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_2017년도_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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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능우수유형 신규 장학생 선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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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4. 17. 우수장학부>
1. 개요
□ 선발목적: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국가 핵심 인재군을 육성하고 해당 학문분야의 발전 도모
□ 선발규모: 총 515명 내외
수도권 |
비수도권 |
계 |
155명 내외 |
360명 내외 |
515명 내외 |
※ 선발인원은 동점자 발생 등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기간
ㅇ 학생신청: '17.4.20.(목) ~ 5.10.(수) 18:00
※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마감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함
ㅇ 서류제출: '17.4.20.(목) ~ 5.11.(화) 18:00
□ 추진절차
학생 |
소속대학 |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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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개별신청 - 증빙서류 제출 (대학수학 능력시험 성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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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신청서류 검토 및 장학생 추천 - 학생제출서류 보관 (재단 요청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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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심사 - 선정자 확정 및 발표 |
- '17.4.20.(목) ~ 5.10.(수) 18:00 ※ 서류제출: ~5.11.(목) 18:00 |
- '17.5.19.(금)~5.29.(월) |
- '17.5.30.(화) ~ 6.8.(목) |
※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2. 신청 및 선발
□ 기본방향
ㅇ 권역별 선발 비율: 수도권 30%, 비수도권 70%
※ 지역대학 발전방안('12.6월, 교육과학기술부)
ㅇ 대학별 균형 선발을 위해 1개 대학의 선발인원은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선발인원의 20% 초과 불가
□ 신청대상: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17년도 입학한 신입생 중 '17년도 수능성적이 있는 학생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ㅇ 대학입학유형(수시입학 또는 정시입학 등)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ㅇ 신청제외 대상
- '16학년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DㆍE등급) 및 대학 구조개혁 평가 미참여 대학은 신규 선발 제외('15.8.31. 발표)
※ 단, 대학 구조개혁 후속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완전해제’ 및 ‘일부 해제’ 조치를 받은 대학은 선발 가능('16.9.5. 확정ㆍ발표)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신청자격: '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기준 충족하는 자
구 분 |
수학 (AㆍB형) |
과학탐구영역(2개 과목) |
|
수도권 대학 |
1순위 |
1등급 |
1등급 + 1등급 또는 1등급(과학Ⅱ) + 3등급이내 |
2순위 |
1등급 |
1등급 + 3등급이내 |
|
비수도권 대학 |
1순위 |
3등급 이내 |
2등급이내 + 2등급이내 또는 2등급이내(과학Ⅱ) + 3등급이내 |
2순위 |
3등급 이내 |
2등급이내 + 3등급이내 |
□ 신청방법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 후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에 서류 제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신청서 작성
※ 학생 신청 관련 상세내용 ☞ 붙임2 학생신청 매뉴얼 참고
ㅇ 제출서류: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증명서 1부
- 반드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제출
※ 상단에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신청 및 본인 학과, 학번’을 기재하여 제출
※ 성적증명서 발급 시스템 접근경로: http://csatscorecard.kice.re.kr/scoreWeb/index.jsp
- 온라인 신청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업로드 필수
※ 문서확인번호 존재하는 증명서를 JPG 또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는 2017년 3월 20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 선발방법: 신청자격을 충족한 인원 중 수능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선발
ㅇ 수학 AㆍB 유형을 통합하여 세부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세부선발기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업무처리기준(우수장학부-822(2017.3.3.) “2017년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안내”)
ㅇ 이공계 우수 장학사업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여 수학 B형 응시자 위주로 선발
※ 수학 A형은 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제한 선발(최대 10% 이내로 제한)
ㅇ 1순위 신청자의 선발 규모 미달 시 세부 선발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등에 따라 2순위 신청자 선발 가능
3. 장학금 지원
□ 지원기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 지원
ㅇ 선발된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수혜횟수는 8회로 제한
※ 정규 이수학기가 8학기 이상일 경우 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부)의 총 정규 이수학기까지 지원(5년제 학과의 경우 최대 10학기까지 지원)
※ 학ㆍ석사학위 통합과정의 경우 학사 학위에 한하여 지원
ㅇ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ㅇ 재입학*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지급받은 횟수** 포함
* 타 대학 또는 동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경우에 한함.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이공계_지역대),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 횟수(성적미달 횟수 포함)도 포함
ㅇ 해당 전공학과 정규학기 수료 후 추가되는 복수 전공 이수기간은 불인정
□ 지원금액
ㅇ 등록금: 장학생 선정 후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인정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ㅇ 생활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180만원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범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환수제도 적용
ㅇ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진출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 계속지원기준 등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참조
4. 향후 추진일정
□ '17.5.11.(목) ∼ 5.18.(목) (재단) 신청자 요건 심사
□ '17.5.19.(금) ∼ 5.29.(월) (대학) 신청내역 확인 및 장학생 추천
□ '17.5.30.(화) ∼ 6.8.(목) (재단) 추천 대상자 최종 심사
□ '17.6월 중(재단) (재단)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장학금 지급
※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추진일정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