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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구 공고 제2018-485호

2018년도 강북구 장학생 선발 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2018년도 강북구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장학생 신청 접수 및 선발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8. 5. 8.(화)~6. 1.(금) (평일 09:00~18:00, 토일 제외)

접 수 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제출서류 : 장학생 신청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인 이상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장학생 선발분야별 추가 제출서류 확인 필수

서식 다운로드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 새소식 2018년도 강북구 장학생 선발 공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신청 시 유의사항

장학생 신청은 1가구당 1명만 가능

장학생 선발분야(복지, 우등, 유공, 강북희망) 중 1개 분야만 신청 가능

복지장학생(대학생), 우등장학생, 유공장학생 신청 시, 공통자격뿐만 아니라 선발분야별 지원자격까지 확인하여 신청

강북희망장학생은 개별 신청을 받지 아니함 (학교장 추천으로 통보된 학생에 한하여 구청 접수 학교에서 개별 안내)

이전에 강북구 장학생으로 선정지원 받은 사실이 있는 신청자(고등학교 재학 중에 한함)는 신규 지원자보다 후순위로 평가함

선발결과 발표

일 시 : 2018. 7. 10.(화)

발표방법 : 개별 통지

장학생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아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이 취소되고, 장학금은 미지급되거나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반환 조치함.

- 휴학, 제적, 자퇴, 졸업 등 학사정보 변경

- 고등학생의 경우, 해당 학년 동안 타 장학금 수혜사실이 확인된 때

- 대학생의 경우, 타 장학금 지원 등으로 연간 본인 부담 등록금이 200만원 미만인 사실이 확인된 때 등(8페이지 기타사항 참고)

장학생 선발요강

선발대상 : 공고일을 기준으로 강북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의 자녀로서 아래의 선발분야별 지원자격을 갖춘 자

단, 유공장학생은 관내 주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선발분야별 지원자격 및 내용

선발분야

지원대상

지원자격

선발인원

(예 정)

1인당

지급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비 고

복 지(고)

고등학생

저소득 주민의 자녀

해당 학년 동안 타 장학금 수혜사실 없음

14명

145만원

(연간 수업료)

7월

11월

학교

저소득 기준은 가점요건

복 지(대)

대 학 생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층(가구 총 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자녀

연간 본인 부담 등록금 200만원 이상

전국 소재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10명

200만원

11월

학생

저소득 기준은

필수요건

우 등

고등학생

저소득 주민의 자녀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상위 20% 이내

해당 학년 동안 타 장학금 수혜사실 없음

5명

145만원

(연간 수업료)

7월

11월

학교

저소득 기준은 가점요건

유 공

고등학생

관내 거주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유공기간이 1년 이상인 주민의 자녀로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

해당 학년 동안 타 장학금 수혜사실 없음

13명

145만원

(연간 수업료)

7월

11월

학교

저소득 기준은 가점요건

강북희망

고등학생

특별한 공적이 있어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해당 학년 동안 타 장학금 수혜사실 없음 (예외 인정)

7명

145만원

(연간 수업료)

7월

11월

학교

개별 신청 불가

위 분야별 선발인원은 신청자 분포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변경될 수 있음.

공통자격(보호자 기준 관내 주소 제한)뿐만 아니라 선발분야별 지원자격의 각 항목을 동시에 모두 충족해야 함.

[복지(고), 우등, 유공] 저소득 기준 : 가구 총 재산 3억원 이하,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신청 가능(저소득 기준 해당 시 가점)

[복지(대)] 저소득 기준 : 수급자, 차상위, 일반 저소득층(가구 총 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기준 초과 시 신청 불가능

장학생(고등학생) 세부 선발계획

선 발 개 요

공통자격 (~ 항목 모두 충족)

공고일을 기준으로 강북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의 자녀로서 (단, 유공장학생은 제외)

- 부, 모 중 1명이 2017. 5. 3. 이전(2017. 5. 3. 전입한 경우 포함)까지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018년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단체로부터 등록금 또는 수업료 지원 등 장학금을 받지 않는 고등학생 (단, 강북희망장학생은 예외 인정)

- 고등학생은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제외대상 : 법정학비 지원 대상자(교육급여, 초고교육비), 서울희망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혜자, 특성화고 재학생 등 고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급식비만 지원 받는 자는 신청 가능

선발분야 : 복지(고), 우등, 유공, 강북희망

선발인원 : 총 39명

선발방법 : 선발분야별(복지, 우등, 유공) 재산소득상황, 거주기간, 자녀 수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지 급 액 : 연 1,450,800원(서울시교육청 고시 공사립 고등학교 연간 수업료) ※ 1회당 725,400원씩 지급

지급시기 : 7월, 11월 (연 2회)

지급방법 : 소속 학교에 지급

공통서류 : 장학생 신청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인 이상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복지장학생(고등학생)

지원자격 : 공통자격을 충족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비 지원이 필요한 고등학생

[가점요건] 저소득 기준 : 가구 총 재산 3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선발인원 : 14명

선발방법 : 재산소득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추가서류 : 재산소득 증빙서류

우등장학생

지원자격 : 공통자격을 충족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재학 중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필수요건] 성적 기준 :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성적 석차 백분율 20% 이내

[가점요건] 저소득 기준 : 가구 총 재산 3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선발인원 : 5명

