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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졸 선취업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사업 업무처리기준(안)
2018. 7.
목 차
Ⅰ. 개요
1.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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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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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Ⅱ. 사업 신청(대학 및 학생)
1. 대학 권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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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학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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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Ⅲ. 소속학생 정보제공(대학)
1. 학사·입학정보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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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 수납정보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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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Ⅳ. 장학생 심사(대학 및 재단)
1. 장학생 요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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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 요건 재확인 요청 및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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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3. 최종 재단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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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Ⅴ. 장학금 지급
1. 지급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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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 대학별 장학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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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Ⅵ. 사후관리
1. 장학금 반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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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 의무재직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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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Ⅶ. 기타 안내사항
붙임 서류
붙임 1.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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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업종별 중견기업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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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재직의무 이행 제외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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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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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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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중소(중견)기업 등 기준검토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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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장학금 반환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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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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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장학금 수혜 약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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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신청인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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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중소·중견기업 관련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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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중소·중견기업 인정제외 기업】
Ⅰ 개요
1. 지원대상
□ 대상대학
ㅇ (기본요건)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
5호(원격대)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대상학생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수혜학기의 재학생이어야 함
-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졸업자 데이터 및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유형을 기준으로 함
ㅇ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며,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재직기간은 장학금 신청학기 시작일(’18. 9. 1.)까지 고용보험가입일
및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
- 현 재직기업 근무경력과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며,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재직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포함(재직자특별전형 상 요건 준용)
□ 대상기업
ㅇ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제
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ㅇ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1호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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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음)
•법인의 본점 이외의 개별 사업장(사업자 단위가 아닌 법인 단위로 판단)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업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대상기업 확인은 기업신용조사 및 평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 지원제한
ㅇ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E등급 대학
- 2016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7년 이후 신․편입생
- 2017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8년 이후 신․편입생
(단, ’17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지원 제한 해제 대학(그룹1‧2)은 지원 가능)
ㅇ e-MU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제외
ㅇ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사업 장학생과 해당
사업의 반환·환수·의무종사 등이 진행 중인 자는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ㅇ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반환사유* 발생 시 학기 내 장학금 반환
