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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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2019년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2019년 서울희망 대학
장학생 선발 공고
장학생 선발 공
장학생 선발
2019. 4.
2019. 4.
2019. 4
Ⅰ. 장학금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선발인원 및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Ⅲ. 장학금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Ⅳ. 장학금 지급 및 반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참고자료1]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Q&A ․ ․ ․ ․ ․ ․ ․ ․ ․ ․ ․ ․ ․ ․ ․ ․ ․ ․ ․ ․ ․ 8
[참고자료2] 제출 서류 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참고자료3] 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교 리스트 (별도 엑셀 파일 첨부)
목 차
목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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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장학금 개요
1. 사 업 명 : 2019년 서울 희망 대학 장학금
2. 사업취지 : 서울의 대학생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여 문턱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3. 지원성격 : 등록금 (등록금 = 입학금(해당자에 한함) + 수업료)
4. 지원금액 : 학기당 50만원 또는 100만원 (등록금 범위 내 정액 지원)
5. 지원학기 : 2019년1, 2학기
Ⅱ 선발인원 및 절차
1. 선발인원 : 2,000명 내외
※ 선발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선발절차
신청서 접수
➠
1차 심사(대학)
➠
2차 심사(재단)
➠
최종 선발
온라인 신청
학사 정보 심사
적격심사
․
장학생 선정위원회
선정결과 발표
․
장학금 지급
(재단→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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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 청 자 격
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적이 아래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서울 소재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서울 시민 중 비서울 소재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서울 시민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인 자.
└서울 시민 자격 인정 범위 : 미혼 – 본인, 부모 / 기혼 – 본인, 배우자
- 고등교육법 제2조상 설립된 대학교만 지원 가능하며, 대학 소재지는 캠퍼스별로 구분함
- 원격대학(사이버대/방송통신대)은 비서울 소재 대학교에 해당함
- 서울/비서울 소재 구분 및 지원 가능 대학교 리스트: [참고자료 3]에서 확인
나
소득 기준이 아래 Ⓐ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19-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 0~4분위
※ 온라인 신청 시 Ⓐ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이를 증명해야 함.
다
2019-1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원 이상인 자
①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② [알림마당] > [장학사업 소식] > “19년 선발공고” 게시글 > “장학금신청 바로가기”
↓
③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④ 입력 내용 최종 확인 후 “신청하기”버튼 클릭
Ⅲ 장학금 신청
1. 신청기간 : ’19. 4. 24.(수) 10:00 ~ 5. 3.(금) 17:00
※ 신청 마감 1~2일 전부터 신청이 집중되어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여 신청할 것.
2. 신청자격 (아래 표의 가 ~ 다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3.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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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발급처
1. 온라인 신청서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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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항목 : 개인정보수집·제공 및 신청인 서약서 동의 / 사회 기여 동의 / 정보제공 동의
∘ 작성항목 : 개인 정보·학교정보 입력 / 자기소개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내용 (항목별 띄어쓰기 포함 200~700자 이내)
① 장학금 신청이유 ② 2019년 학업 및 장래 계획
-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 불량 시 지원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소득
증빙서류
(Ⓐ~Ⓒ 중
택 1)
Ⓐ
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생계급여/의료급여/보장시설 수급자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www.minwon.go.kr
Ⓑ
법정
차상위계층
(택1)
∘ 수급자 증명서 :생계급여/의료급여/보장시설 비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자활근로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연금·수당·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minwon.nhis.or.kr
Ⓒ
19-1학기
소득 0~4분위
해당자
∘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2019-1학기)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발급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제출 시 유의사항]
-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정된 19-1학기 소득분위만 적용
- 소득분위 통지일자 인정기간: 신청마감일(19.5.3) 이전
- 본인의‘성명, 생년월일, 신청학기, 소득구간(분위),
소득분위 통지일자’가 모두 확인되어야 함
3.
주민등록
등본
신청자격‘가’의
Ⓑ에 해당하는 자
(비서울 소재 대학/
원격대학 재학생)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www.minwon.go.kr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가’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함.
(☞ 공고문 2pg의‘2.신청자격’참조)
- 제출한 등본의 주소지는 반드시‘서울’이어야 함.
- 성명과 생년월일은 공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발급
4.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족 명의로
발급한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 제출함.
