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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유형) 사업 기본계획

2018. 6.

교 육 부

(교육일자리총괄과)

추진 배경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선취업-후학습기반 확대 필요

전체 고교 졸업자의 2/3대학 진학을 선택하여(’17, 68.9%),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교육 본질 훼손 인적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문제 대두

* 대학진학률(%) : (‘13)70.7 → (’15)70.8 → (‘17)68.9, OECD평균 (’15)41

* 우리나라 교육경쟁력(IMD, ‘14∼’18) : 31∼37위권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부담 없이 언제든 후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후진학자 애로사항(’15.직능원) : 학습시간 부족(46.4%), 학비부담(37.8%)

<희망사다리장학금 추진경과>

('13년)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대통령 업무보고 및 계획 수립·시행

('17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고용장려금 분야 편입

('18년) 범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3.15.)

('18년)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추가경정예산안 확정(5.21.)

희망사다리유형 확대(3,600명→4,500명) 및 유형(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설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인력수요와 고학력 구직자 간 미스매치 등 구조적 문제 해소가 시급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후학습 기회를 제공하는인센티브 부여가 핵심

※ ’17년 기준 직업계고 졸업자의 72.9%가 중소기업에 재직(`17. 교육부)

일학업 병행을 위해 가장 희망하는 정부지원 설문조사(`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1위, 후진학 참여 재직자 재정지원 확대(51.2%)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희망사다리 장학금유형) 함께 고등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 장려 및 후학습 기회 제공이 중요

향후 10년, 노동시장에서 고졸자 초과수요 113만명 예상(’17, 고용노동부)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18.3.15. 청년일자리 대책 중 VIP 말씀)

사업 개요

1

사업 대상

(지원 대상)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3년 이상)인 대학생(1~4학년)

- (연령) 연령제한 없음

* 단, 청년 일자리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청년층(만 34세 이하, 군복무기간·출산기간 반영 시 만 39세까지)에게 우대 지원

- (학력) 고등학교 졸업자*(단 전문대졸 이상 제외)

* 한국장학재단 DB 등을 통해 대학 졸업 여부 검증

- (재직기업 요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붙임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3(인력지원 특례) 상 중견기업 인력을 중소기업 인력으로 인정하는 규정 준용

- (재직기간 요건)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 현재 재직기업 근무경력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며, 이전 재직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함

-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100점 만점, 재학생만 해당)

(대상 대학)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5호(원격대)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단, ’18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재정지원 제한대학 중 E등급 지원 제한

2

지원 내용

지원 내용 및 예산

(지원 인원) 약 9,000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 금액) 신청 학기별 등록금 전액(계절학기 제외)

(지원 방식) 매 학기 시작 전 장학생 선발하고,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지원 기간)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단, 최초 전공심화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그 과정 졸업 시까지 지원가능

- 장학생은 매 학기마다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장학금 신청 가능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최대 지원횟수를 관리

- 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최대 지원횟수 상관없이 제한

* 등록횟수는 '등록금 납부' 후 이수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함

**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 중 포기를 한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단, 전액 반환 학기는 등록횟수에서 제외)

지원횟수(최대)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이상

일반대

-

-

8회

10회 이상

전문대

4회

6회

8회

-

정규학기는 1년 2학기 기준 적용

(사업 예산) 29,000백만원(사업비 28,800백만원, 사업관리비 200백만원)

- 지원인원의 변동 등을 대비하여, 희망사다리장학금 유형과 유형상호 예산사용 가능

※ ‘18년 희망사다리장학금 유형 예산 : 35,624백만원(총 4,500명 지원)

(집행 기관) 한국장학재단

장학생 의무재직붙임2

(재직 의무) 장학생은 수혜학기×4개월간 중소기업 등에 의무 재직

- 매 학기 장학금 신청 시, 장학금을 신청한 이전 학기의 의무재직기간* 충족 여부를 확인**

* 매 학기의 의무재직기간(4개월)의 이행 여부는 학기 시작일다음 학기 시작일 기간 내를 기준으로 산정

** 장학금 신청 시 이전에 수혜 받은 모든 학기의 의무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충족 여부 확인

- 이전 학기의 의무재직기간을 미충족한 장학생은 보증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재선발 허용(단, 현재 중소기업 등 재직 중)