* 반환사유는 13쪽의 「1. 장학금 반환관리」의 ‘반환사유’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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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사항
ㅇ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 상세내용은 13쪽의 「1. 장학금 반환관리」 참고
ㅇ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 상세내용은 15쪽의 「2. 의무재직 관리」 참고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운영 절차】
Ⅱ 사업 신청(대학 및 학생)
사업시행
대학 권한신청
학생 신청
재단→대학
▶
대학→
대학 or 재단
▶
학생→재단
전자공문 및
공지사항 등
대학/기관
학자금지원시스템
재단 홈페이지
1. 대학 권한 신청
□ 대학/기관 학자금 지원 시스템(‘이하 관리자 포탈’) 활용
ㅇ (접속방법) 인터넷 주소창에 ‘http://eduman.kosaf.go.kr/’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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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대학담당자는 대학 내 관리자 또는 재단에게 권한신청
①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epki.go.kr) 접속 후 교육부전자서명(EPKI) 인증서 발급
② 관리자 포탈 접속 ⇒ ③ 사용자 등록 및 신청(제출서류 없음) ⇒ ④ 소속대학의
대학관리자가 권한 승인 후 접속 가능
※ 소속대학의 대학관리자는 재단 교직원 콜센터(1599-2280)에서도 확인 가능
[대학/기관 학자급 지원시스템 권한신청방법]
2. 학생 신청
□ 재단 홈페이지 활용
ㅇ (공인인증서 발급) 인터넷 상거래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무료 발급
※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KEB하나은행, SC은행, 전북, 제주, 우체국
- 개인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홈페이지 접속 후 발급
- 공인인증서 기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ㅇ (재단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방문 후 서비스 이용자 등록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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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자 등록” 선택 후 약관동의, 실명확인, 정보입력
ㅇ (장학금 신청)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메뉴 선택 후‘신청’선택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사항 확인
- 학교정보 및 개인정보 등 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
- 학자금 유형 선택 및 신청정보 확인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위탁과정이수자는 위탁과정수료증
- 전역증명서(35세 이상∼39세 이하만 해당)
- 현 재직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재직증명서(고용보험 미가입 시)
[사업 참여 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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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사원장 입력 시 유의사항
초과학기
기준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초과학기로 장학금 지원 제한
- 정규학기: 대학의 학과별 학사학위 수업연한 내 학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복수전공 및 편입학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수학기는
정규학기로 보지 않음
- 등록횟수: “등록금 납부” 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수행을 한 사실이 있었던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 학적변동에 의해 등록금 환불 및 장학금 전액반환 시 장학금 수혜횟수 및 등
록횟수 미포함(일부 반환 시 수혜횟수 포함)
• 해당학기에 소속한 학년제별로 학생이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하여 등록
한 학기인 경우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 “재학(초과학기)”로 심사 탈락
【학사원장 입력방법】
Ⅲ 소속학생 정보제공(대학)
대학은 장학생 자격심사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재단으로 제공
학사·입학정보
장학생
요건확인
수납정보
최종
재단심사
대학 심사 전
▶
대학→재단
▶
재단심사 전
▶
재단
관리자 포탈
관리자 포탈
관리자 포탈
관리자 포탈
1
. 학사·입학정보 등록
□ 정보제공
ㅇ (제공대상) 대학은 반드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학사 및 입학정보, 직업계고 졸업여부 제공
ㅇ (제공시기) 매학기 대학 요건 확인 전(일정별도 공지)
ㅇ (제공방법) 관리자 포탈에서 신청자를 확인하여 등록
◆ 학사정보
① 관리자 포탈 접속 ⇒ 공통 ⇒ 학사정보관리 ②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③ 학사정보 업로드
◆ 요건확인 정보 등록(메뉴명 변경 가능)
① 관리자 포탈 접속 ⇒ 장학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 신청 및 심사관리
⇒ 장학생 심사 ②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③ 입학유형 정보 업로드
[학사 및 입학 정보 업로드 방법]
ㅇ (제공내용) 학적(학제, 학년, 학과, 학번), 성적(이수학점, 평점), 입학유형 등
- 6 -
(예) 4년제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8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9번째 등록학기부터 초과학기로 지원 불가
※ 편입, 재입학 등으로 1학년 1학기부터 시작되지 않은 경우, 잔여 정규학기 횟수를
기준으로 초과학기 심사(소속대학 입학 전 대학에서의 수혜횟수는 재단에서 누적 관
리)
(예1) 4년제 3학년 편입생의 경우 4개 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예2) 4년제 2학년 1학기 재입학생의 경우 6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예3) 재입학 학기가 정규학기가 아닐 경우 재학(초과학기)으로 입력
전공심화,
2+4년제
• 학사정보 입력 시 첫 학기 ‘편입’ 학적 및 해당 학년 입력
-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 첫 학기 ‘편입생’ 입력, 학년은
2+2년제의 3년차를 3학년으로, 3+1년제의 4년차를 4학년으로 입력
- 약학대학 2+4년제의 경우 3년차 첫 학기 ‘편입생’ 및 3학년으로 입력
• 전공심화 과정 재입학 시 ‘재입학생’으로 간주,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예) ’17년 전공심화 과정 입학 후 일부성적 이수, ‘18년 전공심화 과정
다시 입학한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학년 입력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만 지원함에 따라 학년 입력 시
정확한 정보 입력 필요
구분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이수 학점 및
백분위 산출
•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 백분위 성적 산출 시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산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할 경우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
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
※ 단,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등의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 신·편입생은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편입생의 경우 학사원장에 성적유형 '고교내신', 성적유형통과여부 'y'로 입력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
•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예) 재학생이 직전학기(2-1) 전체를 포기했을 경우, 학적상태 ‘재학
중’, 2-1학기 본 성적 입력하여 성적 심사 진행
※ 본 성적이 심사 기준 통과 시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해당 성적증빙 자료 보관)
직전학기가
•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으로 입력
【성적산출 방법】
- 성적산출 기준은 대학의 학칙에 따르며, 재단은 동 장학사업의
취지 및 대학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7 -
구분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교환학생일 경우
※ 교환학생 당시의 성적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
직전학기 성적
산출 기간
• 직전학기 성적 산출 시 학기별 지급 일정을 기준으로 적용
(예) 직전학기 교환학생 후 복귀했을 경우, 교환학기 성적이 장학금
지급 일정 내에 산출 시 직전학기 성적으로 적용, 교환학기 성적이
지급 일정 이후 산출 시 이용 가능한 최근 학기 성적 적용
※ 상기 예시 이외의 실습 등 기타의 사유로 성적 산출이 늦어지는 경우 장학금
지급 일정 내에 산출 시 해당 사항 적용 원칙
※ 해당 증빙 자료 보관(성적 산출 시점 등)
전과 후 학칙에
따라 일부 과목
성적 삭제 시
• 전과 이전 학과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심사
※ 해당학생의 전과 전후 성적 증빙자료 보관 필요
2. 수납정보 등록
□ 대학 수납원장 등록
