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년 학기 주요 개선 사항
2019
1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국정과제
(2.20%) [
]
학생 학부모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기준금리 및 시중
조달금리 인상 추세 등에도 불구하고 ’ 년 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9 1
직전학기와 동일한
로 동결 및 저금리 기조 유지
2.20%
국정과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학등록금 및 주거
49.
-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 완화
국세청 세무서 으로부터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을 받은
(
)
ICL
채무자는
상환유예기간 이내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여부와 관계
ICL
없이 특별상환유예 신청기회를 부여하여 경제적 곤란자 지원 강화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 변경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기존 학기당
만원에서 만원으로
150
50
변경하여 대학 원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의 용이성 제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