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_1._고졸_후학습자_장학금(희망사다리II)_기본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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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사업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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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교 육 부
(교육일자리총괄과)
Ⅰ |
추진 배경 |
□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선취업-후학습」기반 확대 필요
○ 전체 고교 졸업자의 2/3가 대학 진학을 선택하여(’17, 68.9%),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교육 본질 훼손 및 인적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문제 대두
* 대학진학률(%) : (‘13)70.7 → (’15)70.8 → (‘17)68.9, OECD평균 (’15)41
* 우리나라 교육경쟁력(IMD, ‘14∼’18) : 31∼37위권
○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부담 없이 언제든 후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 후진학자 애로사항(’15.직능원) : 학습시간 부족(46.4%), 학비부담(37.8%) 등
<희망사다리장학금 추진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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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대통령 업무보고 및 계획 수립·시행 ∙ ('17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고용장려금 분야 편입 ∙ ('18년) 범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3.15.) ∙ ('18년)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 확정(5.21.) ※ 희망사다리Ⅰ유형 확대(3,600명→4,500명) 및 Ⅱ유형(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설 |
□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인력수요와 고학력 구직자 간 미스매치 등 구조적 문제 해소가 시급
○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후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가 핵심
※ ’17년 기준 직업계고 졸업자의 72.9%가 중소기업에 재직(`17. 교육부)
※ 일학업 병행을 위해 가장 희망하는 정부지원 설문조사(`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1위, 후진학 참여 재직자 재정지원 확대(51.2%)
○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희망사다리 장학금Ⅰ유형)과 함께 고등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 장려 및 후학습 기회 제공이 중요
※ 향후 10년, 노동시장에서 고졸자 초과수요 113만명 예상(’17, 고용노동부)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18.3.15. 청년일자리 대책 중 VIP 말씀) |
Ⅱ |
사업 개요 |
1 |
사업 대상 |
○ (지원 대상)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3년 이상)인 대학생(1~4학년)
- (연령) 연령제한 없음
* 단, 청년 일자리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청년층(만 34세 이하, 군복무기간·출산기간 반영 시 만 39세까지)에게 우대 지원
- (학력) 고등학교 졸업자*(단 전문대졸 이상 제외)
* 한국장학재단 DB 등을 통해 대학 졸업 여부 검증
- (재직기업 요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붙임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3(인력지원 특례) 상 중견기업 인력을 중소기업 인력으로 인정하는 규정 준용
- (재직기간 요건)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 현재 재직기업 근무경력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며, 이전 재직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함
-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100점 만점, 재학생만 해당)
○ (대상 대학)「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5호(원격대)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단, ’18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재정지원 제한대학 중 E등급 지원 제한
2 |
지원 내용 |
□ 지원 내용 및 예산
○ (지원 인원) 약 9,000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금액) 신청 학기별 등록금 전액(계절학기 제외)
○ (지원 방식) 매 학기 시작 전 장학생 선발하고,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 (지원 기간)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단, 최초 전공심화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그 과정 졸업 시까지 지원가능
- 장학생은 매 학기마다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장학금 신청 가능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최대 지원횟수를 관리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최대 지원횟수 상관없이 제한
* 등록횟수는 '등록금 납부' 후 이수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함
**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 중 포기를 한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단, 전액 반환 학기는 등록횟수에서 제외)
지원횟수(최대) |
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이상 |
일반대 |
- |
- |
8회 |
10회 이상 |
전문대 |
4회 |
6회 |
8회 |
- |
※정규학기는 1년 2학기 기준 적용 |
○ (사업 예산) 29,000백만원(사업비 28,800백만원, 사업관리비 200백만원)
- 지원인원의 변동 등을 대비하여, 희망사다리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 간 상호 예산사용 가능
※ ‘18년 희망사다리장학금 Ⅰ유형 예산 : 35,624백만원(총 4,500명 지원)
○ (집행 기관) 한국장학재단
□ 장학생 의무재직【붙임2】
○ (재직 의무) 장학생은 ‘수혜학기×4개월’ 간 중소기업 등에 의무 재직
- 매 학기 장학금 신청 시, 장학금을 신청한 이전 학기의 의무재직기간* 충족 여부를 확인**
* 매 학기의 의무재직기간(4개월)의 이행 여부는 ‘학기 시작일∼다음 학기 시작일’ 기간 내를 기준으로 산정
** 장학금 신청 시 이전에 수혜 받은 모든 학기의 의무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충족 여부 확인
- 이전 학기의 의무재직기간을 미충족한 장학생은 보증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재선발 허용(단, 현재 중소기업 등 재직 중)
- 졸업 및 학적상실(퇴학 등) 시, 최종적으로 의무재직 재확인하고 의무기간 미충족한 경우에는 의무재직 관리 및 환수절차 진행
○ (재직기간 계산) 일·학습 병행을 권장하여 학기 중(학기 시작일∼종료일 기준) 재직 유지 시, 4개월 간 재직한 것으로 인정
- 재직기간 계산은 일 단위로 계산(일할 계산)하여 산정
※ 학기 중 퇴직 시, 잔여 재직기간은 4개월에서 학기 중 재직한 기간을 감하여 계산
Ⅲ |
사업 추진절차 |
□ 추진절차 개요
□ 장학생 모집