ㅇ (학생별 정보입력) 대학은 개인별 등록금액이 확정되면 학생정보,
등록금액, 수납계좌, 장학금액 등을 수납원장에 등록
원장 항목
세부 내용
학생정보
학과, 학년, 학번, 등록납부대상정보 등 학사정보
장학금정보
정부 및 지자체 장학금,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등
등록금정보
등록금, 입학금, 선택경비 등
□ 대학 계좌 등록
ㅇ (계좌개설) 대학은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수납계좌 개설 후
재단에 공문으로 등록 요청
-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
- 계좌 기 등록대학은 계좌변경 시에만 재단으로 계좌변경 요청
Ⅳ 장학생 심사(대학 및 재단)
장학생 요건확인
요건 재확인 요청
및 재확인
최종 재단심사
대학→재단
▶
학생↔재단
▶
재단→대학·학생
관리자 포탈
재단 홈페이지
관리자 포탈 및
재단홈페이지
- 8 -
1. 장학생 요건 확인
□ 확인요건 및 방법
ㅇ (확인요건) 장학생 심사 및 지급순위 결정 시 반영되는 요건을
대학별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재단으로 제공
반영사항
확인항목
심사요건
심사통과
여부
학적
해당학기 재학생
성적1)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학력2)
고등학교 졸업자(단, 전문대 졸 이상 제외)
최대 지원횟수
해당학기 소속한 학년제 × 2회까지
재단 내 장학금 수혜가능
재직기간3)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군복무 기간 포함)
중소기업 등 재직4)
현재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자
지급순위
청년 해당 여부5)
19세 이상∼34세 이하
※ (예외인정) ① 35세 이상∼39세 이하 중 군필자
②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연령에서 1년 차감)
직업계 고졸 여부
직업계고 졸업생
1) 직전학기 최소 1학점 이상 이수해야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은 성적 기준 미적용
2)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DB 및 입학유형 기준
3) 학기 시작일(’18. 9. 1.)까지 고용보험가입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재직한 기업의 유형과 규모 무관,
군복무기간 포함
4) 고용보험가입일과 가입된 기업의 규모(기업신용조사 및 평가 전문기관 확인)로 판단
5) 나이는 학기 시작일(’18. 9. 1.)까지 기준으로 산정하고, 군필 정보는 심사 당시 병무청 회신
정보를 따르며, 군필여부는 전역예정자 등을 고려하여 재단 최종심사일 기준으로 재확인
【확인요건 및 요건별 반영사항】
- 학생의 최대 지원횟수는 누적관리하며, 재단의 생활비 명목
장학금* 지원은 제외
* 국가교육근로장학금·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지원횟수
4회
6회
8회
10회
12회
【학년제별 최대지원 횟수】
ㅇ (확인방법) 관리자포탈에서 학생 신청정보, 대학 보유 정보(학사,
성적, 입학유형 등),
외부연계 DB(고용보험, 병무청) 확인
① 관리자 포탈 접속 ⇒ 장학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 신청 및 심사관리
⇒ 장학생 심사 ②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③ 대학심사
[장학생 요건 확인 및 제출방법(메뉴명 변경 가능)]
- 9 -
2. 요건 재확인 요청 및 재확인
□ 요건 재확인 요청
ㅇ (요청 가능 대상) ‘재직기간’, ‘청년 해당여부’, ‘직업계 고졸 여부’,
‘중소기업 등 재직’에 대한 재확인을 희망하는 학생
① 고용보험이력에 포함되지 않은 재직기간이 있는 경우
② 군필자 확인 또는 군복무 기간 산정이 누락된 경우
※ 나이에 대한 재확인 요청은 불가
③ 출산여성으로 자녀 수에 따른 예외적용이 필요한 경우
④ 직업계 고교를 졸업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
⑤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고 있으나, 기업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⑥ 학적, 성적 정보는 대학이 관리·제공한 정보로 이에 대해서는 학생이 대학
으로 재확인 요청
⑦ 대학은 확인 후 성적 및 학적 변경 시, 재단으로 변경 요청(전자공문)
【재확인 요청 사유 상세】
ㅇ (요청 가능기간) 요건 확인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통지일자 당일은 14일(공휴일 포함) 기산에서 제외되며, 요청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기한 자동 연장
- 요건 확인결과는 홈페이지 및 SMS 등을 통해 안내
ㅇ (요청 방법) 요청 가능기간 내에 재단 홈페이지의 재확인 요청메뉴를
통해 신청
- 산정된 재직기간 이외 추가로 인정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 필수
※ 상세 재확인 요청방법은 요건확인 결과 통보 시 홈페이지 등으로 안내 예정
- ‘군필자’, ‘직업계 고교 졸업여부’ 재확인 요청 시, 증빙서류 제출
(전역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필요
※ 신청 시 해당자료 기 제출자는 별도 서류제출 불요
- 출산여성이 자녀 수에 대한 재확인 요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현 재직기업의 기업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붙임 4, 5 견본 참고) 제출 필수
※ 현 재직기업이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도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 10 -
지원순서
우선 지원기준
기준 상세
1
청년1)
19세 이상∼34세 이하
※(예외인정) ① 35세 이상∼39세 이하 중 군필자
②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연령에서 1년 차감)
2
직업계고 졸업자2)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
3
위탁과정 졸업자3)
일반계고에 진학하였으나, 위탁과정
이수하여 졸업한 자
【우선지원순위 산정 기준(안)】
□ 요청사항 재확인
ㅇ (재확인 대상) 신청기간 내 요청 방법에 따라 재단으로 접수가
완료된 건에 한해 재확인
※ 요청 가능 대상이 아닌 건, 요청 방법을 따르지 않은 건은 재확인 대상에서 제외
ㅇ (재확인 기간)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7일 소요
ㅇ (재확인 절차) 사업담당자가 검토하고, 담당 팀장 전결로 처리
ㅇ (재확인 결과) 재단 홈페이지 장학생 요건 재확인화면에서 개별 확인
3. 최종 재단심사
□ 최종 자격심사 및 지원순위 결정
ㅇ (최종 자격심사) 대학이 확인·제출한 장학생 요건과 현재 중소
기업 등에 재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장학생 자격 판단
- 재확인 요청자는 재확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확인
- 학생의 현 재직기업이 중소기업 등*에 속하는지 여부 확인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중견기업에 확인은 기업신용조사 및 평가 전문기관에 위탁
ㅇ (지원금액 및 지원순위 확정) 학생의 수납원장과 청년여부, 직업계
고교졸업여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지원금액과 지원순위 확정
- 수납원장 상 학생의 등록금액 중 기 지원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함
※ 상세 지급 원칙은 11쪽의 「1. 지급원칙」부분 참고
- 11 -
4
저학년4)
학년이 낮은 학생
5
장기재직자5)
재직기간이 긴 학생
6
성적 우수자6)
총 평균백분위 점수가 높은 학생
※ 위의 기준에도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학생 우선 지원
1) 나이는 학기 시작일 기준(’18. 9. 1.)으로 산정하며, 군필자 여부는 병무청 DB활용
2) 소속대학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며, 재확인 요청자는 재확인 결과를 기준으로 함
3) 학생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 기준
4)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생의 학년을 기준으로 함
5) 고용보험DB 기준 가입·종료일로 하며, 재확인 요청자는 재확인 결과를 기준으로 함
6) 대학이 제공한 직전학기까지 총 평균 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함
Ⅴ 장학금 지급
1. 지급원칙
□ 등록금 전액지원 및 이연불가
ㅇ (등록금 전액 지원)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지원
- 대학-기관 간 협약 등으로 인해 지급되는 재단 이외 교내·외
장학금과 차액지급 가능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과 차액지급 가능
ㅇ (이연불가) 수혜학기에 휴학하는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반환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13쪽의 「1. 장학금 반환관리」의 반환금
산정 부분 참고
□ 우선 순위자 선지원
ㅇ (지원금액 > 사업비)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재단심사 시
결정된 지원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
- 장학금 지급 후 반환금 등으로 잔여예산이 발생한 경우, 기 지원
받은 학생의 다음 순위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
- 잔여예산에 대한 추가지급은 10월*의 마지막 영업일까지 함
* 잔여예산을 해당연도 내 희망사다리 Ⅰ유형으로 추가지급 하기 위한 일정 고려
ㅇ (지원금액 ≤ 사업비) 최종 재단심사결과에 따라 전원 지원
- 12 -
□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
ㅇ (중복지원의 정의) 한 학생이 동일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
구분
종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푸른
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2
■ 타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
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
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
