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라면
누구나 꼭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여러분
“1년에 1번(12월)”
정기 채무자 신고기간입니다.
잊지마세요!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819-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대표전화 | 1599-2000
채무자신고
, 어떻게 하나요?
신고기간
2018.12.1.(토) ~ 2018.12.31.(월)
신고방법
●
PC를 통한 전자신고
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상환지원
→ 채무자신고 → 신고
●
앱을 통한 전자신고
한국장학재단
앱 → 학자금대출 → 채무자 신고하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신고로
더욱
든든해집니다.
취업할
때 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채무자신고란
?
채무자신고
FAQ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라면,
매년
12월 중 반드시
채무자신고를
해야합니다
!
채무자신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는 매년 12월 한 달 동안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
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
재산의
정보, 소득 정보에 관한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채무자의
신고의무
제재조치
채무자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 44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향후 발생할
소득과
연계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액이 결정
됩니다
. 따라서 대출시점에는 이러한 사항을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대출기간 중 채무자에게
관련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향후의 대출금 상환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신고는 왜 해야 하나요?
Q1
A1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본인의 대출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재단과 채무자간에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환 관련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채무자신고 시 본인의 대출정보를 왜
확인해야 하나요?
Q4
A4
11월 말을 기준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
액이
존재하는 채무자는 모두 신고의무가 있으며,
11월 30일 이전에 완제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11월 중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를
다 갚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Q5
A5
의무상환
개시 여부 및 의무상환액은 채무자신고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향후 채무자 신고
정보는
국세청 정보와 연계ㆍ관리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신고 시 소득을 신고했습니다.
상환이 개시되는 건가요?
Q6
A6
채무자신고
의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한
, 일반상환방식으로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자의 경우에도 채무자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Q2
A2
해외이주유학
신고는 해외이주 및 6개월 이상
해외유학계획자가
본인의 이주/유학 계획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신고와는 별개
이므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라면 해외이주
유학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 채무자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이주유학 신고를 했는데 채무자신고도
해야 하나요?
Q3
A3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
상환지원 → 채무자신고 → 신고
문의전화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