- 졸업 및 학적상실(퇴학 등) 시, 최종적으로 의무재직 재확인하고 의무기간 미충족한 경우에는 의무재직 관리 및 환수절차 진행

(재직기간 계산) 일·학습 병행을 권장하여 학기 중(학기 시작일종료일 기준) 재직 유지 시, 4개월 간 재직한 것으로 인정

- 재직기간 계산은 일 단위로 계산(일할 계산)하여 산정

학기 중 퇴직 시, 잔여 재직기간은 4개월에서 학기 중 재직한 기간을 감하여 계산

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개요

장학생 모집

(신청)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이 신청하여 접수

(재직 확인) 장학금 신청 시, 중소기업 등 재직여부와 재직기간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 이후 고용보험DB 연계를 통해 재직 여부 확인

장학생 선발

(우선 순위) 직업계고 졸업자 및 청년층(만 34세 이하)을 우선하여 선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우선선발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직업계고 졸업생 + 청년층

일반계고 졸업생 + 청년층

직업계고 졸업생 + 비청년층

일반계고 졸업생+

비청년층

직업계고 졸업생에는 일반계고 위탁과정 졸업생 포함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는직업계고 졸업생 일반계고 위탁과정 졸업생 순으로 선발하고 저학년을 우선 선발, 상세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운영지침 상 규

장학금 지원 및 반환

(지원시기) 한국장학재단이 학기 전 우선 지급하여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 등록금 고지서에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Ⅱ) 장학금'을 명시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최종 등록 후 개별지급

- 타 장학금보다 희망사다리장학금 유형을 우선하여 전액 지급

전액지원 예외에 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할 수 있음

(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에 따라 중복지원 금지

(장학금 반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학기 중 자퇴·제적과 같은 학적상실자는 장학금 반환

의무재직관리

(최종 재직확인) 한국장학재단이 고용보험DB 상으로 졸업 또는 학적상실자의 재직기간을 우선 확인

- 고용보험DB 상 재직여부가 불분명한 장학생은 개별 입증서류 제출

(의무재직기간) 의무재직기간 미충족 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의무재직 이행 유도

- 유예기간* 내 구직하여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해야하며, 유예기간 종료 시 환수절차 진행

* 구직기간 3개월 + 잔여 의무재직기간(일)×2의 기간만큼 부여

(유예 연장) 군입대(산업기능요원),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기업 도산, 폐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 연장 가능

사후관리

(학적점검) 장학금 선발자에 대해서 매 학기 학적상태를 점검하고, 의무재직 관리방안에 따라 지속 관리

(장학금 환수) 유예기간 내 의무재직 미충족 시 환수 진행

- 보증보험을 가입한 장학생의 경우, 보증보험사를 통해 즉시 환수

(환수면제 등) 사망, 파산 또는 면책, 질병 및 상해, 개인회생 등의 경우 환수금액 면제 및 일부감면 가능

보건복지부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평가방법 활용

향후 추진계획

희망사다리장학금 유형 신청접수 및 장학생 선발('18.7.8.)

장학금 지급('18.8.9.) 및 사후 관리 ('19.2.)

추진일정

추진내용

2/4

3/4

4/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 장학생 모집·선발

장학생모집

및 선발

-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

- 의무재직관리·사후관리

지속 관리

붙임1

희망사다리장학금 유형 대상 중소(견)기업 범위

희망사다리장학금 유형 대상 중소(견)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인정 불가

- 직계존속(부 또는 모)이 대표(이사)인 기업

- 소비·향락업 및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 다단계 판매업체

-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대기업, 초··고 및 대학교

비영리 사회적 기업은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필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참 고

소비·향락업:청소년보호법제2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위생관리법 제2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복권발행업 등)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부동산업·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 주점업·기타 주점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무도장 운영업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붙임2

고졸후학습자(희망사다리유형) 장학생 의무재직 관리방안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유형)장학금 의무재직 관리방안

붙임3

희망사다리장학금 유형 추진체계

(교육부) 장학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총괄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 기준 수립,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및 반환 관리, 의무재직 및 사후관리 기준 수립·관리, 사업운영 결과 보고 등

재단 내 사업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세부 업무처리 기준 수립 가능

(대학) 장학생 학적정보 제공, 사업홍보

대학은 장학제도의 운영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의 관계서류 열람·제출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학생) 장학생 의무사항 수행, 의무 이행여부 점검, 사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관계기관 협조 요청 시 적극적 협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