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 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2. 대학별 장학금 지급
□ 대학지급
ㅇ (지급실행) 학생의 수납원장과 중복지원 정보를 확인하여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학으로(재단 내 대출상환 제외) 장학금 지급
□ 학생지급
ㅇ
(우선감면 미적용자) 대출금 상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
구분
지급방법
대출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해당학기 총 수혜금액(A=대출금+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서만 대출금 상환(B)하고 장학금 잔여금 지급(재단→대학→학생)
(예) 수혜금액(대출금 300만 원+장학금 300만 원)>등록금(500만 원)이면, 초과분 100만
원에 대해 대출금 상환처리하고, 200만 원은 장학금으로 지급
대출금 상환이
필요없는 경우
•학생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
- 단, 학자금 연체자의 경우, 개별 지급 전 재단에서 제공한 연체
정보 확인 후 학생이 상환가상계좌 채번 후 당일 입금하도록
연체 해소 독려
- 13 -
ㅇ (우선감면자) 해당학기 등록금고지서 상 등록금 전액을 우선감면 처리
- 등록금고지서 상 동 사업 명칭을 반드시 반영
- 지급이 완료된 우선감면자에 대하여 교비 통장으로 이체
- 우선감면자 중 현재학기 중복지원으로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
등록금 초과범위 반환을 조건으로 지급실행
※ 과거학기 중복지원은 심사탈락으로 조건부 예외지급이 불가하며, 중복
지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독려
□ 유의사항
ㅇ (미지급 사유 확인) 대학은 심사통과자의 장학금 미지급 시 사유를
확인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학기 내 조치
ㅇ (이자발생) 장학금 수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환 불필요
① 장학금 지급 시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자
② 당해학기 수혜한 후지급 교내장학금을 중복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지급
보류된 자
※ 교내장학금 지급 후 5영업일 이내에 중복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수납원장에는 별도
입력 불필요 → 최종 지급차수에 조건부 지급 →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학이 즉시 재단으로 반환
③ 당해학기 수혜한 교외 장학금이 수납원장에 반영되지 않아 지급 보류된 자
※ 수납원장 기준으로 지급가능금액 산출하므로 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 등록된 교외 장학금과
동일한 금액을 수납원장에 입력해야 차액 지급가능
④ 장학금 지급(재단→대학) 전 학적 변동자(학사원장 기준)
⑤ 학사 및 수납원장 불일치 또는 수납원장 미존재자
⑥ 당해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여 장학 및 대출을 수혜한 자
【심사통과자의 미지급 사유(예시)】
Ⅵ 사후관리
1
. 장학금 반환관리
□ 반환사유 및 금액
ㅇ (학적변동) 장학생이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였거나, 휴학 등 학사
규정에 따라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부 또는 전액 반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반환
금액을 산정(등록금 반환금 산정방식과 동일)
- 14 -
- 장학금을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을 수혜한 것
으로 보아 수혜횟수 산정 시 포함(전액 반환 시 수혜횟수 미포함)
- 대학은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대상자에게 수혜횟수포기 또는 자비
전액 반환에 대한 선택권 부여(반환서약서 징구 필수)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600,000원 × 5/6 =
2,166,666원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2,600,000원 × 2/3 =
1,733,333원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2,600,000원 × 1/2 =
1,300,000원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반환사유발생일자는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산정
ㅇ (장학생 오선발 등) 심사정보 오·허위입력 등에 따른 오선발,
장학금 오지급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학기 지원금 전액 반환
ㅇ (교육지원 대상자 지원) 교육지원대상자*를 동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대학 의무 부담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원금 전액 반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ㅇ (기타) 학사운영 부실 등 외부 관리 감독기관의 반환청구가 있거나
대학의 장학금 부당사용이 발생한 경우 등 해당금액 전액 반환
□ 반환방법
ㅇ (학생) 소속대학을 통해 반환하며, 학적변동으로 인한 반환의 경우
반환서약서를 대학으로 제출
ㅇ (대학) 재단으로 학생의 반환서약서를 제출하고(전자공문), 관리자
포탈을 통해 학생별 가상계좌 채번 후 반환금 입금
ㅇ (대출 상환된 장학금의 반환) 동 장학금으로 재단 내 대출이 상환
처리된 학생이 장학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학은 대상자 및 상환취소사유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요청
- 15 -
- 재단은 상환취소 가능여부 검토 후, 반환계좌로 입금처리
- 자퇴로 인한 상환취소 시, 등록금 환불금으로 장학금 반환금을
대체하여 반환처리 가능
◆ 다음의 경우 상환취소 요청 시 학생동의 필요
· 학적변동 외 사유로 상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과거 상환 내역을 취소하는 경우
· 장학금 상환 이후 학생의 전환대출로 대출상품이 변경되는 경우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2년 이내 건만 대출상환취소 가능
· 과거년도 대출을 일괄취소할 경우 신용유의정보 등재 대상
◆ 농어촌융자는 부분 상환취소 가능
【대출 상환 취소 시 유의사항】
□ 반환취소 대상 및 방법
ㅇ (반환취소 대상) 당기 회계연도(1월∼12월)에 발생된 반환 건
ㅇ (반환취소 방법) 대학은 반환 취소 사유 발생 시 상세사유 작성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으로 요청(전자공문)
※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증명서 등 취소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수
- 학생의 장학금 수혜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반환취소 가능
2
. 의무재직 관리
□ 장학생 의무재직
ㅇ (의무재직기간) 장학생은 다음 학기 시작일 전까지 ‘수혜학기
×4개월’간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여야 함
- 매 학기 장학생 선발시점과 학기 종료시점에 의무재직기간* 충족
여부 확인**
* ‘학기 시작일∼다음 학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
** 장학금 신청 시 이전에 수혜 받은 모든 학기의 의무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충족 여부 확인
ㅇ (재직기간 계산) 일 단위로 계산하며, 30일을 1개월로 함
- 16 -
- 고용보험 DB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외 추가로 인정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
* 9쪽의 2. 요건 재확인 요청 및 재확인의 부분 참고
ㅇ (의무재직 대상기업) 최종자격심사 시 확인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준*과 같음
* 10쪽의 3. 최종 재단 심사 부분 참고
□ 의무재직 불이행
ㅇ (불이행에 따른 제한) 의무재직 불이행자는 ‘장학금 반환’ 또는
‘향후 의무재직’ 중 선택
※ 수혜받은 대학에 적(籍)을 두고 있는 학생만 ‘향후 의무재직’ 선택 가능
※ 졸업자는 졸업 후 ‘구직기간 3개월+잔여 의무재직기간(일)×2’만큼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미이행 시 환수자 지정
- 학기 중 퇴직 시, 의무재직기간 중 실제 재직일수를 감하여 반환
금액 계산
■반환
금액=(재학 중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 × (잔여 의무기간 / 총 의무재직일*)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120일(4개월)
- 의무재직 불이행자가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기 수혜금액*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재선발 허용**
* 불이행한 의무재직기간의 발생사유가 되는 학기에 수혜한 금액
** 단, 보험보증에 가입하여 재참여한 학생이 불이행한 의무재직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향후 재참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참여 불가
【의무재직 이행 및 재참여(예시)】
- 17 -
ㅇ (반환 유예) 유예신청은 학기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재단 승인 하에
최대 졸업 시까지 의무유예 가능
- 제적·자퇴 등 재적생 자격 상실 시, 환수대상자로 지정하여
환수처리
① 환수자 지정: 재적일을 기준으로 환수대상자 지정하고, 환수자 지정
안내문 등을 통해 환수 독려
② 불환수자 지정: 재단의 안내에도 3개월 이상 환수가 진행되지 않으면,
불성실 환수자로 지정하고 독촉장 발송
③ 부당이득 청구: 독촉장 발송에서 3개월 이상 환수가 진행되지 않으면,
최고장을 발송하고 이후 1개월 이상 환수가 진행되지
않을 시 부당이득 청구 진행
【환수자 관리 절차】
Ⅶ 기타 안내사항
◆ 대학
① 동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 장학생 정보입력, 심사, 장학금 지급, 학적관리 등
