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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장학금 시행계획(안)

2018. 4.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17년 사업 성과 2

Ⅲ. 사업현황 및 문제점 3

Ⅳ. 18년 사업 개편방향 4

Ⅴ. 세부 지원 방안 6

Ⅵ. 추진일정 9

[별첨] 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업무처리기준

추진배경

추진목적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 도전

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 취업률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인력 수급 안정화 도모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확대 유도

주요 추진 경과

('13년) 사업신설을 위한 대통령 업무보고(3월) 및 계획 수립·시행(5월)

('15년) 창업유형 신설 및 의무종사 기업 범위 확대

(기존) 중소기업 → (개선) 평균매출액 2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

('16년) 학점형 현장실습 이수조건 폐지* 및 보증보험 의무가입** 도입

* 현장실습 미실시 학과 학생들까지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 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16년 신규장학생부터 보증보험 가입

('17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고용장려금 분야 편입(1월) 장학생 신청방식 개선 (기존: 대학수요모집 변경: 학생 직접신청)

(’18년) 범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 ('18.3.15.)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개선 방향 포함(장기재직자 의무기간 단축, 사업 연계 확대 등)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개선 방안 시행(교육부, '18. 3. 29.)

추진근거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17년 사업성과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

(사업목표 초과 달성) 지원목표 3,600명 대비 4,152명(115.3%) 지원

- 전년 대비 사업비 35.1% 증액에도 장학금 99% 집행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지원 실적]

(단위: 명, 건, 백만 원)

구분

’13

’14

’15

’16

’17

합계

지원인원

1,643

1,519

3,127

2,970

4,152

지원건수

2,082

2,175

4,363

4,460

6,211

지원금액

9,318

9,540

18,957

20,355

27,921

평균금액

5.67

6.28

6.06

6.85

6.72

6.42

학생 신청방식 개선으로 업무절차 간소화 및 고객편의성 제고

(업무절차 간소화) 기존 7단계의 업무절차를 4단계로 단축

(고객편의성 제고) 학생신청 및 대학추천 기간확대(30일→52일, 22일⇑)

장학금 신청-지급절차 개선

기존

개선

개선효과

7단계

4단계

절차를 3단계 단축하여 대학 및 학생 편의성 제고

대학의 학생모집 → ➁ 대학별 수요신청 선발인원배정 → ➃ 선발대상 등록

학생신청 → ➅ 대학추천 → ➆ 장학급 지급

학생직접신청 → ➁ 선발인원배정 → ➂ 대학추천 → ➃ 장학금 지급

구분

기존(1학기)

개선(2학기)

증감

총 사업기간

93일

91일

2일

고객

관점

학생신청

14일

26일

12일

대학추천

16일

26일

10일

중소기업 취업연계를 통한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기여

졸업장학생 7,334명 중 6,498명(88.4%)이 중소기업 등에 취업

구 분

졸업자

취업자

취업 유예자 등

취업률

2013년∼2017

7,334명

6,498명

836명

88.6%

미취업자 등 취업유예자에 대해서는 타 부처의 미취업자 지원 사업안내 등 지원

사업 현황 및 문제점

'13년 사업 신설 이래 지속적인 예산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참여자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연도별 현황 >

사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 예산 (백만 원)

10,000

10,000

20,000

21,284

28,601

지원 인원 (명)

1,643

1,519

3,127

2,992

4,152

향후 청년실업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수혜학생 확대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할 시점

* 향후 3∼4년간 청년실업률 상승(9.8% → 12% 수준) 전망 [청년 일자리 대책 ('18.3.15.)]

** 의무근무 기간 단축 등 학생 부담 완화, 예산 추가 확보 등

중소기업 취업 유도라는 사업목적과 달리 실제 취업연계를 위한 지원방안이 부족하고, 장학생 교육 만족도도 여전히 낮은 상황

* '17년 교육 부문 만족도는 전년 대비 1.3점 향상(65.2점)되었으나, 타 부문(장학금 지원, 유인성, 공정성 등)만족도 중 가장 낮은 수준

특히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 부처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과 연계가 미흡하여 실질적 지원에 한계

중소기업 취업자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필요 [직업교육정책 전문가 간담회 ('18.1.15.)]

<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

중소기업 취업 후 2년 간 근속 시, 근로자에게 총 1,600만원(근로자 3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900만원) 지원

사업 수행·관리를 위한 법령 근거가 미비하고, 사업 성과지표도 중소기업 취업 유도라는 사업 목적과 연관성 부족

취업·창업의지가 강한 학생이 장학생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평한 기준 부재

18년 사업 개편방향

참여학생 부담 경감으로 사업 참여자 확대 추진

참여학생의 실질적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연계, 교육 지원 등 확대

사업목적 달성 및 국고누수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체계 강화

참여학생 부담 경감 및 대상 확대

(장기재직자 의무기간 단축) 참여학생의 장기재직(1년 이상) 유도 를 위해 한 기업 장기 재직 시, 의무근무기간 단축

- 현행 의무 근무기간(수혜 학기 × 6개월)에서 수혜학기 당 2개월 씩 단축, 다만 1개 학기 수혜자(6개월)는 미적용

(취업대상기업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기업도 포함

(의무종사 보고절차 간소화) 고용보험 DB연계를 통해 학생의 의무종사보고 절차 없이 재단이 취업여부를 확인. 단 고용보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고의무 유지

(보증보험료 지원) 그 간 학생이 자비로 부담했던 보증보험료(학기당 약 5만 원)재단에서 지원

보험료 지급에 대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 전결 처리

참여학생 취업연계, 교육지원 등 확대

(공공연계 취업지원 강화) 참여학생이 실제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IBK,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

