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_I_자주하는_질문.hwp
닫기[참고자료 I] 2018년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www.hissf.or.kr
Ⅰ |
주요 개선사항 |
□ 개선방향
-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서울희망 대학 장학생’에게 고등교육과정 몰입도를 제고하도록 장학 지원 강화
- 서울 시민 인정 지역 범위를 신청인의 가구 거주지 또는 실제 학업 생활권(학생이 소속된 대학 단위 캠퍼스 기준)으로 조정
- 학생의 역량 중심 지원을 위한 선발 심사 운영 및 장학금 연계 지원 기회 제공
□ 주요 내용
구분 |
기존 |
2018년 |
|
선발회차 |
∘ 연 2회 선발(매 학기 신규 선발) |
∘ 연 1회 선발 |
|
장학금 |
∘ 100만원(학기) |
∘ 50만원, 100만원(학기) |
|
소득기준 |
∘ 소득분위 0~3분위(중위소득 90%) |
∘ 소득분위 0~4분위(중위소득 90%) |
|
지역기준 |
대학 소재지 |
∘ 본교 또는 캠퍼스가 “서울” 주소지를 둔 대학교 학생 |
∘ “서울” 관내에 주소지를 둔 대학교 (캠퍼스 단위 적용, 원격대학 제외) |
가구 거주지 |
∘ 비서울권 대학 학생으로 가구원이 “서울” 주민등록자 |
∘ 비서울권 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 방송통신대) 학생으로 가구원이 “서울”에 주민등록자 |
|
심사기준 |
1차 대학 심사 |
∘ 1순위 : 소득계층심사 ∘ 2순위 : 학사정보심사 (등록금 부담도, 성적 등) |
∘ 가구 소득과 개인 학업역량 종합심사 - 소득(200), 성적(100) 합산 우수자 ※ 신․편입생 등은 별도 심사 |
2차 재단 심사 |
∘ 대학 예산 배분, 최종 확정 등 |
∘ 좌동 |
|
장학금 지원․관리 |
∘ 1회성 지원 |
∘ 선정 연도 내 2회 지원 ∘ 학업장려금(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 공익 장학금) 지원 기회 부여 |
Ⅱ |
자주하는 질문 |
1 |
|
장학금 신청자격 |
1 |
|
장학금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장학금 지원 범위는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입니다.
‣ 지원 불포함 항목 : 학생회비, 실습비, 기타 학업 활동 지원 목적 등
▫ 본 장학금은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50만원 또는 100만원 정액 지원이며, 생활비로 대체 불가합니다.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초과 예정자(이번 학기 실제 납부 등록금 50만원 미만)는 중복지원 제한 대상자로 간주하여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목적 장학금만 적용합니다.(등록금 지원 여부는 장학금 수혜 기관 (또는 해당 장학금 선발공고문) 확인)
[예시 : 장학금 신청 기준] 1. 등록금 400만원, 교내외 장학금 260만원 : 등록금 실납부금 140만원 → 신청 가능 (50만원, 100만원) 2. 등록금 400만원, 교내외 장학금 310만원 : 등록금 실납부금 90만원 → 신청 가능 (50만원) 3. 등록금 400만원, 교내외 장학금 360만원 : 등록금 실납부금 40만원 → 신청 비대상 ∵ 향후 서울희망장학금 50만원 수혜시 총 장학금액이 410만원(등록금 초과)하여 중복지원 인정 기준 초과 4. 전액 장학금 : 등록금 실납부금 없음 → 신청 비대상 ※ 장학금은 50만원, 100만원 이외 일부 지원· 일부 반환 불가 ※ 학자금 대출금은 선발과정에서 장학금 신청 및 심사 미반영 (학자금 대출을 사전 실행하여 우선 학기 등록이 가능하며, 장학금 수령 후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음. 세부 학자금 대출 및 상환 관련 내용은 대출 실행 기관(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직접 문의해야 함) |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수령 후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관리시스템에서 등록금을 초과하는 이중지원제한 대상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학자금 대출자는 등록금 초과 범위에 한해서 대출금을 학자금 대출기관(한국장학재단 등)으로 우선 상환하면 중복지원 제한이 해제됩니다.
