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_제천시인재육성재단_장학금_관련_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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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관련 Q&A |
1. 대학교 일반장학생 선발 시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7
2. 대학교 성적을 백분위 환산점수로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17
3. 대학교 성적표에 백분위환산점수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백분위환산점수가 기재된 성적표를 어떻게 발급받나요? ------------ 17
4.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는 어디서 재발급 받나요? -------------- 17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자격득실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 받나요? ---- 18
6.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득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 18
7. 부모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모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8
<서류제출시 주의사항>
① 평점평균으로 표기된 성적표는 인정안함, 3.5, 4.0 등
② 대학 성적표에 직전학년 백분위환산점수 미표기자 : Q&A 3번 참조
③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와 전전학기 성적표 제출
④ 수능성적표 재발급 관련 : Q&A 4번 참조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관련 : Q&A 5번 참조
1. 대학교 일반장학생 선발시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A. 대학 성적만으로는 학생간 실력차 변별이 어려워 변별을 위한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반영합니다. |
2. 대학교 성적을 백분위 환산점수로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A. 대학별 학점의 만점 기준이 서로 상이(4.0, 4.3, 4.5)하기 때문에 공통적 으로 적용 가능한 학업성취점수인 백분위 환산점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
3. 대학교 직전학년 백분위환산점수가 성적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백분위환산점수가 기재된 성적표를 어떻게 발급받나요? |
A. 해당 학교 성적관리부서에 장학금 신청용이라는 용도를 밝힌 후, 담당직원에게 직전학년(1학기와 2학기 각각) 평점평균(3.5, 4.0) 우측에 백분위 환산점수를 수기로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신 후 담당자 확인 및 담당자 성명 기재 ※ 허위로 성적을 기재한 경우 장학금 취소 및 추후 장학생 신청 불가 |
4.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는 어디서 재발급 받나요? |
① 온라인 발급(1995~2018년 수능응시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 접속 - 성적증명서 발급 메뉴 클릭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성적증명서 발급정보 입력, 성적증명서 발급신청 ※ 공인인증서 : 농협 등 시중은행에서 발급 가능(통장, 도장, 신분증 지참) ② 오프라인 발급(방문 ․ 팩스 ․ 우편발급)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시스템() 홈페이지 접속하여 방문 ․ 팩스 ․ 우편 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팩스 회신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자격득실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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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입니다. ① 온라인 발급(본인 명의로만 발급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보험료납부확인서 선택 후 발급 <자격득실확인서 :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가입상태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선택 후 발급 ② 방문발급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해당 지사 방문(방문시간 : 월~금, 09시~18시) - 대리발급 시에는 위임장 및 가입자와 대리인 신분증 각각 지참 - 국민건강보험 대표번호 : 1577-1000
③ 팩스 및 우편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문의 |
6.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득수준을 어떻게 평가 하나요? |
A. 부모님이 피부양자이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모님의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7. 부모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모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 계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A. 본인과 부모(보호자)가 제천 시민임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과 부모(보호자) 각각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양측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 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