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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외부기관용)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통영시청은 학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호법」15조, 제17조, 제2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학자금지원

(장학 또는 대출)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이중지원 확인반환(상환)안내

이중지원 판단 및 확인 이중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이중지원 : 동일학기에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하여 이중지원 받은 경우

수집이용 항목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소속학교,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학자금지원정보 : 지원상품종류, 지급일시,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등 학자금지원 내역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회대상

기관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제공회 목적

학자금지원

(장학 또는 대출)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이중지원 확인반환(상환)안내

이중지원 판단 및 확인

이중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제공조회할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소속학교,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학자금지원정보 : 지원상품종류, 지급일시,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등 학자금지원 내역 정보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위 제공조회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첨부된 동의서 및 서약서는 참고용으로 반드시 각 기관의 사업성격 및 사정에 맞게 별도 수정 요망

붙임 2

신청인 서약서(외부기관용)

신청인 서약서

본인은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지원 신청인으로서 통영시로부터 장학금지원을 받는 동안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이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학자금지원금에 대해 즉시 상환 또는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종 류

중복지원해당

학자금

지원기관

국가,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대출

(예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WEST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장학금

(예시)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드림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기타

학비 지원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예외사항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된 동의서 및 서약서는 참고용으로 반드시 각 기관의 사업성격 및 사정에 맞게 별도 수정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