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학기_4월_교내근로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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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근로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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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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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내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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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학 생 핸드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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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시간) |
총 일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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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일수(시간) |
총 일 ( )시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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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생은 2019.04.01. ~ 04.30. 까지 에서 성실하게 근로장학생으로 근로하였음을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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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인) 근로장학생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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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근거 : (장학지원과에서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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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유의사항 ▣ 근로장학생의 근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장학지원과는 근로장학부서의 요청에 따라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학생은 필요에 따라 ‘근로장학생 근태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며, 2회 초과 시 근로장학생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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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확인서 작성요령 ▣ 1. 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학년도 1학기 4월 근로기간은 2019. 04. 01.(월) ~ 04. 30.(화) 총 22일 입니다. 3. 근로일수(시간) 및 결근일수(시간)의 합은 22일(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위의 근로일수(시간)를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5. 해당 담당부서장께서는 근로장학생의 근로일수, 결근일수를 확인하시고, 결근일수란과 담당부서장란 두 곳에 확인도장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장학금은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계좌번호로 지급됩니다. ※ 학생은 본인명의 통장 계좌번호를 종합정보시스템에 필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기간은 2019.04.30.(화) ~ 05.01.(수) 14:00까지입니다.(기한 엄수 바랍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장학지원과(☎042-829-8271)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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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학생처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