②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장학생을 선발·관리함에 있어 대학 내
유관부서 간(장학-입학 등)적극 업무 협조
③ 사업 모니터링 등을 위해 선발·지급 등 중요사항에 대한 근거
문서를 보관하고,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
◆ 학생
① 동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장학생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 신청정보 입력, 학적관리, 의무재직 이행 등
② 수혜학기에 재학생 신분 유지 및 해당하는 재직의무기간 이행
③ 학적변동·의무재직 불이행 등에 따른 장학금 반환·환수와 관련
하여 적극 협조
④ 사업관리 등을 위해 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
추적조사 등에 성실히 응답
본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이외의 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 18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개정 2017. 10. 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붙임1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19 -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
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20 -
붙임2
업종별 중견기업 범위(중견기업 기업법 시행령)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
(제2조제4항제2호 관련) <개정 2016. 8. 29.>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700억 원
이상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550억 원
이상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ᆞ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매출액 400억 원
이상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매출액 300억 원
이상
39.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0.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21 -
구분
(표준산업분류표 중 소분류 기준)
업종코드
업종 예시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1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3
생맥주 전문점
56219
기타 주점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부동산 입대 및 공급업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68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8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82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68222
부동산 투자 자문업
68223
부동산 감정 평가업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84111
입법기관
84112
중앙 최고 집행기관
84113
지방행정 집행기관
84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84119
기타 일반 공공 행정
84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84211
교육 행정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84213
환경 행정
84214
보건 및 복지 행정
84219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84221
노동 행정
84222
농림수산 행정
84223
건설 및 운송 행정
84224
우편 및 통신 행정
84229
기타 산업 진흥 행정
외무 및 국방 행정
84310
외무 행정
84320
국방 행정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84401
법원
84402
검찰
84403
교도기관
84404
경찰
84405
소방서
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사회보장 행정
84500
사회보장 행정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23
노래 연습장 운영업
91241
복권 발행 및 판매업
붙임3
재직의무 이행 제외 업종
- 22 -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96111
이용업
가구 내 고용활동
97000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9810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9820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001
주한 외국 공관
99009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23 -
붙임4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 24 -
붙임5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 25 -
붙임6
중소(중견)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사 업
연 도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
기
업
사
업
요
건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
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
하지 않는 사업
구분
업태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수입금액
(01)
( )업
(04)
(07)
(02)
( )업
(05)
(08)
(03)
그 밖의 사업
(06)
(09)
계
(17)
적 합
(Y)
부적합
(N)
(26)
적
(Y)
부
(N)
규
모
요
건
ㅇ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
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 억원)
(18)
적 합
(Y)
부적합
(N)
독
립
성
요
건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
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ㆍ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이상
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
닐 것
ㆍ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
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
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의① 기준) 이내일 것
(19)
적 합
(Y)
부적합
(N)
유
예
기
간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
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사유발생 연도(13) ( 년)
(20)
적 합
(Y)
부적합
(N)
소
기
업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1)
(Y), (N)
(27)
적
(Y)
부
(N)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
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
매출액"으로 본다) 이내일 것
ㅇ 매 출 액
- 당 회사(14)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22)
(Y), (N)
- 26 -
(4쪽 중 제2쪽)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
견
기
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23)
(Y), (N)
(28)
적
(Y)
부
(N)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
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
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
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
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24)
(Y), (N)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
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법 제5조제1항): 1
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②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
10조제1항제3호나목3)):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 3천원억 미만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25)
(Y), (N)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27 -
(4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① 요건란의 소비성 서비스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② 검토내용란에는 사업내용을 적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
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합니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을 말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
점업은 제외합니다) 등
2. ② 검토내용란의 독립성요건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3. ② 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③ 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25)란은 ① 요건란 의 ①~