- 가족 인정 범위: 미혼 - 부모 / 기혼 - 배우자
* 가족 인정 범위 이외의 명의자(형제, 조부모 등)의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4. 제출 서류 : ‘5. 제출서류 구비 시 주의사항’과 ‘참고자료2. 제출서류 예시’까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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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구비 시 주의사항
(1) 서류 발급기간
- 소득증빙서류 Ⓐ,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19.1.24.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소득증빙서류 Ⓒ : 통지일자가‘19.5.3. 이전인 19-1학기 소득구간(분위) 통지서만 인정
(2) 서류 제출 방법
- 발급 후 스캔하여 PDF 파일(3Mbyte 이내)로 변환 후 온라인 신청서에 업로드
* PDF 이외의 파일은 업로드 불가
* 온라인 열람용 문서(캡처본) 업로드 불가
*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제출 불가
(3) 소득증빙서류 Ⓐ, Ⓑ 와 주민등록등본은 가족 명의 서류까지 인정하며, 이외의 서류는 본인 명의만 인정
- 가족 인정 범위 : 미혼 – 부모 / 기혼 – 배우자
* 가족 인정 범위 이외의 명의자(형제, 조부모 등)의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4)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까지 확인되어야 하므로, 서류 전체(상단 발급번호~하단 직인까지)가
명확히 보이도록 스캔하여 제출 (2장 이상일 경우 마지막 페이지까지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5) 제출 서류에 표기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는 비공개 처리
(6)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파일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완료 후 반드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기 바람
* 주요 오류 사례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서류 제출 / 발급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서류 제출 /
열람용 문서(캡처본) 제출 / 파일 해상도‧화질 저하 / 파일 글자 깨짐 현상 /
파일 용량 초과 / 파일 확장자 오류 / 서류의 일부만 스캔 등
(7) 신청서 수정/삭제하기
- 수정/삭제방법 :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현황 → 장학금 신청목록 → ‘접수번호’클릭 →
내용 수정 (신청서 삭제 시 생략) → 페이지 하단 [수정] / [삭제] 버튼 클릭
-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서 수정 및 제출된 서류 반환 불가
(8) 신청서에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학교, 생년월일, 학번, 전화번호 등)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제출 서류 미비(파일 오류, 미인정서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 전 공고문과 참고자료를 상세히 숙지하기 바람
(9)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로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정이 취소되며, 해당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함
5. 제출서류 구비 시 주의사항 *소득증빙서류 Ⓐ ~ Ⓒ 는 공고문 3pg의‘4. 제출서류’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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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사기준
구분
세부 내용
심사기준
[1단계] 재단 심사
① 소득심사 ② 성적심사 ③ 학비부담도 심사
④ 그외 학사 정보
* ②~④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심사함
※ 성적 정보가 없는 신‧편입생, 재입학생 등 별도 심사
[2단계] 장학생 선정위원회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후
합격자 선발
비고
심사 관련
대학교 제공 정보
대학 재적현황, 재학학기, 성적, 이수학점, 신청학점,
이중지원 정보(등록금, 장학금 수혜금액) 등
심사결격
사유
학사
기준
∘ 비지원 대상 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
∘ 휴학, 제적, 자퇴 또는 초과학기생(19년 1학기 기준)
소득
기준
∘ 소득기준 초과 (소득 5~10분위)
∘ 소득증빙서류 발급기간 미준수한 서류 제출
∘ 재단에서 요청하지 않은 서류 제출
중복지원
기준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50만원, 100만원 정액)과 교내외 장학금 합산
금액이 등록금 총액 초과(차액 지원 불가)
※ 학자금 대출자는 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초과금액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기타
∘ 재단에서 요청한 서류 미제출, 서류 발급기간 미준수 등
∘ 지역기준(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서울 시민) 비대상자
∘ 자기소개서 작성 미비 또는 작성내용 불량
∘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허위 서류 제출
7. 최종 선정결과 발표 : ’19. 6. 3(월) 17시(예정)
가. 확인방법 : 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나. 최종 발표일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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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학금 지급 및 반납
1. 장학금 지급
가. 지급기간 : 2019년 1~2학기
나. 장학금 지급
① 지급방식
- 소속 대학으로 일괄 지급하며, 대학에서 학생에게 전달
