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소리 나는 신용관리를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 안내서
다음은 학자금대출 보유자에게 상환 관련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대출상품별 상환제도를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2018년 2학기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최신 내용에 대하여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
자격
신청연령
만55세 이하
만35세 이하
제한없음
지원대상
가능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제외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졸업학년 학생, 대학원생
70/100점(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지원 대상에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대출가능
여부
대학원생
대출가능
대출불가
대출불가
신용요건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포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중인자는 제외
해당사항 없음
재단 대출 연체자, 부실채권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중인자는 제외
소득구간(분위)
학부, 대학원: 소득구간(분위) 무관
학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1~8구간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은 소득구간 무관
•농·어업인: 소득구간(분위) 무관
• 비농·어업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 취약계층가구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구간(분위)와
무관
지역 거주 요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한눈에 보는 학자금대출
구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생활비
대출
대출 가능금액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취업 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등록금
대출
대출
가능금액
상한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제한(잔액기준)
- 4천만원: 일반대학
- 6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9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하한
등록금: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 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등록금: 10만원 이상
(입학금, 수업료 등)
상환방법
• 거치기간(이자납부):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최장 10년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 2018년 1학기 이전 융자
• 거치기간
- 2012년 이후 졸업자: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1년
• 상환기간: 1년
•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활
▶ 2018년 2학기 이후 융자
• 거치기간: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기간: 조건별 최장 10년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이자지원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4구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의자
(단, 생활비대출 지원 시점에 과거
학기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대출금 지급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의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또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선정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만 45세 이하 힉부생 중 1) 선취업 후 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학업을 지속하는 만 55세 초과 만 60세 미만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재학생 및 편입생 포함,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학자금대출 불가)
*** 국내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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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 대출약정(지급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거치기간(이자납입기간) 및 상환기간(원금 및 이자 납입기간)에 맞춰 기간별(월별)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
대출내역/연체금액 확인
● 경로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내역]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도 대출내역/연체금액 확인 가능 (경로: [학자금대출-대출내역])
상환 방법
● 통장에서 지정된 날짜에 자동출금
- 대출별로 지정한 입출금계좌에서 납입일에 자동출금
- 대출 신청/실행시 등록한 입출금계좌 외에 신규 계좌로 등록 및 타학기 대출의 계좌로 변경 가능
- 경로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대출원리금 자동이체계좌등록]
자동출금 시 상환해야 할 원리금과 연체액을 합친 총액보다 통장 잔액이 적을 경우 미출금(부분출금 없음)
- 타인명의 계좌로 자동이체 계좌 변경 가능: 신청서(홈페이지>고객센터>자료실) 등 작성 후 FAX(1800-3905) 송부
● 통장에서 즉시 출금 신청(영업일 09:00~19:00)
- 상환을 원하는 대출계좌와 상환기간을 설정하여 등록된 자동이체계좌(또는 신규계좌 등록)에서 즉시출금
- 경로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원리금상환]
● 가상계좌 발급(영업일 09:00~19:00)
- 상환을 원하는 대출계좌와 상환기간을 설정하여 원리금 납입용 1회성 가상계좌 발급
- 경로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원리금상환]
- 모바일: [한국장학재단 App > 상단 좌측 메뉴보기 > 학자금대출내역 > 상환을 원하는 대출건 클릭 > 원리금/중도 상환용 가상계좌발급]
발급된 가상계좌 번호로 정확한 금액 입금(1원이라도 부족 시 미출금)
발급 받으신 가상계좌에 입금 시, 당일 19:00까지만 입금 가능
● 중도상환
- 대출 만기일 전에 상환을 원하는 액수(전액 상환 가능) 만큼의 원금(또는 원리금) 상환
- 상환방법은 1회성 가상계좌 발급 또는 자동이체 등록된 입출금 계좌에서 즉시출금
- 경로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상환 > 중도상환]
- 중도상환예약(영업일 및 공휴일 09:00~23:00): 대출금 상환을 원하는 일자와 금액을 예약한 후, 해당 일자 도래 시
자동이체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상환처리
● 체크카드 포인트 상환: 전월 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카드 포인트(1,000p이상 적립 시)로 매월 해당하는
포인트만큼 대출 원금을 자동으로 중도 상환 처리
- 체크카드 종류: 신한은행 내미래 체크카드, 우리은행 한국장학재단 체크카드, KEB하나은행 하나 장학재단 윙고
체크카드
[유의사항]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유의정보 등록
● 신용유의정보 등재란? 연체 6개월 경과 또는 만기 3개월 경과된 기록이 한국신용정보원에 기록되어 카드 정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금융상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뜻합니다.
