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1]_2019_대학생_교육비_지원사업_모집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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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장학생 모집 안내

(2018. 10. 15. 아동자립지원단)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또는 연장보호 대학생에게 교육비 및 자기계발의 기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교생활과 사회자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사 업 명 : 2019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총 00명

ㅇ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또는 연장 대학생 00명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또는 연장 대학생 중 미술전공자(디자인 및 순수미술) 00명

잔여학기가 2학기 이상 남은 자만 신청 가능

현재 전문대학,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제외) 재학생, 2019년 1학기 복학 예정인 휴학생 및 편입생 지원가능, 신입생 지원 불가능

지원내용

ㅇ 연간 총 400만원(교육비 300만원 및 학업생활보조비 100만원)

교육비는 학비, 자기계발비로 사용 가능

기본 1년 지원, 심사를 거쳐 최대 1년 연장 가능

휴학 시 지원 중단

ㅇ 장학생 특전 : 해외 단기어학연수(캐나다 지역, 8주간) 지원

ㅇ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 OT, MT, 홈커밍데이, 자치활동 등

지원방법

1) 장학금(300만원)

장학금 사용 계획서 제출 적합성 여부 판단 자기계발 활동 시작 증빙자료 제출(자기계발 영수증) 장학금 지원

ㅇ 필요서류: 장학금사용계획서, 자기계발 영수증

ㅇ 장학금은 선지출한 증빙을 통해 후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사업수행기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직접 입금할 수 있음(단, 행정처리를 위해 최소 2주전 신청해야 함)

ㅇ 장학금 지급 신청 가능 항목 : 학비, 자기계발비

구 분

지원항목

학 비

· 등록금 및 학교 납입금(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항목)

자기계발비

· 자격증 취득 및 교육비, 교재비, 연구비, 교구재비, 창업을 위한 비용, 원서비, 활동비(학회, 공모전), 교육과 관련된 비용 등

2) 학업생활보조비(100만원)

모니터링을 통해 장학금 사용을 50%이상 한 자 및 장학금 사용 계획에 맞게 수행한 자에 한하여 분기별 25만원씩 지급

ㅇ 학업생활보조비는 별도의 증빙 서류(영수증 등)가 필요 없으며 수령확인증으로 대체

장학생 선발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사업공지

2018. 10. 11.(목)

아름다운재단,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

서류접수

2018. 10. 11.(목)

2018. 11. 9.(금)

11/9(금) 18시 우편 도착분까지

서류심사

2018. 11. 9.(금)

2018. 12. 4.(화)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18. 12. 10.(월)

아름다운재단,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

면접심사

2018. 12. 15.(토)

2018. 12. 16.(일)

장소 : 추후 공지 예정

최종 합격자발표

2018. 12. 21.(금)

아름다운재단,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

오리엔테이션

2019. 1. 26.(토)

필수 참석일정조정될 수 있음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ㅇ 지원대상자 접수기간 : 2018. 10. 11.(목) ~ 2018. 11. 9.(금)

ㅇ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구분

접수방식

제출서류

필수

우편

지원사업 신청서

신규신청인 경우 신규 지원신청서(자기소개서, 장학금사용계획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포함) 제출

연속신청인 경우 연장 지원신청서(연장결과보고서, 장학금사용계획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포함) 제출

재학증명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부채 현황 증빙자료(해당자)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My page에서 확인 가능

그 외 부채 : 은행, 신용재단 등에서 증빙자료 확인 가능

이메일

지원신청서 요약표(엑셀파일) 1부 : 이메일 접수

지원신청서 요약표 누락 시 접수불가

선택

우편

기타 활동 증명서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한글(HWP)로 작성 해주십시오.

제출서류 반드시 번호 순서대로 제출해주십시오.

이메일(요약표) 발송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암호화(신청자명)한 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학적변동 시 지원 취소 : 지원기간 내 자퇴, 휴학 등의 경우 지원 취소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확인 될 경우 지원 취소

최종 선정 시 보호기관에서 지원단으로 추천서 제출 필요

문의

ㅇ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교육비 지원사업 담당자

이석영(☎ 02-2127-5909, shylee89@kohi.or.kr)

원종한(☎ 02-2127-5914, wjh@kohi.or.kr)

첨부

암호화 방법

엑셀 요약표 작성 후 왼쪽 상단 [파일] 클릭

[통합 문서 보호] 클릭 [암호 설정]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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