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2018년 하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1. 지원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7년에 근로
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2. 지원범위
: 2018년도 1학기까지의 등록금 대출 누적액에 대하여
2018. 1. 1 ∼ 2018.6.30 동안 발생한 이자 전액
2018년 하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3. 신청기간
: 2018. 9. 3(월) ∼ 10.11(목) 18시
4. 구비서류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근로자, 자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18.9월 이후 발급분) 1부
* 우편 신청 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1부 추가 제출
2018년 하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5. 신청방법
- 공제회 전국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 온라인(http://1122.cwma.or.kr)
6. 기타문의
: 1666-1122(연결 후 ‘0’)
7. 대상자 확정 및 이자지원
: 2018년 10월 예정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http:/ www.cwma.or.kr) 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