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학년도_하계방학_집중근로_프로그램_교육근로장학생_사전_선정기준(안).hwp
 
 
 
       
’18학년도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교육근로장학생 사전 선정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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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5. 15.(화), 우수장학부 국가근로장학팀>
(단위: 점)
구분  |  
          평가항목  |  
          가중치 (A)  |  
          평가항목별 점수산출 방법 및 점수  |  
          최종환산점수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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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  
          점수(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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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학업 여건조성(50)  |  
          소득구간  |  
          50%  |  
          ▪신청학생의 소득구간을 기초생활수급권자부터 소득8구간까지 9개로 등급화 ▪등급별로 5점 간격으로 점수 차등 부여 [소득구간별 점수표] 
 
  |  
          60~100  |  
          3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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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역량 제고(30)  |  
          근로경험  |  
          20%  |  
          ▪신청학생의 ’18학년도 1학기 중 근로시간*을 ’18학년도 1학기 최장근로시간과 최단근로시간을 활용하여 백분율로 전환 * 2018.3월~5월의 출근부 기록자료를 활용 ▪동 백분율과 신규근로를 11개 구간으로 등급화하고 등급별로 7.5점 간격으로 점수 차등 부여 [근로시간별 점수표] 
 
  |  
          25~100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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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일치  |  
          10%  |  
          ▪신청학생의 전공분류와 근로장학기관이 수요신청 시 작성한 직무내용(대분류 기준) 일치여부 확인 ▪일치 시 100점 / 불일치 시 0점  |  
          0 / 100  |  
          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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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80%  |  
          
  |  
          
  |  
          3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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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20)  |  
          성적  |  
          15%  |  
          ▪신청학생의 성적을 점수로 활용  |  
          70~100  |  
          1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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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일치*  |  
          5%  |  
          ▪신청학생의 학년과 근로장학기관이 수요신청 시 작성한 선호학년 일치여부 확인 ▪일치 시 100점 / 불일치 시 60점  |  
          60 / 100  |  
          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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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20%  |  
          
  |  
          13.5~20  |  
         ||||||||||||||||||||||||||
합계  |  
          100%  |  
          48.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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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학기관이 수요신청 시 ‘선호학년’ 정보를 ‘상관없음’으로 선택한 경우 해당 기관을 희망한 학생들에게는 동 항목에 대해 0점 부여(동 기관배정 기준은 동일 희망근로기관을 신청한 학생들에 대한 상대평가로 모든 학생들에게 0점 부여 시 최종 결과에 영향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