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_2017년_우리다문화장학재단_장학생_선발요강(2.4.5유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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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요강
[ 2유형 · 4유형 · 5유형 ]
우리은행을 비롯한 우리금융그룹의 사회공헌 일환으로 설립한 우리다문화장학재단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2017년 다문화 장학생을 선발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선발대상 및 자격
신청구분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2유형 |
서울 거주 중이거나 서울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중인 결혼이민자(대학과정) |
국내 대학교(2․3․4년제,방송통신대,사이버대) 또는 정부 인가 외국교육기관 대학과정 재학생 - 졸업까지 1학기 이상 남아야 함 - 휴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불가 |
4유형 |
서울 이외 지역에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대학과정) |
|
5유형 |
다문화자녀(대학생) |
국내 4년제 대학교 또는 정부인가 외국교육기관 대학과정 재학생 - 졸업까지 1학기 이상 남아야 함 - 휴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불가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귀화자로 구성된 가족
‣ 결혼이민자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2. 선발인원 및 금액
구 분 |
선발인원 |
장학금(1인) |
비 고 |
|
결혼이민자 |
대학․전문대학생 |
10명 |
200만원 |
2회 분할하여 개인계좌 지급 (6월/12월) |
사이버대학생 |
10명 |
120만원 |
||
방송통신대학생 |
10명 |
80만원 |
||
다문화자녀 |
대학생 |
30명 |
400만원 |
‣ 장학금은 2회(6월/12월) 분할지급하며, 학비 외 교재․교복구입, 급식비, 학원비 등 학업증진 위한 비용으로 사용가능
‣ 지원율 등에 따라 선발인원 변동가능 ‣ 대학생 다문화자녀의 경우, 월 1회 이상 대학 장학생 활동이 진행되며, 참여 실적이 저조할 경우 장학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3. 신청 및 선발절차
1) 신청방법
(1) 2유형 ⇨ 추천기관 신청(서울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만 신청가능(개인신청 불가)
신청서작성 (개인) |
▶ |
지원신청 (센터) |
▶ |
지원서확인 (센터) |
▶ |
서류발송 (센터) |
▶ |
심사/발표 |
▶ |
장학금 지급 |
본 인 지원서 및 서류 준비 후 센터 제출 |
센터 담당자 기관 ID 발급 후, 온라인지원 |
지원서 출력 작성내용 확인 및 직인날인必 |
등기우편 발송 센터일괄발송 |
우리다문화 장학재단 (6월 초) |
6월/12월
(개인계좌) |
(2) 4유형, 5유형 ⇨ 개인신청(본인이 직접 온라인 지원)
신청접수 |
▶ |
추천 |
▶ |
서류접수 |
▶ |
심사/발표 |
▶ |
장학금지급 |
본 인 (온라인지원) |
*추천자격 참조 |
우편발송 (등기우편) |
우리다문화 장학재단 (6월 초) |
6월/12월 (개인계좌) |
※ 추천자격 : 소속대학 지도교수 및 학과장, 다문화 및 사회복지 유관기관장
※ 반드시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2) 선발절차 : 서류평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역량평가(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 면담평가(필요시) → 최종심의
3) 선발기준
구 분 |
주요내용 |
적 격 평 가 |
∙ 선발요강에 제시한 지원대상 및 자격, 서류완비 여부 |
정량적 평가 |
∙ 소득수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학업성적, 봉사활동실적, 선행․모범 관련 수상실적, 재단 및 타 장학금 수혜실적 등 |
정성적 평가 |
∙ 장래희망, 장학금 사용계획,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 |
4. 제출 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1)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2) 오른쪽 상단에 접수번호와 이름 기입, 3)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여 첨부(※스테이플러 편철금지) |
내 용 |
발급처/방법 |
1) 장학생 신청서 2) 자기소개서 3) 서약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
온라인 지원 후 출력하여 제출 |
내 용 |
발급처/방법 |
5) 장학생 추천서 원본 1부 ※ 지정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추천자 직접 작성(작성방법 무관) 및 날인 必 |
학교 또는 기관 |
6) 재학증명서 원본 1부 7)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1부(신입학생 제외) |
소속 학교 |
8)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 발급 시‘외국인가족 포함’요청 9)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10) 다문화 학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 반드시 부모 명의로 발급(부모 출신 국적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8), 9)의 서류에 국적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생략가능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발급시 : 민원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11)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반드시 ‘보험급여를 받으실 분’ 페이지가 포함되어야 함 12) 2017년 1월~3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원본 1부 ※ 가족구성원이 각각 다른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경우, 가족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과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발급 가능) |
※ 보험료면제자 및 법정보호대상자는 해당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차상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인정 가능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발급시 : 민원24) |
13) 선행‧봉사관련 수상경력 및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명시되어 있는 소속(출신)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생활기록부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상장 사본 및 봉사확인서 원본 제출 (단, 2015년 이후 실적에 한해 인정함) |
소속(출신)학교 (봉사확인서 온라인발급 : 1365, VMS, VODOL 등) |
5. 신청기간 및 발송처
1) 신청기간 : 2017. 4. 18(화) ~ 5. 4(목) 17:00 마감 (※마감시간 이후 접수 및 수정 불가)
2) 서류발송 : 2017. 5. 4(목) 소인까지 인정 (※등기우편 발송)
*보내실 곳 : (우)04632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은행본점 3층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장학사업 담당자 앞
6. 선발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온라인 신청 |
4/18(화)~5/4(목) |
∙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 |
서류 접수 |
5/4(목) 소인 |
∙ 구비서류 등기우편 발송 |
선정 심사 |
5/4(목)~5/31(수) |
∙ 적격심사 및 서류심사 |
장학생 선정발표 |
6/2(금) 예정 |
∙ 재단 홈페이지 게시 |
장학금 전달식 |
6/8(목) 예정 |
∙ 우리은행본점 503호 회의실 (대표학생만 참석. 해당자 개별통보) |
장학금 지급 |
6월, 12월 중 |
∙ 개인계좌 지급 (장학증서 : 신청기관 및 개별발송) |
※ 추진 상 일정변경 가능
7. 지원시 유의사항
◦ 본 장학사업 2․4․5유형에 지원 가능한 대상은 대학교 재학중인 다문화자녀 및 결혼
이민자에 한함
(※ 휴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불가)
◦ 본 장학사업의 신청은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유형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함
(※ 유형선택 오류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구비서류 미발송 및 미비 시 부적격으로 심사 제외되며,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발송한 구비서류에 대한 분실, 훼손, 도착확인 불능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장학금은 입학금, 등록금, 보충수업비 등의 학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학업에
필요한 비용(교재비, 도서구입비, 급식비, 학업증진을 위한 교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지원율에 따라 선발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같은 기관 및 학교 지원자가
많을 시, 최종선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장학금은 장학금 입금 전용 개인계좌로 2회(6월/12월) 분할하여 지급함
단, 대학생 다문화자녀 중, 장학생 활동 참여 실적이 저조할 경우 장학금 지급이 중단
될 수 있음
(※ 월 1회 이상 봉사활동 및 장학생 교류활동 진행)
◦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후,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
장학금 반환 및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 휴학 등 기타 사유로 학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을 때
- 신청서류에 서류조작 등 중요한 흠결이 밝혀진 때
- 장학금을 본래 지원 내용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판명된 때
- 학업성적이 재단 사무국이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였을 때
- 재단이 요청하는 소정의 서류(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때
- 기타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
8. 문 의
◦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사무국 (woori@woorifoundation.or.kr / 02-2002-3522~5)
※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문의사항은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장학신청
FAQ를 참조하시고, 그 외 사항은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woorifoundati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