유관 기관

업무연계 방안

IBK 기업은행

이력서 작성 등 취업컨설팅, 우수중소기업 채용정보 제공, 미취업자 헤드헌팅 서비스 등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기부 기술사관육성사업, 산학맞춤기술인력 양성사업 등 참여학생 Pool 확보

신용보증기금

우수 중소기업 채용정보 제공

(교육지원 내실화·정비) 참여학생 사전 소양교육(e-러닝) 의무화 및 권역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학생 교육 강화

- 학생 신청 시 의무종사 등 사업관련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필수

- IBK와 연계한 이력서 컨설팅, 면접기회 제공 및 재단 주관 권역별 학생 교육 등 장학생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기취업자의 자격증 취득(어학점수 포함), 사내교육 이수 등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이수 인정

(참여학생 네트워크 구축) 참여학생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선배와의 대화, 취·창업 노하우 공유 등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및 사후관리 강화

(선발 공통기준 마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선발 공통기준 마련

- 학생 성적과 학생의 취업(창업) 의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발기준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기준 고도화 추진

(훈령 제정) 사업 추진근거 명확화를 위해 교육부 훈령 제정

- 사업운영 관련 주요사항(의무근무기간, 의무 불이행 시 조치절차 등)담은 초안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제정

(환수조치 강화) 대기업 취업, 상급학교 진학 등 장학금 지원조건 위반 시, 환수 부가금 적용 등 불이익 강화 ('19년 시행)

상세 기준 및 환수절차는 교육부 훈령으로 결정

(성과지표 개발) 사업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현행 성과지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취업과 관련성 높은 신규 성과지표 개발·적용 ('19년 시행)

세부 지원방안

지원개요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대상대학 중 별도 사업 참여대학 신청 접수

(대상학생) 대한민국 국적자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연도·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 개별기업 평균매출액(최근3년) 2천억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과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견기업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지원규모) 총 28,080백만 원*(3,600명 지원 목표)

* ’18년 이전 선발된 장학생 지원분 포함, ’18년 추경예정금액 제외

- 취업지원형: 3,300명, 창업지원형 300명 지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운영 절차

대학 및 학생모집

(신청) 학기별 신청대학 모집 후, 해당 대학에 한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신청 접수

(인원 배정) 신청 학생 수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학기별 인원 배정

- 신규장학생 배정 비율은 일반대와 전문대 50 : 50 으로 할당하며, 학제별 신청자 수가 예산범위 미만인 경우 비율조정 가능

장학생 선발기준

(신규장학생) 학생의 성적과 중소기업 ·창업 의지에 따라 신청학생별 순위를 산정하여 추천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생 추천 기준

구분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학생 취업·창업 의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백분위 점수

배점(50점)

취업지원형

배점(50점)

창업지원형

배점(50점)

평가

기준

100점∼97

50

기취업(예정)자

20

기창업(예정)자

20

96점∼93

48

유관사업

참여자*

15

창업강의

이수(예정)자

15

92점∼90

46

89점∼87

44

졸업학기

5

졸업학기

5

86점∼83

42

대학별도기준

(관련 자격증 등)

10

대학별도기준

(수상실적 등)

10

82점∼80

40

80점 미만

30

* 예시: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상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대학생 현장실습 등 참여자(고용노동부) 등

- 학생 취·창업의지 항목은 평가기준별 배점 내에서 대학이 세분화하여 점수 차등 가능

- 특정 계열·학과로 장학생이 편중되지 않고, 정규학기 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추천되도록 권장

(계속장학생) 지원기준(학적, 성적, 지원기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

- 지원학기가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정규학기 내 졸업을 장려하기 위한 학기당 최소 이수수준으로, 대학이 교내 학금 지급 시 활용하는 성적기준과 유사한 개념(최소 수강신청 학점과 다름)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 전공심화, 초과학기 등을 제외한 정규학기에 한하여 지원

(기타 제한사항) 수혜 종료자 및 포기자는 향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지원대상에서 제외

참여학생 교육관리

(사전 소양교육) 장학금 신청 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필수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 시 대학 추천 불가

(직무기초교육) 매 학기 재단이 정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한해 인정

- 수혜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단계별 상세 이수방법 및 기준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생 직무기초교육 이수과정

1단계

진로탐색

2단계

기초교육

3단계

·창업활동(택1)

직업심리검사

·취업지원형: 이력서 컨설팅

·창업지원형: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행사참여: 취·창업박람회 등

·자기개발: 강의 수강 등

·봉사활동·OJT·사내교육(8시간 이상)

워크넷

잡월드(IBK),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취업지원형의 경우, 미취업자가 이수기간 내 취업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를 면제하고 다음학기부터 기 취업자로서 교육이수

창업유형의 경우,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 존재 시 교육이수 면제

- 미이수 시 해당학기부터 취·창업지원금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학기에 수혜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참여학생 졸업 후 사후관리

(사후관리)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대학

장학생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등록1)

의무종사(유예) 보고2)

검토 및 승인

+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

1) 학자금지원시스템 > 공통 > 학적상태관리 > 졸업/수료정보관리 > 등록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희망사다리장학금 > 의무종사관리 > 보고

※ ’18년 내 공공 DB연계를 통해 장학생 의무종사 보고절차를 간소화할 예정

- 중소중견기업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기준은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정함*

*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에 근거하여 세부기준은 교육부 및 재단에서 정함

추진일정

ㅇ (18. 3. 29.) 교육부,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개선 방안 및 18년 기본계획 시행

ㅇ (18. 3. 30.) 사업 참여대학 모집

시행계획 안내 후 대학 추가모집 가능

ㅇ (18. 4. 20.) 대학별 신규장학생 참여 신청

ㅇ (18. 6.) 1학기 신규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