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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능우수유형 신규 장학생 선발 계획

< ’17. 4. 17. 우수장학부>

1. 개요

선발목적: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국가 핵심 인재군을 육성하고 해당 학문분야의 발전 도모

선발규모: 총 515명 내외

수도권

비수도권

155명 내외

360명 내외

515명 내외

선발인원은 동점자 발생 등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기간

ㅇ 학생신청: '17.4.20.(목) ~ 5.10.(수) 18:00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마감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함

ㅇ 서류제출: '17.4.20.(목) ~ 5.11.(화) 18:00

추진절차

학생

소속대학

한국장학재단

- 온라인 개별신청

- 증빙서류 제출 (대학수학

능력시험 성적표)

- 학생신청서류 검토 및

장학생 추천

- 학생제출서류 보관

(재단 요청시 제출)

- 신청자 심사

- 선정자 확정 및 발표

- '17.4.20.(목) ~ 5.10.(수) 18:00

서류제출: 5.11.(목) 18:00

- '17.5.19.(금)~5.29.(월)

- '17.5.30.(화) ~ 6.8.(목)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2. 신청 및 선발

기본방향

ㅇ 권역별 선발 비율: 수도권 30%, 비수도권 70%

지역대학 발전방안('12.6월, 교육과학기술부)

대학별 균형 선발을 위해 1개 대학의 선발인원은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선발인원의 20% 초과 불가

신청대상: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17년도 입학한 신입생 중 '17년도 수능성적이 있는 학생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ㅇ 대학입학유형(수시입학 또는 정시입학 등)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ㅇ 신청제외 대상

- '16학년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DE등급) 및 대학 구조개혁 평가 미참여 대학은 신규 선발 제외('15.8.31. 발표)

단, 대학 구조개혁 후속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완전해제일부 해제조치를 받은 대학은 선발 가능('16.9.5. 확정ㆍ발표)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신청자격: '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기준 충족하는 자

구 분

수학 (AB형)

과학탐구영역(2개 과목)

수도권 대학

1순위

1등급

1등급 + 1등급 또는

1등급(과학Ⅱ) + 3등급이내

2순위

1등급

1등급 + 3등급이내

비수도권 대학

1순위

3등급 이내

2등급이내 + 2등급이내 또는

2등급이내(과학Ⅱ) + 3등급이내

2순위

3등급 이내

2등급이내 + 3등급이내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 후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에 서류 제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장학금 장학금 신청 신청서 작성

학생 신청 관련 상세내용 붙임2 학생신청 매뉴얼 참고

ㅇ 제출서류: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증명서 1부

- 반드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제출

상단에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신청 및 본인 학과, 학번을 기재하여 제출

성적증명서 발급 시스템 접근경로: http://csatscorecard.kice.re.kr/scoreWeb/index.jsp

- 온라인 신청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업로드 필수

문서확인번호 존재하는 증명서를 JPG 또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는 2017년 3월 20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선발방법: 신청자격을 충족한 인원 중 수능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선발

ㅇ 수학 AB 유형을 통합하여 세부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세부선발기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업무처리기준(우수장학부-822(2017.3.3.) “2017년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안내”)

이공계 우수 장학사업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여 수학 B형 응시자 위주로 선발

수학 A형은 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제한 선발(최대 10% 이내로 제한)

1순위 신청자의 선발 규모 미달 시 세부 선발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등에 따라 2순위 신청자 선발 가능

3. 장학금 지원

지원기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 지원

ㅇ 선발된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수혜횟수는 8회로 제한

정규 이수학기가 8학기 이상일 경우 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부)의 총 정규 이수학기까지 지원(5년제 학과의 경우 최대 10학기까지 지원)

학ㆍ석사학위 통합과정의 경우 학사 학위에 한하여 지원

ㅇ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ㅇ 재입학*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지급받은 횟수** 포함

* 타 대학 또는 동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경우에 한함.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이공계_지역대),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 횟수(성적미달 횟수 포함)도 포함

해당 전공학과 정규학기 수료 후 추가되는 복수 전공 이수기간은 불인정

지원금액

등록금: 장학생 선정 후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등록금 인정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ㅇ 생활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180만원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범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환수제도 적용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진출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계속지원기준 등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참조

4. 향후 추진일정

'17.5.11.(목) ∼ 5.18.(목) (재단) 신청자 요건 심사

'17.5.19.(금) ∼ 5.29.(월) (대학) 신청내역 확인 및 장학생 추천

'17.5.30.(화) ∼ 6.8.(목) (재단) 추천 대상자 최종 심사

'17.6월 중(재단) (재단)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장학금 지급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추진일정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