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평가 일정 : 2017. 7. 11.(화) ~
- 해당 근로지에 대한 평가는 학기당 1회 이루어지며, 기 평가한 내용에
대해 수정을 원할 경우 2017. 9. 8.(금) 까지 수시 수정 가능
※ 20시간 이상 출근부 발생한 근로지에 대해서는 상호평가 필수
- 20시간 미만 출근부 발생 근로지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경우 상호평가 가능
※ 평가 결과는 근로기관(근로지)에 공개되지 않으며, 익명성이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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