연체 6개월 또는 만기 3개월이 경과되지 않도록 학자금 대출의 연체관리(최소 1개월분씩 상환 가능)가 중요하며,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시 사전에 신청 가능한 상환지원제도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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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지원제도
● 조건변경제도
-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납입일, 거치기간,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의 조정을 통해 최적의
상환조건을 설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절차
고객: 신청
재단: 승인
재단: 적용
고객: 약정체결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영업일 09:00 ~ 19:00 가능(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 및 재단 승인 후 반드시 약정을 체결해야 조건변경이 완료
재단의 대출이 연체 중인 경우 조건변경 신청이 불가하며, 연체상태 해소 후 신청 가능
① 납입일변경: 대출별 원리금 납입일 변경(계좌별 연 1회 가능)
② 거치/상환기간 연장 및 단축: 약정한 거치, 상환기간을 대출 실행당시 고객별 가능한 최장 거치, 상환기간 내에서
연장(또는 단축)함으로써 월 상환부담액을 낮출 수 있음(계좌별 1회 가능)
대학(원)생 최장 거치 10년, 상환 10년 가능하나 차주마다 상이하니 별도 확인 필요
③ 상환방법변경: 원금균등상환 ↔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변경(계좌별 1회 가능)
④ 중소기업 재직자 조건변경: 중소기업 재직중인 고객 대상으로 계좌별 1회만 가능한 거치/상환기간 연장을 2회까지 확대
- 경로안내(신청):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조건변경신청]
- 경로안내(약정):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조건변경현황조회]
● 프리워크아웃제도
- 중기 연체자(연체3~6개월)에게 채무조정제도를 조기 이용하여 월 상환부담액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는 제도
- 지원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 중 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채권 보유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전까지
신청가능(회생, 파산절차 진행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프리워크아웃 신청으로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제도
• 분할상환약정: 10년간(약정액 2천만원 초과시 20년)분할상환 약정 체결
• 손해금감면: 소득과 보유재산 유무에 따라 지연배상금(대출잔액에 부과) 감면 가능(0~9%)
- 유의사항: i)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약정총액의 2~10% 금액(초입금) 상환 필요
ii) 프리워크아웃 신청시부터분할상환약정 체결 전까지 기한이익포기로 인해 지연배상금 9% 적용
iii) 향후 일반/농촌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불가
iv) 신용유의정보 등록사유발생일 임박 신청 지양(최소 일주일 전 신청)
- 경로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프리워크아웃 신청]
● 특별상환유예제도
- 경제적 곤란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대학(교) 졸업생에게 상환을 유예(최대 3년)하여 주는 제도
- 지원내용: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최장 3년 유예 후 4년 간 분할상환 또는 4년 후 일시상환
- 지원대상: 만 35세 이하 대학(교) 졸업자 등 기본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추가자격요건(총 11개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확인
- 경로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문의처
(홈페이지) www.kosaf.go.kr > 고객센터 > 온라인 고객상담
(콜센터) 학자금대출 신청 및 상환(☎1599-2000) / 학자금대출 연체 상환 및 상환지원제도(☎ 1599-2230)
※ 핸드폰번호, 집주소, 이메일주소 변경 시 www.kosaf.go.kr에서 개인정보 수정바랍니다.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상환과 관련된
안내 등을 받지 못할 경우 고객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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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1. 대출실행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
(’18년 귀속 총급여 기준 연 2,013만원*)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의무가 유예되는 대출
*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등 공제 후 연 1,186만원
▶ 상환유예 중에도 이자는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상환관리 필요!
