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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행망) 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자 대상 서류징구 기준 】

구분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폐쇄인정주5)

이혼후 관계단절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이혼후 관계단절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실종 등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후 관계단절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증빙서류주3)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등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실종 등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실종 등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실종 등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등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등 서류주2)

 

 

실종 등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

 

배우자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등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 ‘민원24’(minwon.go.kr), 대법원(efamily.scourt.go.kr)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이혼소송중일 경우, ‘소장 사본’ 인정. 단, 이혼숙려제는 이혼취하 가능성 있으므로 제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제적 등본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대체) 가능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등 서류: 가출 행방불명 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 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군복무확인서(군부대), 후견인

등기사항증명서(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

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주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모 모두로부터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7) 주민등록초본: 초본은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필요

붙임  3

  소득확인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