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Y)"에 "○"표시하며, 의 ①~③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④ 적정여부의 (26)란은 ① 요건란의 ㆍㆍ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 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6. ④ 적정여부의 (27)란은 ① 요건란 및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7. ④ 적정여부의 (28)란은 중소기업이 아닌[(26)에 "부(N)"로 기재] 기업으로서 ①요건란의
, ,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
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소기업 규모기준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4. 1차 금속 제조업
C24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6. 가구 제조업
C32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30.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
원업
E
8. 광업
B
31. 운수업
H
9. 식료품 제조업
C10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10. 담배 제조업
C12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
조업은 제외한다)
C25
39. 금융 및 보험업
K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
비 제조업
C26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41. 교육 서비스업
P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 28 -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소기업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2. 음료 제조업
C11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
조업은 제외한다)
C20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
조업은 제외한다)
C25
30. 금융 및 보험업
K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C26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15. 가구 제조업
C32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 29 -
붙임7
장학금 반환 서약서
선택
동의내용
□
수혜횟수
누적
본인은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른 필수 반환금액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반환하여, 해당학기 장학금을 최종
수혜하고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
□
장학금
전액반환
본인은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금액뿐만 아니라 해당학기 수혜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 수혜
횟수가 누적되지 않길 희망하며, 반환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대학에서 안내받은 계좌로 반환금을
정확히 입금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반환기한 내 반환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
□
장학금
미반환
본인은 소속대학 학칙 상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는 시점에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고 해당학기 장학금을 정상 수혜하여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반환 서약서
한국장학재단
· OO대학교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의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이하 “장학금”) 수혜 후 학적변동 등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한 자로서
, 장학금 반환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이에 따른 반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반환 시 수혜횟수 관리 설명
본인은 학기 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으며
, 반환
기준에 따라 일부만 반환할 시에는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고, 전액 반환할 시 수혜횟수가 누적되지
않는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166,666원
※ 2,600,000원 ×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733,333원
※ 2,600,000원 ×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300,000원
※ 2,600,000원 ×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 시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산정
※ 동 규칙에 따라 입학금을 제외하고 반환금액 산정이 가능하나, 학생에게 전액반환 선택권 부여(반환서약서 징구)
2. 반환방식 선택 및 동의(택 1)
본인은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금 반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환하길 희망하며
, 본인의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반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3. 반환대상자
년 월 일 소속
:
학번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본인확인
(장학담당 등)
(서명 또는 인)
- 30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 대상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참여대상자 선발·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9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및 인재육성지원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기타 사후관리 업무 등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
복지원제도 운영·관리
■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및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시행계획수립, 환수규정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및 제9조의2 연구
장려금의 환수 등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및 저소득층 해외어학연수 지원사업(파란사다리장학금) 시행계획수립 및 환수 등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선택적 동의사항] 취·창업을 위한 채용정보 및 박람회 정보제공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
련 조사
,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
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
조
,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
보
(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
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
(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조의 2에 따라 재단은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붙임 8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31 -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
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구간(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
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
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
(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
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
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
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
약 종료일
*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
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 계약종료일(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로부터 10년까지를 의미함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
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
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
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
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
