내외 장학금 합산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기타

재단에서 요청한 서류 미제출자

자기소개서 작성 미비 또는 작성내용이 불량한 자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허위서류 제출자

5. 장학금 지원기준

가. 지원기간 : 선정 학기 1회 지급 (매 학기 신규 신청)

나. 장학금 지급

선정결과 발표 : 17. 5. 26(금) 17시 재단 홈페이지 공지(예정)

부득이한 사유로 발표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지급 및 반납 : 소속 대학으로 일괄 장학금 지급하며, 대학에서 학생 계좌로 직접 입금

장학금 지급

(장학재단 대학)

장학금 입금

(대학 장학생)

장학금 반납

(장학생 대학)

최종반납

(대학 장학재단)

비고 : 장학금은 개인 계좌 입금이 원칙이나 대학 내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문의는 소속 대학 내 장학부서와 협의

다. 장학금 반납

반납기준

- 학기 미등록자 : 휴학, 제적, 자퇴, 졸업 등

- 학자금 이중지원 제한 대상자(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기준)

- 기타 허위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으로 선정되거나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반납방법

- 반납절차 : 대학교에 장학금 입금(장학부서에 반납 계좌번호 문의) 대학 재단

- 장학금은 정액으로만 지원되며 일부 수혜, 일부 반납 불가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안내>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이 보다 많은 학생의 학자금 지원 기회를 보장하도록, 동일 학기에 등록금을 지원하는 서울희망장학금(대학/공익인재분야)를 포함한 교내외 장학금 총액이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관련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중복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의 방지)

유의사항

- 학자금 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실행기관의 지원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이 이중수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이중지원의 방지))

학자금 대출자가 서울희망장학금 수혜 이후 이중지원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만큼 장학금(무상지원)을 학자금 대출금으로 상환하면 향후 학자금 대출금 원금과 이자 부담 감소

- 이중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6. 장학생 혜택 및 의무사항

가. 장학생 확인서 발급

나. 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다. 기타 장학금과 관련하여 재단에서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

문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주말 및 휴일 제외)

문의방법 : hissf01@hissf.or.kr, 02-725-2257, 070-8667-3511

근무시간 중 전화 문의가 많으므로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참고자료 I (자주하는 질문)

2. 참고자료 II (장학금 지원대상 대학교 리스트)

3. 참고자료 III (소득증빙서류 구비방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