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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라면 

누구나 꼭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

  상환 학자금대출자 여러분

“1년에 1번(12월)”

정기 채무자 신고기간입니다.
잊지마세요!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819-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대표전화 | 1599-2000

채무자신고

어떻게 하나요

신고기간

2018.12.1.(토) ~ 2018.12.31.(월)

신고방법

 PC 통한 전자신고

www.kosaf.go.kr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상환지원

  채무자신고  신고

 앱을 통한 전자신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하기

취업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신고로 

더욱

 든든해집니다.

취업할

 때 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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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신고란

채무자신고

 FAQ

취업

  상환 학자금대출자라면,

매년

 12  반드시 

채무자신고를

 

해야합니다

!

채무자신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는 매년 12월 한 달 동안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

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 

재산의

 정보, 소득 정보에 관한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채무자의

 신고의무  

제재조치

채무자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 44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향후 발생할 

소득과

 연계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액이 결정 

됩니다

.  따라서 대출시점에는 이러한 사항을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대출기간 중 채무자에게 

관련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향후의 대출금 상환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신고는 왜 해야 하나요?

Q1

A1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본인의 대출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재단과 채무자간에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환 관련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채무자신고 시 본인의 대출정보를 왜 
확인해야 하나요? 

Q4

A4

11월 말을 기준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
액이

 존재하는 채무자는 모두 신고의무가 있으며, 

11월 30일 이전에 완제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11월 중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를 
다 갚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Q5

A5

의무상환

 개시 여부 및 의무상환액은 채무자신고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향후 채무자 신고 

정보는

 국세청 정보와 연계ㆍ관리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신고 시 소득을 신고했습니다. 
상환이 개시되는 건가요? 

Q6

A6

채무자신고

 의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한

, 일반상환방식으로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자의 경우에도 채무자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Q2

A2

해외이주유학

 신고는 해외이주 및 6개월 이상 

해외유학계획자가

  본인의  이주/유학  계획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신고와는 별개 

이므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라면 해외이주 

유학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 채무자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이주유학 신고를 했는데 채무자신고도 
해야 하나요?

Q3

A3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

 상환지원 → 채무자신고 → 신고 

문의전화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