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
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32 -
제공·조회
대상기관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
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
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주), NICE평가정보(주)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
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운영, 관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관련 단체상해보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 희망사다리장학생 사후관리를 위한 보증보험사
■ 외부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수행을 위한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제공·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
복지원제도 업무의 수행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사업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관련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 희망사다리장학금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 저소득층 해외어학연수 지원사업(파란사다리장학금)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제공·조회
및
■ 개인식별정보
- 33 -
요청할
개인
(신용)정보
의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
복지원제도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숙사비 지원 정보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
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
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
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
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
자정보 등) 등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0조, 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
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 공 받 은
자의 개인
(신용)정보
보 유 · 이 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
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
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채권관리,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
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본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동의사항] 귀 재단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취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업 기관에 제공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4 -
제공·조회
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
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
할 경우의 불
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
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
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
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
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
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ㅇ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
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
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국
가 교육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ㅇ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ㅇ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35 -
1.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장학생
으로서 아래 사항들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위반할 시 재단이 장학금 지급 기간 및 의무재직기간
내 장학생 자격 박탈과 지급받은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과 강제집행을
승낙합니다.
2. 본인은「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이하"훈령"),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재단이 지급하는 장학사업 목적을 이해하고 있으며, 수혜한 학기에
대해 재학 중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직의무를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수혜학기 내 재직의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수혜금액 전액 반환 또는
재학 중 재직의무 이행을 완료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재직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업에 재
참여를 희망할 경우, 기 수혜하였으나 재직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수혜금액에 대해 자비로 보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을 인지합니다.
- (보증보험내용) 보험가입금액은 재직의무가 발생한 학기의 수혜금액이며, 가입기간은 졸업까지
남은 학기임(예: 4년제 학생으로 3학년 1학기인 경우, 가입기간은 4개 학기인 24개월)
- (가입방법) 보험사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① 조회동의 ② 전자서명 및 결제
- (의무 불이행) 장학생이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재단은 학생에게 최고 통지를 하고 보증보험사에
환수대상 장학금을 청구하고, 보증보험사는 청구된 금액을 재단으로 변제
- (보증보험사 장학금환수)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장학생 대신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장학금과 장려금,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며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함
- (개인정보 제공) 본인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한 바에 따라
동 장학금 사후관리업무를 위해 보증보험사에 개인식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졸업 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재직 유지, 설문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재단에서 장학금 환수 대상자로 지정할 경우 기준 및 환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단에 환수금액을 성실히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공인인증서 확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수혜 약정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붙임 9
장학금 수혜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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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
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
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
수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Ⅰ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
망사다리Ⅱ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장학생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제1조 (장학생 준수)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사업을 통해 선정된 장학생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최상의 학업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수급 불가)로서 신청 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업무처리 기준 및 수혜약정서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향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5. 장학금을 지급받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겠으며, 졸업 전까지 내 재단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직의무를 다하겠습니다.
