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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장학금 시행계획(안) |
201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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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17년 사업 성과 2
Ⅲ. 사업현황 및 문제점 3
Ⅳ. ’18년 사업 개편방향 4
Ⅴ. 세부 지원 방안 6
Ⅵ. 추진일정 9
[별첨] 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업무처리기준
Ⅰ |
추진배경 |
□ 추진목적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 도전 |
ㅇ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 취업률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인력 수급 안정화 도모
ㅇ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확대 유도
□ 주요 추진 경과
ㅇ ('13년) 사업신설을 위한 대통령 업무보고(3월) 및 계획 수립·시행(5월)
ㅇ ('15년) 창업유형 신설 및 의무종사 기업 범위 확대
※ (기존) 중소기업 → (개선) 평균매출액 2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
ㅇ ('16년) 학점형 현장실습 이수조건 폐지* 및 보증보험 의무가입** 도입
* 현장실습 미실시 학과 학생들까지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 의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16년 신규장학생부터 보증보험 가입
ㅇ ('17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고용장려금 분야 편입(1월) 및 장학생 신청방식 개선 (기존: 대학수요모집 → 변경: 학생 직접신청)
ㅇ (’18년) 범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 ('18.3.15.)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개선 방향 포함(장기재직자 의무기간 단축, 사업 연계 확대 등)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개선 방안 시행(교육부, '18. 3. 29.)
□ 추진근거
ㅇ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ㅇ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Ⅱ |
’17년 사업성과 |
□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
ㅇ (사업목표 초과 달성) 지원목표 3,600명 대비 4,152명(115.3%) 지원
- 전년 대비 사업비 35.1% 증액에도 장학금 99% 집행
(단위: 명, 건, 백만 원) |
||||||
구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합계 |
지원인원 |
1,643 |
1,519 |
3,127 |
2,970 |
4,152 |
|
지원건수 |
2,082 |
2,175 |
4,363 |
4,460 |
6,211 |
|
지원금액 |
9,318 |
9,540 |
18,957 |
20,355 |
27,921 |
|
평균금액 |
5.67 |
6.28 |
6.06 |
6.85 |
6.72 |
6.42 |
□ 학생 신청방식 개선으로 업무절차 간소화 및 고객편의성 제고
ㅇ (업무절차 간소화) 기존 7단계의 업무절차를 4단계로 단축
ㅇ (고객편의성 제고) 학생신청 및 대학추천 기간확대(30일→52일, 22일⇑)
기존 |
개선 |
개선효과 |
||||||
7단계 |
|
4단계 |
|
▪절차를 3단계 단축하여 대학 및 학생 편의성 제고 |
||||
➀ 대학의 학생모집 → ➁ 대학별 수요신청 → ➂ 선발인원배정 → ➃ 선발대상 등록 → ➄ 학생신청 → ➅ 대학추천 → ➆ 장학급 지급 |
➀ 학생직접신청 → ➁ 선발인원배정 → ➂ 대학추천 → ➃ 장학금 지급 |
|||||||
|
||||||||
구분 |
기존(1학기) |
개선(2학기) |
증감 |
|||||
총 사업기간 |
93일 |
91일 |
2일 |
|||||
고객 관점 |
학생신청 |
14일 |
26일 |
12일 |
||||
대학추천 |
16일 |
26일 |
10일 |
□ 중소기업 취업연계를 통한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기여
ㅇ 졸업장학생 7,334명 중 6,498명(88.4%)이 중소기업 등에 취업
구 분 |
졸업자 |
취업자 |
취업 유예자 등 |
취업률 |
2013년∼2017년 |
7,334명 |
6,498명 |
836명 |
88.6% |
※ 미취업자 등 취업유예자에 대해서는 타 부처의 미취업자 지원 사업안내 등 지원 |
Ⅲ |
사업 현황 및 문제점 |
□ '13년 사업 신설 이래 지속적인 예산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참여자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연도별 현황 >
사업 연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사업 예산 (백만 원) |
10,000 |
10,000 |
20,000 |
21,284 |
28,601 |
지원 인원 (명) |
1,643 |
1,519 |
3,127 |
2,992 |
4,152 |
ㅇ 향후 청년실업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수혜학생 확대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할 시점
* 향후 3∼4년간 청년실업률 상승(9.8% → 12% 수준) 전망 [청년 일자리 대책 ('18.3.15.)]