- 대출금과 무관하게 등록금을 초과한다면,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은 50만원 또는 100만원 정액을 대학에 반환합니다. (대학 장학부서 또는 해당 장학금 지원 기관과 사전 협의 권고)
[예시 : 장학금 수령 이후 기준] ○ 등록금 400만원, 장학금 260만원, 학자금 대출금 140만원 ① 장학금 신청 시 : 등록금 실납부금 140만원 → 신청 가능 ∵ 심사시 등록금과 장학금 수혜내역만 심사 반영(대출 여부 무관) ② 장학생 선정 후 : 서울희망장학금 수혜로 장학금 360만원(260+100만원), 대출금 140만원이 되어 등록금 총액보다 100만원 초과 → 등록금 초과분(100만원)을 대출금으로 직접 상환 (장학금 반환 X) ※ 등록금성 장학금 및 대출금에 한함(학업장려금, 생활비 등의 비등록금 성격의 장학금은 불포함) |
2 |
|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서울 시민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
▫ 서울시 출연 장학재단으로 서울 지역 기준은 2가지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대학교가 서울에 위치하여 대학생의 학업 생활권이 서울 관내인 경우로, 서울 거주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III. 대학교 명단’ 참조)
- 학생이 등록되어 있는 대학(개별 캠퍼스 소재지) 기준으로, 본교는 서울이더라도 캠퍼스가 비서울권에 위치한 캠퍼스 대학생은 반드시 서울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일시적으로 과목 수강, 복수(부)전공 등의 사유로 인한 캠퍼스 교차 수강, 주요 교육과정이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원격대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본인, 부모(미혼), 배우자(기혼))은 국내 타 시도 대학생이거나 온라인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 대학생으로 학업 생활권이 비서울지역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
장학금 신청하려면 소득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 장학금을 신청 가능한 경제적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소득 4분위 이하입니다. (‘참고자료 II. 소득서류 구비방법’ 참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최근 3개월 이내 국가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분위 기준 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의 2018년 1학기 확정된 소득 0~4분위로 본인의 소득구간(분위)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학기에 소득분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성적 등의 사유로 국가장학금 실제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서울장학재단에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 외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재단에서 요청하지 않은 서류는 심사에 일체 반영되지 않습니다.
4 |
|
재학생만 신청할 수 있나요? |
▫ 네, 그렇습니다. 장학금 신청학기의 휴학생(휴학 예정자 포함)이나 초과학기 등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규학기의 기준은 대학 학칙에 규정된 수업 연한 이내로, 이중전공(복수전공)으로 인한 초과학기도 불가능합니다.
5 |
|
지난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었는데, 이번 학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
▫ 네, 가능합니다.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은 기존 장학금 신청 이력과 무관하게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라면 신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
|
재단 온라인 시스템 이용방법 |
1 |
|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
▫ 휴대전화인증은 ① 간편 본인확인(앱) 방법과 ② 휴대전화 본인확인(문자)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이용자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아이핀(I-PIN) 인증방법 중 공공아이핀(I_PIN)은 에서 휴대전화번호 또는 일반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으로 무료 발급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아이핀(I-PIN)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6대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자인증, 한국전산원,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하는 유료 인증서 또는 나이스평가정보(1600-1522)의 아이핀 발급 신청 후 7일 이내 신분증을 지참 방문 발급(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4) 가능
2 |
|
서울장학재단에 가입했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습니다. |
▫ 아이디 분실시 홈페이지 상단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에서 가입하신 이름과 이메일로 아이디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 분실 시 이름, 아이디와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는 아이디 앞 3자리+휴대전화번호 끝 4자리로 초기화되며 로그인 후 신규 비밀번호로 변경하면 됩니다.
▫ 가입 당시 입력한 이메일을 잊어버렸다면, 서울장학재단으로 직접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2-725-2257, 070-8667-3997, 3505)
3 |
|
장학금 신청페이지 접속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
▫ 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에 접속하여 좌측 하단에 있는 ‘장학사업 소식’을 클릭하면 장학금 공고문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청 중인 공고문을 클릭한 후, 공고문 하단에 ‘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또는 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상단 첫 번째 메뉴인 ‘장학금 안내’를 클릭하면 분야별로 장학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장학금 종류를 선택한 후 하단의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숙지하고 ‘장학금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4 |
|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신청 화면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
▫ 신청서 작성은 익스플로러 환경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Edge, 모바일 기반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면, 익스플로러가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에서 익스플로러 버전은 상단 메뉴줄의 ‘도구 → Internet explorer 정보’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
|
신청서 작성 시 실명인증 오류가 발생합니다. |
▫ 실명 정보 미등록, 개명 등으로 인한 실명인증 오류는 재단에서 정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개인 실명 정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NICE평가정보(1600-1522, www.niceid.co.kr)로 직접 문의, 신청하여 직접 변경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
|
신청서 작성방법 |
1 |
|
비상연락처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비상연락처는 심사 또는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인과 연락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요청합니다. 본인과 상시 연락 가능한 부, 모, 형제자매, 친구 등의 번호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
|
제가 다니는 대학이 대학교 검색창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
▫ 지원대상 대학은 고등교육법 2조로 설립된 대학(일반 4년제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입니다. 공고문에 첨부된 ‘참고자료 III’에서 지원가능 대학 명단을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법상 설립된 전공대학(국제예술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및 원격대학,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2년제 이하의 각종학교, 학점제 및 시간제 과정은 비지원대상 학교입니다.
