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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공고 제2018 - 2호

2018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주시 교육발전과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2018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장학생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5.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이사장

선 발 개 요

지원근거: (재)상주시장학회 정관 제4조(사업) 및 시행세칙 제3조

지급금액: 87,500천원

선발계획

단위: 명, 천원

종 류

지원대상

선발

인원

1인당

지급액

지급

금액

추천권자

비 고

합 계

나래장학생

대학생

50

1,000

50,000

학교장 추천

이사회

선발

특기장학생

··고등학생

예 산

범위내

지급기준 참 조

37,500

교육장 또는

학교장 추천

대학생의 경우 장학금 이중지급 제한에 따라 타 기관(한국장학재단, 학교, 장학재단 등)에서 지급받는 해당학기 장학금 총액이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선발인원 및 지원금액은 신청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및 선발일정

공고기간: 2018. 10. 5.(금) ~ 10. 26.(금)까지

접수기간: 2017. 10. 5.(금) ~ 10. 26.(금)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2층)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심 의: 2018. 11월 중(제3차 임시이사회)

지 급: 2018. 12월

문 의 처: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상주시청 총무과 교육후생담당)

☏ 054-537-7168, FAX 054-537-6089

신청서 다운로드

- (재)상주시장학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상주시청 홈페이지() ⇒ 공고/공시

신 청 자 격

가.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상주시 관내 거주자(부모 또는 학생) 또는 관내 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한 자.

나.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로부터 본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200%이상을 받는 자는 제외.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범위내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정한 중복지원해당기관에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 장학금, 기타 학비지원)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중지 및 반납하여야 한다.

나래장학금

대 학 생: 대학(2년제 이상)에 재학중인 자로서 그 성적이 해당 학과의 직전학기 점이 B+학점 이상인 자(4.5만점 3.5이상, 4.3만점 3.3이상)

장학금 신청 제외 대상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재학생

- 등록금 전액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으로 지원 받는 학생

이중수혜자: 이중수혜자의 경우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하나2018년 2학기 실납부 등록금액이 50만원 미만인자는 제외

평가방법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환산점수)이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장학회 수혜여부 등 이사회 자체기준에 의거 선발

- 백분위 환산 점수가 성적표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당학교 성적관리부서에 장학금 신청용이라는 용도 밝힌 후, 담당자에게 평균(3.5,4.0) 우측에 백분위 환산점수를 수기로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한 후 담당자 성명 및 확인 기재

특기장학생

··고등학생 중 전국단위 대회 3위 이상 입상한 자 또는 단체로서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신청대상 기간: 2017. 12. 1 ~ 2018. 10.26. 실적

특기장학생 지급기준

구 분

고등학교

중학생

초등학생

비 고

전국대회

(3위 이상)

단체

2,000

1,500

1,000

개인

1,000

700

500

특기장학생: 예능, 체육, 과학, 기능 등의 분야를 말함 전국대회: 중앙부처 주최 및 후원 또는 훈격 이상

- 체육의 경우 전국체전에 포함된 종목이어야 하며, 대한체육회산하 종목별 연맹 이상이 주최한 대회이어야 함

(자치단체장이 주최한 전국대회, 동아리 단위 대회 등은 제외)

개인(단체)이 1개 이상의 전국단위 대회에서 입상하였을 경우, 1개 대회 입상 실적만 인정함.

단체 지원대상자는 학교에서 출전하여 입상한 단체여야 함

기 타 사 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의 정보, 못된 사실에 의거하여 작성된 내용으로 밝혀질 경우 선발이 취소되며 장학금은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본 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장학금 수여식, 장학회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구 비 서 류

구 분

나래 장학금

(대학생)

특기장학생

장학금지원신청서[별지1호]

학금비수혜확인서[별지2-4]

(단체는 제외)

재학증명서

(단체는 제외)

주민등록등본

상주시에 주소를 둔 보호자 또는 학생

(주소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학생)

호자와 동일세대가 아닐 경우에 해당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별지3-2]

(단체는 제외)

천서[별지2, 2-3]

각 항목에 해당하는 추천서

적증명서(2018년 1학기)

백분위 환산점수 표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급증명서(2018년 2학기)

신청인 서약서

[별지3-3]

입상관련 자료 사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급증명서 : 학자금 지급증명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그인 후 퀵메뉴”>“재학생”>“증명서 발급”>“학자금 지급증명서

[별지 1호]

장학금 지원신청서

분 야

장 학 금 ( 진학 나래 희망 문장 푸름이 특기 )

특별격려금

소 속

학교(단체)명

학교장(대표자)성명

학년

학부(과)

학년

소 재 지

전화번호

지원자

인 적

사 항

주 소

전화번호

일반

H.P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남 여

보호자

주 소

전화번호

H.P)

성 명

( 관 계 : )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정관시행세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상주시장학회 장학금

(특별격려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호자(관계: ) : (인)

첨부 :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5조 참조

(공통서류 + 장학금별 구비서류)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이사장 귀하

[별지 2호]

장 학 생(진학 나래) 추 천 서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성 별

남 여

주 소

학 교 명

학년,반

(학과,학년)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며, 상기 학생을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대학교총장(학과장/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이사장 귀하

[별지 2-3호]

특 기 장 학 생 추 천 서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성 별

남, 여

주 소

학 교 명

특기내용

분 야 명

대회명

입상내역

비 고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증명하며, 상기 학생을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교육장(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이사장 귀하

[별지 2-4 ]

장학금 수혜(비수혜) 확인서

(단위 : 원)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학교명

학과/학부

학년

장학금수혜여부

수 혜 내 역

있음

없음

장학금종류

지급액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총장 (직인)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이사장 귀하

[별지 3-2]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기 본인 및 보호자는 (재)상주시장학회에서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생 및 상자 선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본인확인 및 개인식별

이중지원 판단 및 확인

장학생 선발을 위한 정보 조회

장학생 확정 통보, 축하 및 격려 메일 발송 등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중지원 판단 및 확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장학생 선발 및 사후 장학생 관리를

위하여 재단에서 정한 기간까지

학생 및 포상자 선발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장학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별지3-3]

신청인 서약서

본인은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장학금 신청인으로서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동안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 또는 상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매 학기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이중지원의 범위>

구 분

종 류

중복지원해당

학자금

지원기관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

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 수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

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3조

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등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대출

한국장학재단

­ 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 및 WEST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 등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통령드림장학생, 국가장학생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장학금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BK21','NURI' 등 정부지원 문제해결인력 양성지원사업

유형에 참여하여 장학금 또는 장학금 성격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둥

기타

학비

지원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예외사항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