** 의무근무 기간 단축 등 학생 부담 완화, 예산 추가 확보 등
□ 중소기업 취업 유도라는 사업목적과 달리 실제 취업연계를 위한 지원방안이 부족하고, 장학생 교육 만족도도 여전히 낮은 상황
* '17년 교육 부문 만족도는 전년 대비 1.3점 향상(65.2점)되었으나, 타 부문(장학금 지원, 유인성, 공정성 등)만족도 중 가장 낮은 수준
ㅇ 특히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 부처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과 연계가 미흡하여 실질적 지원에 한계
※ 중소기업 취업자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필요 [직업교육정책 전문가 간담회 ('18.1.15.)]
<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 |
||
◦ 중소기업 취업 후 2년 간 근속 시, 근로자에게 총 1,600만원(근로자 3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900만원) 지원 |
□ 사업 수행·관리를 위한 법령 근거가 미비하고, 사업 성과지표도 중소기업 취업 유도라는 사업 목적과 연관성 부족
ㅇ 취업·창업의지가 강한 학생이 장학생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평한 기준 부재
Ⅳ |
’18년 사업 개편방향 |
◇ 참여학생 부담 경감으로 사업 참여자 확대 추진 ◇ 참여학생의 실질적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연계, 교육 지원 등 확대 ◇ 사업목적 달성 및 국고누수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체계 강화 |
□ 참여학생 부담 경감 및 대상 확대
ㅇ (장기재직자 의무기간 단축) 참여학생의 장기재직(1년 이상) 유도 를 위해 한 기업 장기 재직 시, 의무근무기간 단축
- 현행 의무 근무기간(수혜 학기 × 6개월)에서 수혜학기 당 2개월 씩 단축, 다만 1개 학기 수혜자(6개월)는 미적용
ㅇ (취업대상기업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기업도 포함
ㅇ (의무종사 보고절차 간소화) 고용보험 DB연계를 통해 학생의 의무종사보고 절차 없이 재단이 취업여부를 확인. 단 고용보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고의무 유지
ㅇ (보증보험료 지원) 그 간 학생이 자비로 부담했던 보증보험료(학기당 약 5만 원)를 재단에서 지원
※ 보험료 지급에 대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 전결 처리
□ 참여학생 취업연계, 교육지원 등 확대
ㅇ (공공연계 취업지원 강화) 참여학생이 실제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IBK,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
유관 기관 |
업무연계 방안 |
IBK 기업은행 |
이력서 작성 등 취업컨설팅, 우수중소기업 채용정보 제공, 미취업자 헤드헌팅 서비스 등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기부 기술사관육성사업, 산학맞춤기술인력 양성사업 등 참여학생 Pool 확보 |
신용보증기금 |
우수 중소기업 채용정보 제공 |
ㅇ (교육지원 내실화·정비) 참여학생 사전 소양교육(e-러닝) 의무화 및 권역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학생 교육 강화
- 학생 신청 시 의무종사 등 사업관련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필수
- IBK와 연계한 이력서 컨설팅, 면접기회 제공 및 재단 주관 권역별 학생 교육 등 장학생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기취업자의 자격증 취득(어학점수 포함), 사내교육 이수 등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이수 인정
ㅇ (참여학생 네트워크 구축) 참여학생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선배와의 대화, 취·창업 노하우 공유 등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사업 및 사후관리 강화
ㅇ (선발 공통기준 마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선발 공통기준 마련
- 학생 성적과 학생의 취업(창업) 의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발기준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기준 고도화 추진
ㅇ (훈령 제정) 사업 추진근거 명확화를 위해 교육부 훈령 제정
- 사업운영 관련 주요사항(의무근무기간, 의무 불이행 시 조치절차 등)을 담은 초안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제정
ㅇ (환수조치 강화) 대기업 취업, 상급학교 진학 등 장학금 지원조건 위반 시, 환수 부가금 적용 등 불이익 강화 ('19년 시행)
※ 상세 기준 및 환수절차는 교육부 훈령으로 결정
ㅇ (성과지표 개발) 사업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현행 성과지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취업과 관련성 높은 신규 성과지표 개발·적용 ('19년 시행)
Ⅴ |
세부 지원방안 |
□ 지원개요
ㅇ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대상대학 중 별도 사업 참여대학 신청 접수
ㅇ (대상학생)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연도·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 개별기업 평균매출액(최근3년) 2천억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과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견기업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ㅇ (지원규모) 총 28,080백만 원*(3,600명 지원 목표)
