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_II_(소득증빙서류_구비방법).hwp
2017년 1학기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
 
       www.hissf.or.kr
Ⅲ  |  
          제출서류 구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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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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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  
          1. 제출서류 종류 안내  |  
          소득증빙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서식 및 구비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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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  
          2. 지원자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  
          지원자 유형 확인하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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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  |  
          3. 각 유형별 소득 및 가족 관련 서류 구비하기(예시)  |  
          지원자 유형별 제출서류 사례(이미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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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 종류 안내 - 아래에 제시된 소득증빙서류 중 지원자격을 확인 가능한 1종의 서류만 제출할 것 - 서류발급 인정기간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17. 1. 3 ~ 현재) 발급 서류만 유효 - 반드시 증빙서류 전체 페이지를 텍스트가 식별 가능하도록 스캔하여 업로드할 것(상단 발급번호부터 하단 직인까지 모두 보일 것) ※ 해상도가 낮아 서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지정된 파일 서식이 아닌 경우 심사결격 처리되므로 제출 전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한 후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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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초생활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확인사항] 이름, 생년월일, 발급일자가 모두 확인되어야 함 → 본인 명의 서류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부, 모 또는 배우자 관계 확인 필수) [미인정서류] 발급일자 미확인서류, 저해상도 이미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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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증명서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항목에 1개 이상 [V]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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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차상위계층  |  
          ∘ 수급자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장애인연금(경증)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 장애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확인서 [확인사항] 이름, 생년월일, 발급일자가 모두 확인되어야 함 → 본인 명의 서류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부, 모 또는 배우자 관계 확인 필수) [미인정서류] 발급일자 미확인서류, 장애인확인서, 저해상도 이미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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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증명서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항목에만 [V]표 ※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비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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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소득분위 기준 대상자 (0~3분위)  |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화면 캡처본 ‣ 소득분위는 이번 학기에 확정된 본인의 정보만 인정 [미인정서류] 본인 정보 미확인 캡처본, 저해상도 이미지 등  |  
          [화면 캡처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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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장학금 → 소득분위확인 → 소득분위 정보조회 ∘ 확인사항 : 본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소득인정액, 통지일자)가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서울희망장학금 신청 마감일 이전까지 17년 1학기 소득분위가 확정되어 온라인 신청서에 업로드 필수 ∘ 그외 재단에서 요청하지 않은 서류는 심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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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서류 중 미인정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소득분위자료 외 일체 제출 불가 (재단에서 요청하지 않은 소득서류는 심사 불가) [미인정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 건강보험료, 4분위 이상, 발급일자 미확인서류, 저해상도 이미지 등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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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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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A ~ C 중복 발급 대상자는 기준소득별 가점이 차등 부여되므로 아래의 우대서류를 확인 후 관련 서류 1부만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 0분위 > 차상위계층 = 1분위 > 2분위 > 3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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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타 시도 대학교 학생만 제출)  |  
          ∘ 민원24에서 온라인발급방법 → 본인이 서울 거주 미등록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부, 모 또는 배우자 관계 확인) [미인정서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미확인서류, 저해상도 이미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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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24 온라인 발급절차 :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인터넷 발급민원 → ‘주민등록표등본’ 교부 신청 ∘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내용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만 포함, 나머지 모두 미포함 선택 ∘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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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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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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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 구분 : ‘참고자료 II’에서 대학명 확인 ∘ 서울 시민(가구원) 인정 범위 - 미혼 : 본인, 부, 모 - 기혼 : 본인, 배우자 ∘ 본인이 서류발급 대상자(명의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 관계 확인되어야 함 ※ 단, ~ 유형 중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 가능 ∘ 각 유형별 제출서류 상세 예시는 5~8페이지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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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타 시도 소재 대학교 학생(서울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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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유형별 소득 및 가족 관련 서류 구비방법 [사례 예시] ‣ 장학금 신청자(본인) : 김서울 ‣ 어머니 : 서장학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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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청자 김서울이 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인 경우 [제출서류 요약] ▶ 소득증빙서류(필수) + 가족관계 확인 서류(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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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유형  |  
          제출서류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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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본인 명의(김서울)로 소득증빙서류 발급  |  
          소득증빙서류(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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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어머니 명의(서장학)로 소득증빙서류 발급  |  
          소득증빙서류(어머니)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어머니 관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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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신청자 김서울이 타 시도 소재 대학교 학생인 경우(서울 시민) [제출서류 요약] ▶ 서울 거주 확인 서류(필수) + 소득증빙서류(필수) + 가족관계 확인 서류(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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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유형  |  
          제출서류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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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본인(김서울)이 서울 거주자 + 본인 명의로 소득증빙서류 발급  |  
          주민등록등본(본인) + 소득증빙서류(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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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본인(김서울)이 서울 거주자 + 어머니(서장학) 명의로 소득증빙서류 발급  |  
          주민등록등본(본인) + 소득증빙서류(어머니)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어머니 관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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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유형  |  
          제출서류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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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본인(김서울)이 서울 비거주자 + 본인 명의로 소득증빙서류 발급  |  
          주민등록등본(어머니) + 소득증빙서류(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어머니 관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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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본인(김서울)이 서울 비거주자 + 어머니(서장학) 명의로 소득증빙서류 발급  |  
          주민등록등본(어머니) + 소득증빙서류(어머니)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어머니 관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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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 중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김서울)과 서류 발급자(어머니) 간의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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