선발방법 : 성적, 재산소득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추가서류 : 재산소득 증빙서류, [재학생]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입학생] 고입 석차 백분율 통지표

유공장학생

지원자격 : 공통자격 항목을 충족하는 자로, 강북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에 1년 이상 성실히 봉사하고 특히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로서 학비 지원이 필요한 고등학생

[필수요건] 강북구 유공기간 1년 이상

[가점요건] 저소득 기준 : 가구 총 재산 3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선발인원 : 13명

선발방법 : 유공, 재산소득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추가서류 : 재산소득 증빙서류, 유공 입증자료

강북희망장학생

지원자격 : 공통자격을 충족한 자로, 모범적인 선행 및 효행활동, 사회봉사활동, 대회 수상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어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선발인원 : 7명

선발방법 : 고등학교별 배정인원 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

추가서류 : 추천 의견서, 입증자료

기타사항

- 개별 신청을 받지 않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에 한해(학교에서 개별 안내) 구청 접수

- 원칙상 타 장학금 중복 수혜는 불가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복지장학생(대학생) 세부 선발계획

지원자격 (~ 항목 모두 충족)

공고일을 기준으로 강북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연간 본인 부담 등록금이 200만원 이상인 전국 소재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항목별 세부요건

항목 : 장학생 공통자격

- 부, 모 중 1명이 2017. 5. 3. 이전(2017. 5. 3. 전입한 경우 포함)까지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항목 : 저소득의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족 포함), 일반 저소득층*의 자녀만 신청 가능

[일반 저소득층 기준]

- 가구 총 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항목 : 등록금 중복 지원 인정 기준

- 연간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서울희망장학금, 교내장학금 등 타 장학금을 공제한 실제 본인 부담 등록금이 200만원 이상인 자만 지원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및 수업료

학생회비, 실습비, 기타 학업 활동 지원 목적 등의 선택경비는 제외

[예 시]

1. 연간 등록금 500만원, 타 장학금 280만원을 수혜한 경우 : 연간 본인 부담 등록금 220만원 신청 가능

2. 연간 등록금 500만원, 타 장학금 320만원을 수혜한 경우 : 연간 본인 부담 등록금 180만원신청 비대상

3. 전액 장학금 수혜자 연간 본인 부담 등록금 0원으로 비대상

항목 : 대상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으로 전국 소재 2년제 이상 대학

[대상 학교]

- 교육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공시대학 중 고등교육법 1~4조에 해당하는 대학

[비대상 학교]

- 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 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원격)대학, 기술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대학, 시간제 등록생, 학점은행제, 평생교육법상 설립된 전공대학, 평생교육시설, (직업)전문학교, 대학원대학 등

항목 : 대학 재학생

- 휴학(등록휴학 포함), 제적, 자퇴, 졸업 등 학기 미등록자는 지원 불가

제외대상

구 분

내 용

학사 기준

- 비대상 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

- 학기 미등록자 : 휴학, 제적, 자퇴, 졸업 등

-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정규학기의 기준은 대학 학칙에 규정된 수업 연한 이내로, 복수전공으로 인한 초과학기도 불가능)

재산소득 기준

- 보호자가 저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자

저소득 기준 :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족 포함), 가구 총 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일반 저소득층

중복 지원 기준

- 연간 본인 부담 등록금이 200만원 미만인 자

선발인원 : 10명

선발방법 : 재산소득, 성적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지 급 액 : 연 200만원 (정액 지원) 부분 지원, 부분 반환 불가

지급시기 : 11월 (연 1회)

지급방법 : 장학생 신청 계좌에 지급

추가서류 :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해당 증명서 [일반 저소득층] 재산소득 증빙서류 [재학생]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입학생]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증명서 학생 통장사본, [3인 이상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장학금 지급절차

모집 공고

(강북구청 홈페이지)

신청서 접수

(동 주민센터)

사전심사

(신청자격 확인)

선발심사

(장학기금관리위원회)

합격자 발표

(개별 안내)

1차 장학금 지급

(7월 : 고등학생)

2차 장학금 지급

(11월 : 고등학생, 대학생)

기타사항(필독)

공고문 및 안내사항 미숙지,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등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발된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장학금은 즉시 반환하여야 함.

이전에 강북구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신청자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한함*)는 신규 지원자보다 후순위로 평가하여 선발함.

* 고등학교 재학 시 장학생으로 선정 지원된 자가 대학교에 진학하여 복지(대학생) 분야에 신청 시에는 신규 지원자로 간주

장학생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아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장학생 자격 취소되고, 장학금은 미지급되거나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반환 조치함.

- 호자가 강북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단, 유공장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사업장을 강북구 관외로 이전하였을 때도 해당)

- 장학생의 퇴학ㆍ정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 보호자(유공장학생의 경우만 해당) 또는 장학생이 지탄받을 행위를 하였을 때

- 동장 또는 학교장의 지급 정지 요청이 있을 때

- 고등학생의 경우, 해당 학년 동안 타 장학금 수혜사실이 확인된 때

- 대학생의 경우, 타 장학금 지원 등으로 연간 본인 부담 등록금이 200만원 미만인 사실이 확인된 때

- 그 밖에 장학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문 의 : 복지정책과 901-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