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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재)인천인재육성재단 공고 제2019 – 015호
2019년도 인천인 장학생 선발 공고
2019년도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인천인 장학생 선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3월 27일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지급예정액
선발대상 |
선발인원 |
지급금액 (1인당) |
지급예정액 |
고등학생 |
110명 |
100만원 |
11,000만원 |
대 학 생 |
264명 |
200만원 |
42,900만원 |
44명 |
50만원 |
||
계 |
418명 |
- |
53,900만원 |
※ 선발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등록금(학비)성 장학금(이중수혜 불가)
○ 장학금 신청시 유의사항
- 동일연도 內 재단에서 선발하는 장학생으로 중복하여 선발 불가.
(先 시행 장학금 수혜시 後 시행 장학생 선발 불가)
- 장학생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재단 장학금 旣수혜자는 가급적 제외.
- 고등학생 중 수업료를 타 기관 등으로 지원받을 경우 신청이 불가함.
- 대학생 중 장학금 이중 수혜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금 범위 내 차액만 지급함.
- 장학금 이중수혜자로 등록금 100% 면제자 또는 50만원 미만인 선발자의 경우 학업장려 50만원 지급
2. 장학생 신청 및 방법
○ 신청기한 : ´19. 03. 27(수) ~ 04. 19(금)
○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서 및 제출 서류 구비 후 반드시 등기우편 제출
※ 온라인 및 재단 직접 방문 제출 불가하며, 우편 접수만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구비서류 제출처
- (우 21557)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4층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무국 담당자
- (문의전화) 032) 831-9417, 9427. 9412
3.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붙임자료 참조
☞ 장학생 선발 신청서류는 반드시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장학생 선발 및 지급
○ 장학생 선발은 서류심사 및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합니다.
○ 선발결과는 개별적으로 발표(’19. 5월 중 예정)됩니다.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됩니다.
5. 기타사항
○ 다음의 대학은 지원 대상학교입니다.
** 지원 대상 학교 ** ☞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대 학 교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
※ 제외대상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학교(시간제, 직업능력개발훈련, 학점은행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한 학교(전공대학, 직업전문학교 등)
붙임 : 장학생 선발개요, 신청자격, 구비서류
장학생 선발개요 ․ 신청자격 ․ 구비서류 |
2019. 3. 27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인천인 장학생(대학생) |
선발개요
지원대상
구 분 |
Ⅰ유형 |
Ⅱ유형 |
대학생 |
인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관내‧외 대학교 재학생 |
타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천소재 대학교 재학생 |
선발인원 및 금액
구 분 |
선발인원 |
1인당 지급금 |
총 예산 |
|
합계 |
308명 |
- |
42,900만원 |
|
대학생 |
Ⅰ유형 |
212명 |
200만원 |
40,700만원 |
Ⅱ유형 |
52명 |
|||
성적우수자* |
44명 |
50만원 |
2,200만원 |
※ 1학기 선발자 중 학기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생 선발
※ 대학생 중 장학금 이중 수혜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금 범위 내 차액만 지급
※ 한국장학재단 등 타 재단으로부터 등록금 100% 면제 또는 차액이 50만원 미만인 선발자의 경우 학업장려 50만원 지급
신청자격
(보호자) 선발 공고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
※ Ⅱ 유형은 보호자 해당사항 없음.
(신청자)
-Ⅰ유형 : 인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자
※ 인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가 없어 타 시·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경우도 장학생 선발 대상에 포함.
-Ⅱ 유형 : 타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천소재 대학교 재학생
- 아래의 가정형편 및 학교성적 충족자
◇ 가정형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4인 기준 직장인 건강보험료 월별 본인부담금액 180,259원 이하 ※ 4인 이상·이하 직장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확인은 첨부 1참조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학생은 선발 제외 (첨부2,3 참조/하반기 희망드림 장학금 권장) ※ 주민등록등본에 등제된 가족구성원이 납부하고 있는 개별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함. ◇ 성 적
|
선발 절차 및 방법
선발절차 : 접수 ‣ 서류심사 ‣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심의 ‣ 확정
선발방법
- 서류평가 : 장학생 선발 심사채점표를 기준 상위 점수
- 최종선발 : 2019년도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심의
서류평가
- 심사기준
·성적(50%),가정형편(40%),자기소개서(10%),추가배점
※ 추가 배점 : 다자녀(세자녀 이상)·차상위계층
※ 동점발생시 가정형편과 성적순을 고려하여 선발
장학금 지급내용
- 장학금 이중 수혜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금 범위 내 차액만 지급
- 2019년도 상반기 대학생 선발자 중 성적우수자 하반기 학업장려비(생활비성) 지급
‧ 대 상 : 2019년도 상반기 인천인 장학생(대학생)으로 2학기 재학중인 자
※ 졸업생, 수료 및 초과학기생, 휴학생 등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 선발방법 : 대상자가 제출한 1학기 성적 상위 44명 선발
※ 동일 성적자 발생시 1학기에 제출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이 낮은 학생 선발
‧ 선발인원 : 44명
‧ 지급금액 : 50만원
구비서류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
1. 지원신청서 |
홈페이지 작성 |
|
2. 자기소개서 |
[1호 서식] |
|
3. 성적증명서 |
대학생 지원자 |
소속 학교 |
4. 타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서 |
소속 학교 |
|
5. 재학증명서 |
소속 학교 |
|
6.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
졸업 학교 |
|
7. 주민등록등본 * 부모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동 주민센터 |
|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19년 1~3월 납부금액 * 부모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제되어 있는 세대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하는 납부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
9.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2019년 3월 2일 이후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원 * 신청자 및 부모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들이 모두 표기 |
||
10. 보통예금통장 사본 |
- |
|
11. 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입증명서 |
소속 학교 |
|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호 서식] |
|
13.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만) |
첨부 1 |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자료 |
(단위 : 원, 기간 :월)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 합 |
||
2인 |
3,488,000 |
113,335 |
104,203 |
114,691 |
3인 |
4,512,000 |
146,494 |
147,114 |
148,626 |
4인 |
5,536,000 |
180,259 |
187,654 |
183,286 |
5인 |
6,560,000 |
213,859 |
229,322 |
217,845 |
6인 |
7,585,000 |
248,424 |
271,339 |
255,816 |
7인 |
8,609,000 |
283,533 |
308,578 |
295,580 |
8인 |
9,633,000 |
326,151 |
355,813 |
348,036 |
9인 |
10,657,000 |
348,036 |
380,294 |
378,988 |
10인 |
11,681,000 |
378,988 |
413,866 |
410,509 |
※ 출처 : 보건복지부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첨부 2 |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 출처 : 보건복지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내
첨부 3 |
|
2019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분 |
구 분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이동전화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1호 서식〕
※ 본 자기소개서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사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본인이 사실만을 정직하게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자필 및 워드 상관없으며, 11pt 이하 글자로 지시된 글자 수 준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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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소 개 서 |
|||
성 명 |
|||
학 교 |
학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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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및 의 지 |
■ 본인 이루고자하는 목표(학업, 진로)에 대해 서술하시오.(500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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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활 용 |
■ 장학금 활용이 본인의 목표성취와 인천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800자 내외) |
||
〔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재)인천인재육성재단 귀중 (재)인천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 본인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 및 가구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재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장학금 이중수혜방지 및 장학생 관리를 위해 본인 및 가구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 및 국가, 관계행정기관, 한국장학재단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에 제공함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본인 및 가구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