* ’18년 이전 선발된 장학생 지원분 포함, ’18년 추경예정금액 제외
- 취업지원형: 3,300명, 창업지원형 300명 지원
|
□ 대학 및 학생모집
ㅇ (신청) 학기별 신청대학 모집 후, 해당 대학에 한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신청 접수
ㅇ (인원 배정) 신청 학생 수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학기별 인원 배정
- 신규장학생 배정 비율은 일반대와 전문대 50 : 50 으로 할당하며, 학제별 신청자 수가 예산범위 미만인 경우 비율조정 가능
□ 장학생 선발기준
ㅇ (신규장학생) 학생의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 의지에 따라 신청학생별 순위를 산정하여 추천
구분 |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
학생 취업·창업 의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
||||
백분위 점수 |
배점(50점) |
취업지원형 |
배점(50점) |
창업지원형 |
배점(50점) |
|
평가 기준 |
100점∼97점 |
50 |
기취업(예정)자 |
20 |
기창업(예정)자 |
20 |
96점∼93점 |
48 |
유관사업 참여자* |
15 |
창업강의 이수(예정)자 |
15 |
|
92점∼90점 |
46 |
|||||
89점∼87점 |
44 |
졸업학기 |
5 |
졸업학기 |
5 |
|
86점∼83점 |
42 |
대학별도기준 (관련 자격증 등) |
10 |
대학별도기준 (수상실적 등) |
10 |
|
82점∼80점 |
40 |
|||||
80점 미만 |
30 |
|||||
* 예시: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상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대학생 현장실습 등 참여자(고용노동부) 등 |
- 학생 취·창업의지 항목은 평가기준별 배점 내에서 대학이 세분화하여 점수 차등 가능
- 특정 계열·학과로 장학생이 편중되지 않고, 정규학기 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추천되도록 권장
ㅇ (계속장학생) 지원기준(학적, 성적, 지원기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
- 지원학기가 정규학기인 학부 재학생
-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정규학기 내 졸업을 장려하기 위한 학기당 최소 이수수준으로, 대학이 교내 장학금 지급 시 활용하는 성적기준과 유사한 개념(최소 수강신청 학점과 다름)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 전공심화, 초과학기 등을 제외한 정규학기에 한하여 지원
ㅇ (기타 제한사항) 수혜 종료자 및 포기자는 향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지원대상에서 제외
□ 참여학생 교육관리
ㅇ (사전 소양교육) 장학금 신청 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필수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 시 대학 추천 불가
ㅇ (직무기초교육) 매 학기 재단이 정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한해 인정
- 수혜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 단계별 상세 이수방법 및 기준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1단계 진로탐색 |
2단계 기초교육 |
3단계 취·창업활동(택1) |
||
직업심리검사 |
▶ |
·취업지원형: 이력서 컨설팅 ·창업지원형: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
▶ |
·행사참여: 취·창업박람회 등 ·자기개발: 강의 수강 등 ·봉사활동·OJT·사내교육(8시간 이상) |
워크넷 |
잡월드(IBK),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 취업지원형의 경우, 미취업자가 이수기간 내 취업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를 면제하고 다음학기부터 기 취업자로서 교육이수 ※ 창업유형의 경우,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 존재 시 교육이수 면제 |
- 미이수 시 해당학기부터 취·창업지원금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학기에 수혜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 참여학생 졸업 후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대학 |
|
장학생 |
|
한국장학재단 |
||
졸업자 등록1) |
의무종사(유예) 보고2) |
검토 및 승인 |
+ |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 |
||
1) 학자금지원시스템 > 공통 > 학적상태관리 > 졸업/수료정보관리 > 등록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희망사다리장학금 > 의무종사관리 > 보고 ※ ’18년 내 공공 DB연계를 통해 장학생 의무종사 보고절차를 간소화할 예정 |
- 중소․중견기업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기준은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정함*
*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에 근거하여 세부기준은 교육부 및 재단에서 정함
Ⅵ |
추진일정 |
ㅇ (’18. 3. 29.) 교육부,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개선 방안 및 ’18년 기본계획 시행
ㅇ (∼’18. 3. 30.) 사업 참여대학 모집
※ 시행계획 안내 후 대학 추가모집 가능
ㅇ (∼’18. 4. 20.) 대학별 신규장학생 참여 신청
ㅇ (∼’18. 6.) 1학기 신규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