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학년도_하계방학_집중근로_프로그램_교육근로장학생_사전_선정기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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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학년도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교육근로장학생 사전 선정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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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5. 15.(화), 우수장학부 국가근로장학팀>
(단위: 점)
구분 |
평가항목 |
가중치 (A) |
평가항목별 점수산출 방법 및 점수 |
최종환산점수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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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
점수(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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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학업 여건조성(50) |
소득구간 |
50% |
▪신청학생의 소득구간을 기초생활수급권자부터 소득8구간까지 9개로 등급화 ▪등급별로 5점 간격으로 점수 차등 부여 [소득구간별 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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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0 |
3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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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역량 제고(30) |
근로경험 |
20% |
▪신청학생의 ’18학년도 1학기 중 근로시간*을 ’18학년도 1학기 최장근로시간과 최단근로시간을 활용하여 백분율로 전환 * 2018.3월~5월의 출근부 기록자료를 활용 ▪동 백분율과 신규근로를 11개 구간으로 등급화하고 등급별로 7.5점 간격으로 점수 차등 부여 [근로시간별 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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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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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일치 |
10% |
▪신청학생의 전공분류와 근로장학기관이 수요신청 시 작성한 직무내용(대분류 기준) 일치여부 확인 ▪일치 시 100점 / 불일치 시 0점 |
0 / 100 |
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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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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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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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20) |
성적 |
15% |
▪신청학생의 성적을 점수로 활용 |
70~100 |
1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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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일치* |
5% |
▪신청학생의 학년과 근로장학기관이 수요신청 시 작성한 선호학년 일치여부 확인 ▪일치 시 100점 / 불일치 시 60점 |
60 / 100 |
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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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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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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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 |
48.5~100 |
* 근로장학기관이 수요신청 시 ‘선호학년’ 정보를 ‘상관없음’으로 선택한 경우 해당 기관을 희망한 학생들에게는 동 항목에 대해 0점 부여(동 기관배정 기준은 동일 희망근로기관을 신청한 학생들에 대한 상대평가로 모든 학생들에게 0점 부여 시 최종 결과에 영향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