○ (신청)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이 신청하여 접수
○ (재직 확인) 장학금 신청 시, 중소기업 등 재직여부와 재직기간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 이후 고용보험DB 연계를 통해 재직 여부 확인
□ 장학생 선발
○ (우선 순위) 직업계고 졸업자 및 청년층(만 34세 이하)을 우선하여 선발
1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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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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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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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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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졸업생 + 청년층 |
일반계고 졸업생 + 청년층 |
직업계고 졸업생 + 비청년층 |
일반계고 졸업생+ 비청년층 |
※ 직업계고 졸업생에는 일반계고 위탁과정 졸업생 포함
※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생 → 일반계고 위탁과정 졸업생’ 순으로 선발하고 저학년을 우선 선발, 상세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운영지침 상 규정
□ 장학금 지원 및 반환
○ (지원시기) 한국장학재단이 학기 전 우선 지급하여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 등록금 고지서에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Ⅱ) 장학금'을 명시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최종 등록 후 개별지급
- 타 장학금보다 희망사다리장학금 Ⅱ유형을 우선하여 전액 지급
※ 전액지원 예외에 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할 수 있음
○ (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에 따라 중복지원 금지
○ (장학금 반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학기 중 자퇴·제적과 같은 학적상실자는 장학금 반환
□ 의무재직관리
○ (최종 재직확인) 한국장학재단이 고용보험DB 상으로 졸업 또는 학적상실자의 재직기간을 우선 확인
- 고용보험DB 상 재직여부가 불분명한 장학생은 개별 입증서류 제출
○ (의무재직기간) 의무재직기간 미충족 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의무재직 이행 유도
- 유예기간* 내 구직하여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해야하며, 유예기간 종료 시 환수절차 진행
* 구직기간 3개월 + ‘잔여 의무재직기간(일)×2’의 기간만큼 부여
○ (유예 연장) 군입대(산업기능요원),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기업 도산, 폐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 연장 가능
□ 사후관리
○ (학적점검) 장학금 선발자에 대해서 매 학기 학적상태를 점검하고, 의무재직 관리방안에 따라 지속 관리
○ (장학금 환수) 유예기간 내 의무재직 미충족 시 환수 진행
- 보증보험을 가입한 장학생의 경우, 보증보험사를 통해 즉시 환수
○ (환수면제 등) 사망, 파산 또는 면책, 질병 및 상해, 개인회생 등의 경우 환수금액 면제 및 일부감면 가능
※ 보건복지부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평가방법 활용
Ⅳ |
향후 추진계획 |
○ 희망사다리장학금 Ⅱ유형 신청접수 및 장학생 선발('18.7.∼8.)
○ 장학금 지급('18.8.∼9.) 및 사후 관리 ('19.2.)
추진일정 추진내용 |
2/4 |
3/4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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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6 |
7 |
8 |
9 |
10 |
1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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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수립 |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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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모집·선발 |
장학생모집 및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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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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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재직관리·사후관리 |
지속 관리 |
붙임1 |
희망사다리장학금 Ⅱ유형 대상 중소(견)기업 범위 |
◉ 희망사다리장학금 Ⅱ유형 대상 중소(견)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인정 불가
- 직계존속(부 또는 모)이 대표(이사)인 기업
- 소비·향락업 및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 다단계 판매업체
-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대기업, 초·중·고 및 대학교
※ 비영리 사회적 기업은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필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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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향락업:「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위생관리법 제2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복권발행업 등) ▸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부동산업·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 주점업·기타 주점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무도장 운영업 등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붙임2 |
고졸후학습자(희망사다리Ⅱ유형) 장학생 의무재직 관리방안 |
□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Ⅱ유형)장학금 의무재직 관리방안
붙임3 |
희망사다리장학금 Ⅱ유형 추진체계 |
▶ (교육부) 장학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총괄
▶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 기준 수립,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및 반환 관리, 의무재직 및 사후관리 기준 수립·관리, 사업운영 결과 보고 등
※ 재단 내 사업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세부 업무처리 기준 수립 가능
▶ (대학) 장학생 학적정보 제공, 사업홍보 등
※ 대학은 장학제도의 운영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의 관계서류 열람·제출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학생) 장학생 의무사항 수행, 의무 이행여부 점검, 사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관계기관 협조 요청 시 적극적 협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