6. 장학금 수혜 이후에도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실시하는 진로 추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7.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이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
지겠습니다.
제2조 (장학금 반환)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아 해당학기에 등록을 필하며, 장학생 자격상실·
의무재직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동 사업 관련 훈령 및 업무처리기준 등에 따라 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장학금(등록금 및 지원금) 및 부가금을 재단에 반환하겠습니다.
①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②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과 의무재직 중 선택
③ 성적기준, 재직요건, 보증보험에 미가입 등 장학생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장학금 반환과 의무재직 중 선택
④ 학기 중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장학금 반환
제3조 (중복지원 방지) ①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는 동안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하겠습니다.
② 본인은 재단에서 선정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해당학기에 받은 이중수혜 초과분을 재단 또는
대학에 즉시 상환하겠습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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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제4조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내 또는 졸업 전까지 산정된 의무재직기간동안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서의 근무를 이행하겠습니다.
1. 의무재직기간은 ‘수혜학기×4개월’로 함
2. 장학생은 다음 학기 시작일 전까지 의무재직기간을 이행해야함. 단,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동안
의무재직 유예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 이행하는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3. 재직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며, 30일을 1개월로 함
4. 의무재직 불이행 시 이후 학기 장학생 선발 불가 및 기 수혜
제5조 (중소기업 등 근무)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2천억 원 미만인 기업에서 의무재직기간 만큼 근무
제6조 (환수 대상자) 제14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환수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원받은 수혜금액 전액 및 부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1. 자퇴, 제적 등의 사유로 (전문)학사과정을 수료 또는 졸업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학기간 내 의무재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
4. 재단 또는 대학에 보고하는 각종 사항들에 허위(虛僞)가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재단이 장학금 지급, 의무재직 이행에 대한 제반 업무 수행 중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7조 (환수의 의무) 재단에서 장학금 환수를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환수 기한 내 성실히 반납하겠
습니다. 만일, 불성실하게 환수하게 될 경우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제8조 (환수 시점) 제7조에 따라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환수 시점은 재단으로부터 환수통보를 받
은 날의 다음날임을 인지합니다.
제9조 (환수 금액) ① 환수금액은 수급자가 수혜 받은 등록금을 범위로 하며, 다음 산식에 따라 산
정됨을 인지합니다.
환수 금액 전문 학사학위 과정 내 지급받은 장학금
×
총 의무재직 일 수
총 의무재직 일 수 의무재직인정기간 일
② 분할상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된 환수금액 중 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최종 상환일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합산됨을 인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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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당한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신청을 하겠습
니다.
1. 사망한 경우
2. 파산 또는 면책, 개인 회생이 결정된 경우
3. 질병 및 상해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장애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상 1~3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의해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재단이
수급자의 (전문)학사과정 수학 및 의무종사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6. 그 밖에 의무종사기간 및 환수금액의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재단이 승인하는 경우
제11조 (공정증서 동의) 본인은 이 약정서를 공정증서로 이용 및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12조 (정보제공 동의)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재단에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등 진로를 추적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제13조 (환수 규정 준수) 본인은 훈령, 재단 내규 및 기타 법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
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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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②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과 의무재직 중 선택
③ 성적기준, 재직요건, 보증보험에 미가입 등 장학생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장학금 반환과 의무재직 중 선택
④ 학기 중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장학금 반환
※ 단, 휴학은 장
학생 선정 이후 최대 3년까지 인정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에서 시행하는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과 관련하여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과
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관련규정 등에 따라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1. 장학생 의무(준수)에 관한 서약
본인은 신청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기준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근무 등 의무재직을 장학금 수혜학기 만큼 이행
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대학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
(취업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장학금 반환 등 동의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재단
또는 대학으로 즉시 반환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 1년 내지 3년간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민사
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상환(반환) 서약
붙임10
신청인 동의서
- 40 -
구분
종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
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
전문대학우수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
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본인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지원을 포함)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
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즉시 상환 또는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
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4.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
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
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41 -
5. 진로추적 및 사후관리 활용을 위한 정보 활용
본인은 장학생의 진로추적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의 직장 및
재직기간 등의 정보를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
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으로부터 재단이 수집 및 조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제출한 서류 또는 고용보험 정보 및 건강보험 정보로
의무재직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사후에 고의·과실·허위·누락·위변조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의무종사 기간은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 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42 -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
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시행 2018.1 .1.)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
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5.6.30., 2016.4.5.,
2016.4.26., 2017.10.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
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
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중소기업기본법(시행 2017. 7. 26.)]
붙임11
중소·중견기업 관련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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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
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6.4.26.>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4.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16.4.26.>
④ 삭제 <2016.4.26.>
[전문개정 2011.12.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
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동법 시행령 (시행 2018.1 .1.)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
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8.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8.29.>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
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
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
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
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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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8.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
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8.2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⑤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8.29.>
⑥ 제2항제1호나목1) 및 2)에 따른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8.29.>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