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
201
20
2
년
년 상반기
상반기
상반
상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
건설근로
건설근
건설
건
대학생
대학생
대학
대
자녀
자녀
자
-
- 2019년 상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학자금대
학자금
학자
학
이자지원
이자지
이자
이
」신청
신청
신
안내
안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에게「대출이자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자녀로서
-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포함)
*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2016년 2월 이후 졸업생 중 2019.2.28. 기준 미취업자)
선정기준
- 사업예산 미달시 접수인원 중 적격자 지원
※ 사업예산 초과 시 ① 기존에 공제회를 통한 장학지원금 등 수혜자를 우선 제외하고
② 2018년 적립일수가 많은 순, ③ 총 적립일수가 많은 순, ④ 고령자 순으로 선순위
선정결과
- 대출이자 지원 완료후 문자 발송을 통한 개별안내(4월 중 예정)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발생 누적액(‘등록금’ 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 ‘생활비’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원대상 아님
- (이자지원 대상 대출 구간) 2018년도 2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
- (이자지원 금액) 2018. 7. 1 ∼ 2018.12.31. 발생이자
지원
비대상
-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 한국장학재단 대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지원을 받은 중복지원자
신청서류
구 분
재학생 (휴학생 포함)
졸업생
공통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근로자 명의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피공제자】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녀】
· 가족관계증명서(근로자 또는 수혜자녀 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근로자 명의,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시 제출)
학생
구분별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
휴학증명서, 복학예정증명서,
재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졸업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학자금대출의 원금에 대한 지원이 아닌 이자금액을 지원하므로 실제
지원받는 금액이 소액일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학자금대출 잔액 확인 후 신청(‘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학자금 대출 현황’ 참고)
☞ 안내문 및 신청서상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
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기간 및 효력 : 2019. 3. 4(월) ∼ 4. 2(화) 18:00 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 2019년 1학기 신청‧접수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019년 2학기는 자동 신청‧접수(단, 연속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및 구비서류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징구)
3. 접수방법 : 인터넷*,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등
* 인터넷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ma.or.kr)
4.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구 분
서울지사
경인지사
부산지사
대구지사
광주지사
대전지사
전 화
1666-1122(311번)
1666-1122(313번)
1666-1122(321번)
1666-1122(322번)
1666-1122(331번)
1666-1122(341번)
구 분
구로센터
원주센터
인천센터
의정부센터
창원센터
안동센터
전주센터
제주센터
청주센터
전 화
1666-1122
(315번)
1666-1122
(343번)
1666-1122
(312번)
1666-1122
(314번)
1666-1122
(323번)
1666-1122
(324번)
1666-1122
(332번)
1666-1122
(333번)
1666-1122
(342번)
【 신청서류 세부 작성 안내 】
m
신청서식 다운로드 방법【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시】
: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 - 회원복지”에서 다운로드
: 기타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666-1122 연결 후 0번)로 문의
m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출력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ht ps:/ www.ei.go.kr) 접속 > 개인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상용이력) > 하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발급
: 기타 사항은 고객센터(1350)로 문의
m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력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ht p:/ 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주민등록번호 미표시)
: 기타 사항은 고객상담전화(1577-1000)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