2. 대출내역 및 유예이자는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내역]에서 확인가능
Check
point
상환유예 대상 확대
• 상환유예 대상을 대학생에서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채무자까지 확대
(’18.9.14 시행)
자율상환제도 도입
• 전년도 자발적 상환금액을 올해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로 본인의 여건에 맞게 이용 가능
학자금대출 원리금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의 등록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 회원 가입 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www.icl.go.kr)에 회원가입하면 본인의 의무상환액과 의무상환 관련 FAQ 등 유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의무
1. 채무자신고 (정기신고/상시신고)
▶ 매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채무자신고 잊지 마세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신고가능)
● 정기신고: 매년 12월 한 달동안 본인(배우자 포함)의 주소, 직장 등의 기본 인적사항을 성실하게 신고
※ 단, 군복무·해외여행·질병으로 정기신고가 불가한 경우 상시신고 가능
● 상시신고: 주소 또는 직장 변경, 소득 발생 등 변경 사실에 대하여 추가로 신고
- 경로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채무자신고]
2. 해외이주
● 해외이주 예정인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 및 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또는 담보제공(또는 연대보증인 입보) 후 분할상환약정
- 경로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3. 유학신고
● 6개월 이상 해외유학 예정인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상환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담보제공(또는
연대보증인 입보)
- 경로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 유학연장신고: 해외이주/유학신고변경신청서 제출 (icl@kosaf.go.kr)
- 경로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 먼저확인해요 > 자료실 > 해외이주 유학신고 관련 서류양식]
● 귀국신고: 출입국증명서 업로드
- 경로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 주요 신고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 미상환자
●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자발적상환 포함)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자
- 경로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장기미상환자 > 장기미상환자 현황]
● 국세청에서 소득·재산조사(배우자 포함) 후 조사결과에 따른 의무상환액 부과 및 미납에 따른 체납처분 가능
● 소명방법: ① 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 5% 이상을 상환하거나 ② 졸업일자 오류 및 현재 대학교 재학 중(대학원,
해외대학 제외) 또는 ③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국세청을 통해 소명할 경우
재산조사 중지 가능
- 재단 경로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장기미상환자 > 장기미상환자 소명신청]
- 국세청 경로안내: [국세청 취업후학자금상환 홈페이지 > 대출자 > 장기미상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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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법
●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을 통해 상환, 본인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은 재단을 통해 상환
▶ 근로자 본인의 등록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세액공제 가능!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 [국세청]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의무적 상환
- 경로안내: [국세청 취업후학자금상환 홈페이지(www.icl.go.kr) > 대출자 > 대출및상환내역/원천공제 미리납부신청/
취업후학자금상환 납부]
소득종류
상환방식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연금소득
고용주에 의한 원천공제 방법과 채무자가
미리 1년분을 직접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
퇴직소득
고용주에 의한 원천공제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국세청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 [재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대출원리금 자발적 상환
1회성중도상환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중도상환]에서
① 상환방식(일부상환/전액상환) 선택 ② (원금/원리금상환) 선택 후 상환금액 입력
③ 등록된 출금계좌 (홈페이지 등록 필요) 또는 가상계좌 납부
※ 가상계좌는 당일 19시까지만 입금 가능하며 상환처리까지 1일 소요
매월자동이체
(본인명의 계좌)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체약정등록]에서
①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 선택 ②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신청
(타인명의 계좌)
[장학재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자료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등록 및 변경신청서]에서
① 게시글에 포함된 첨부파일 모두 작성 ② 채무자 본인 및 이체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과 함께 팩스
(1800-3905) 또는 우편 송부
※ 팩스 또는 우편 송부가 어려울 경우 한국장학재단 현장지원센터 방문
※ 자동출금 시 통장의 잔액이 고객님이 설정한 이체금액보다 적을 경우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현황 및 자발적 상환, 해외이주·유학 관련
홈페이지 www.kosaf.go.kr ☎ 1599-2000 (내선 4번)
의무상환 및 장기미상환자 관련
홈페이지 www.icl.go.kr ☎ 126 (내선 1-4번)
※ 핸드폰번호, 집주소, 이메일주소 변경 시 www.kosaf.go.kr에서 개인정보 수정바랍니다.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상환과 관련된 안내 등을 받지 못할 경우 고객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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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상환안내서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란?
●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혹은 본인)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 제도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이 대상입니다.
대출내역/연체금액 확인
● 경로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내역]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도 대출내역/연체금액 확인 가능 (경로: [학자금대출-대출내역])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상환
● 융자 실행 학기에 따라 대출기간(거치기간, 상환기간) 구성이 다릅니다.
구분
’18년1학기이전융자
’18년2학기이후융자
대출기간
학적에 따라 상환개시일 결정
실행 시 수혜자가 거치, 상환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 당시 연령·잔여 재학년수·군필여부에 따라 다르며
최장 거치기간 10년, 최장 상환기간 10년 내 선택 가능
대출기간
구성
거치기간*, 상환기간**
* 거치기간(이자만 상환): 무이자이므로 거치기간 중 상환의무 없음 (원금 중도상환 가능)
** 상환기간(원리금 상환): 원금 균등 분할상환
●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2년 경과 시 상환이 시작됩니다.