▫ 그 외 대학 신설, 명칭 변경 등의 사유로 대학 목록에서 검색되지 않는다면, 서울장학재단으로 직접 전화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 |
|
아직 학번을 부여받지 못했어요. |
▫ 원칙적으로 장학금 신청 당시에는 소속 대학이 확정되어야 하며, 학번 기재란에는 입학연도가 아닌 대학으로부터 정식으로 부여된 학번(full number)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신입생/편입생 중 학번 미부여로 확인이 어렵다면 입학연도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4 |
|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 띄어쓰기 포함 최소 300자에서 1,000자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서상에서는 붙여넣기 기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는 심사자료로 활용되므로 장학금 신청이유, 학업적 성취 목표 및 계획, 앞으로의 포부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이 극히 불량 또는 미비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
|
사회기여 부분은 의무사항인가요? |
▫ 사회기여 항목은 서울희망장학생이 되기 위한 장학생의 약속입니다. 장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시의 장학생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사회환원의 정신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6 |
|
제출서류 업로드는 어떻게 하나요? |
▫ 제출서류의 발급 기간은 최근 3개월 이내(17.12.12~신청마감일)입니다. 제출서류는 ‘참고자료 II’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올려야 합니다.
▫ 소득분위 기준 신청자의 증빙서류는 신청학기에 한하여 확정된 본인의 소득정보만 인정되며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발급’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출력하여 스캔하여 업로드해주시고, 해당 파일에는 본인 성명, 소득인정액, 통지일자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팩스와 이메일로는 접수 불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서상에서만 제출 가능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
|
소득증빙서류 구비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득분위(0~4분위)는 신청기간 중 온라인상으로 제출한 서류를 통해 지원자격을 확인합니다.
▫ 신청기간 중 신청서에 제출한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해당 서류가 확인되지 못할 경우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서류 발급대상자가 아니라면 가급적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미리 완료한 후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
|
서울로 주소 변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한 건가요? |
▫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최근 3개월(17. 12. 12 ~ 신청마감일)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서류에 본인 또는 (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서울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9 |
|
장학금을 신청 당시에는 서울에 거주하였으나, 이후 주소가 지방으로 변경되면, 장학금 선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
▫ 신청기간 중 신청서에 제출한 주민등록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10 |
|
신청서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
▫ 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에 로그인하여 좌측 상단에 ‘마이페이지’를 클릭합니다. ‘내 장학금 신청현황’의 ‘장학금 신청목록’에서 신청한 장학금명을 클릭하여 신청서 팝업창의 하단에 위치한 수정 및 삭제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정 및 삭제 기간은 신청 마감일의 마감시간까지입니다. 신청시간 종료 이후에는 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신청서를 신중히 검토하여 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
|
선발기준 |
1 |
|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장학금을 지원받나요? |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은 서울 소재 대학교 및 국내 대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서울 시민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아래의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한 선발과정을 거쳐 장학생을 선발, 지원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장학금을 지원함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모두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
|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장학생 선발은 2단계(1차 심사 : 대학 → 2차 심사 : 재단)로 구성됩니다.
▫ 1차 대학 심사는 소득, 성적 및 장학금 등 기본 학사정보를 바탕으로 가구 소득(200)과 개인 학업역량 의지(100)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학교 추천이 진행됩니다.
▫ 2차 심사는 대학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재단 장학생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발합니다.
3 |
|
성적이 없는 신청자는 심사를 어떻게 하나요? |
▫ 심사는 가구 소득 외에 개인 학업역량 의지 항목을 통해 직전학기 성적 기준 심사를 진행합니다.
▫ 다만,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을 제외한 가구 소득, 자기소개서 등 대학 내 학사정보 및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를 통해 별도 추천, 심사합니다.
4 |
|
장학금 심사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
▫ 신청서 작성 후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상단 좌측 ‘마이페이지’ 내 ‘장학금 신청목록’ 내 신청 장학금의 ‘선정결과’ 항목에 ‘접수완료-심사중’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신청서가 정상 접수되어 있습니다.
5 |
|
신청결과 발표 및 장학금 반납 |
1 |
|
신청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5월 11일(금) 17시 ‘장학사업 소식’ 게시판을 통해 안내하며, 부득이하게 발표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개인별 선정결과(www.hissf.or.kr)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내 장학금신청현황’ 클릭한 후 ‘장학금 신청목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종선정’ 또는 ‘불합격’ 등으로 선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학생 선정결과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유선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 |
|
장학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 장학금은 장학생 결과발표와 동시에 대학으로 일괄 지급되며, 추후 대학이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은 개인 계좌 지급이 원칙이나 대학 내부 정책에 따라 지급방식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각 대학 장학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중복지원현황 파악 등 행정처리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장학금 지급 사실 확인시까지는 2~3주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장학생 선정 이후에도 학사정보 변경, 중복지원 초과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은 미지급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3 |
|
장학금 반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장학금 반납은 지급과 마찬가지로 학생은 대학에 우선 반납한 후 해당 반납금액을 대학에서 확인한 후 대학에서 재단으로 최종 반납합니다.
▫ 따라서 장학금 반납 의사가 있는 장학생은 먼저 소속 대학의 장학부서에 방문하여 반납계좌 정보 등의 세부 반납절차를 상의하여 주십시오.
※ 장학금 반납 시에도 50만원 또는 100만 원 정액 반납만 가능하며 그 외 부분 반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