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_교육근로장학사업_450시간제한_예외대상자_신청서_.hwp
닫기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450시간제한 예외대상자 신청서
신청학기 |
201 - 학기 |
근로지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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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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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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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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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담당자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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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대상자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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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 |
년 월 일
근로장학생: (인)
근로지담당자: (인)
근로지책임자: (인)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450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
*유형 별 필수 서류를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세요.
구분 |
필수서류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가구 (3자녀이상) |
· 다자녀증명서 - 미혼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
다문화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 등 다문화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증명서 |
국가보훈자 |
· 국가보훈자 증빙서류 |
중증환자 |
· 중증환자 증명서 |
부모 중 한분이 중증환자 |
· 중증환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자, 학업육아병행자 |
· 가족관계증명서 |
가계곤란자 |
· 긴급 가계곤란자의 경우, 파산 및 경매 증빙서류 등 가계 곤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득이한 경우 학생면담 일지 등 근거 서류마련 ※ 단, 재단의 소득분위 산정결과 2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은 (기초·차상위 포함)는 가계곤란자로 간주하며 별도 증빙서류 구비 불필요 |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 농산어촌 지역활동자 |
· 해당 유형으로 선발되었다는 근거문서 및 해당 유형의 근로지에 배정됨을 증빙할 수 있는 관리자포탈 화면 캡쳐본 |
※ 가계곤란자를 제외한 증빙서류는 국가장학금 등 재단 내 타 사업 기준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