- 2월 졸업자: 졸업 후 2년 뒤 3월부터 상환 개시
- 8월 졸업자: 졸업 후 2년 뒤 9월부터 상환 개시
● 자퇴·제적자의 경우 학적변동일 기준으로 거치기간 없이 상환이 시작됩니다.
- 3월~8월 자퇴 및 제적: 9월 상환 개시
- 9월~2월 자퇴 및 제적: 3월 상환 개시
상환방법
매월 27일까지 한 학기 분을 상환기간 내 월별균등분할로 상환해야 합니다.
● 지정한 입출금계좌에서 납입일에 자동출금
- 지정한 입출금계좌가 모든 학기 융자에 일괄 적용
- 경로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자동이체계좌 등록/약정]
자동출금 시 상환해야 할 원리금과 연체액을 합친 총액보다 통장 잔액이 적을 경우 미출금(부분출금 없음)
- 타인명의 계좌로 자동이체 계좌 변경 가능: 신청서(홈페이지>고객센터>자료실) 등 작성 후 FAX(1800-3905) 송부
● 통장에서 즉시 출금 신청(영업일 09:00~19:00)
- 상환을 원하는 대출계좌와 상환기간을 설정하여 등록된 자동이체계좌(또는 신규계좌 등록)에서 즉시출금
- 경로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원리금상환]
● 가상계좌 발급(영업일 09:00~19:00)
- 상환을 원하는 대출계좌와 상환기간을 설정하여 원리금 납입용 1회성 가상계좌 발급
- 경로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원리금상환]
- 모바일: [한국장학재단 App > 상단 좌측 메뉴보기 > 학자금대출내역 > 상환을 원하는 대출건 클릭 > 원리금/중도 상환용 가상계좌발급]
발급된 가상계좌 번호로 정확한 금액 입금(1원이라도 부족 시 미출금)
발급 받으신 가상계좌에 입금 시, 당일 19:00까지만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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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연체 시 불이익 안내
● 신용유의정보(연체정보) 등록
- 연체 6개월 경과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됩니다.
단, 2010년~2011년 융자는 연체 10개월 경과 시 등록
신용유의정보 등록 시 연체금액 전액 상환해야 등록된 정보 해제가 가능
● 신용유의정보 등록 시 불이익
- 금융기관에 연체정보 통보 및 개인신용도 하락
- 금융거래 제한(카드 발급 및 사용중지, 대출 제한 등)
- 취업 시 불이익 발생 가능
신용유의정보 등록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자금대출의 연체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상환이 어려울 시
사전에 신청가능한 상환지원제도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환지원제도
● 상환 유예
- 재단에서 인정하는 특수한 연장사유(병역, 상급학교 진학, 유학, 임신, 사고 및 질병, 장애 등) 발생 시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
- 대상여부 및 사유별 증빙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확인
상환유예 신청 시점의 연체상황에 따라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경로안내(대상여부 확인):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 안내 > 농어촌융자/무이자대여 > 상환유예]
- 경로안내(신청):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농어촌융자/무이자대여 >
상환 유예 및 학적변동 신청]
● 조건변경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를 받은 학생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거치기간, 상환기간의 조정을 통해 최적의
상환조건을 설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조건변경 항목
대출기간 변경
해당상품
2018년 2학기 이후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가능회수
계좌별1회
잔액제한
계좌별 10만원 이상
비고
거치기간 종료시 거치기간 변경 불가
신청절차
고객: 신청
재단: 승인
재단: 적용
고객: 약정체결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영업일 09:00 ~ 19:00 가능(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 및 재단 승인 후 반드시 약정을 체결해야 조건변경이 완료
재단의 대출이 연체 중인 경우 조건변경 신청이 불가하며, 연체상태 해소 후 신청 가능
- 경로안내(신청):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농어촌융자/무이자대여 > 조건변경신청]
- 경로안내(약정):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농어촌융자/무이자대여 > 조건변경현황조회]
홈페이지 www.kosaf.go.kr > 고객센터 > 온라인 고객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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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현장지원센터 안내
한국장학재단 현장지원센터는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 학자금 지원 제도 홍보 및 맞춤형 고객상담,
취업연계 지원 등 종합 학자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센터 방문고객 대상 학자금 지원제도 관련 맞춤형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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