※ 장학금 선정 이후에도 지급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장학금 지급방식은 교내 장학부서에 문의 바람
- 1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시 장학생 자격 자동 취소
※ 2학기 계속 지원 및 연계 장학금(서울희망 대학 진로장학금) 신청 대상 제외
② 지급절차
장학금 전달
➠
장학금 지급 요건 충족 재확인
➠
장학금 지급
재단 → 대학
대학
대학 → 장학생
다. 2학기 계속 지원
- 장학금 : 1학기 장학금액(50만원, 100만원)과 동일 금액 지원
- 대학을 통해 장학생 학사정보 및 이중지원 정보 확인 후 8~9월 중 지급
라. 장학금 반납
① 반납사유
반납사유
주요 내용
학자금
중복지원
제한 대상
① 중복 지원 시 장학금 정액(50만원, 100만원) 반환
② 100만원 수혜자는 등록금 범위 내 일부 장학금(50만원) 반납 인정
③ 타 장학금 반환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 희망자는 교내 장학부서 또는
해당 기관과 사전 장학금 반환 협의
학적 변동
① 주요사유 : 휴학(일반휴학, 군휴학), 편입, 자퇴, 제적 등
② 미등록 학적변동 : 전액 반환
③ 등록후 학적변동 : 대학 등록금 반환 규정에 따른 반환
※ 등록휴학제도 운영 대학에 한하여 대학 규정에 따라 장학금 이연 인정
└ 장학금 이연 시 복학 첫 학기의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신규 신청 제한됨
그 외 사유
① 개인 의사에 의한 장학금 포기
② 기타 허위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으로 선정 또는 장학금 수령
유의사항
① 1학기 선정결과 발표일 이전 학적 변동 시 장학금 자동 결격 처리
② 1학기 장학금 전액 반납 시 2학기 장학금 계속지급 및 연계 장학금 신청 제한
③ 장학금 반환 관련 문의는 교내 장학부서와 협의
② 반납절차
장학금 반납 사유 확인
➠
장학금 반환
➠
반환금 전달
장학생, 대학 등
장학생 → 대학
대학 →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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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안내>
①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이 보다 많은 학생의 학자금 지원 기회를 보장하도록,
동일 학기에 등록금을 지원하는 교내외 장학금 총액이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② 관련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중복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의 방지)
③ 유의사항
- 학자금 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실행기관의 지원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이 이중수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이중지원의 방지))
※ 학자금 대출자가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수혜 이후 이중지원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만큼 장학금(무상지원)을 학자금 대출금으로 상환하면 향후 학자금 대출금 원금과 이자 부담 감소
- 이중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2. 장학생 혜택
가. 연계 장학금 신청 자격 부여
나. 재단이 주최하는 장학생 성장기반사업 및 행사 참여 기회 제공
다. 장학생 확인서 발급
3. 장학생 의무사항
가. 장학금 지급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재단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요청 시)
나. 장학생 모니터링, 장학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조사 등 참여
- 서울장학재단(연 1회), 서울시(연 2회 내외), 정부 기관 등
다. 서울장학재단 장학생으로서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해야 하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함
‣ 문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의 날(5/1) 제외)
‣ 문의방법 : : Q&A 게시판: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 소통공간 > Q&A > 묻고답하기 (2일 이내 답변 가능)
02-725-2257(통합), 070-8667-3997, 3505
※ 신청기간에는 전화 문의가 많아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Q&A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
붙임 1. [참고자료 1]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Q&A
2. [참고자료 2] 제출 서류 예시
3. [참고자료 3] 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교 리스트 (별도 엑셀 파일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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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학자금 대출금 보유자 기준]
1. 등록금 400만원, 교내외 장학금 수혜액 260만원, 학자금 대출금 140만원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100만원 수혜 후
: 교내외 장학금 360만원(260+100만원), 대출금 140만원 → 100만원 중복지원
☞ 등록금 초과분(100만원)을 대출금으로 직접 상환 (장학금 반환 X)
[예시 : 장학금 신청 기준]
1. 등록금 400만원, 교내외 장학금 수혜액 310만원: 등록금 실납입액 90만원 → 신청 가능
2. 등록금 400만원, 교내외 장학금 수혜액 360만원: 등록금 실납입액 40만원 → 신청 비대상
[참고자료 1]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Q&A
1
장학금 신청자격
1. 장학금 지원범위 및 성격은 어떻게 되나요?
▫ 장학금 지원 범위는 2019년 1, 2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입니다.
‣ 지원 불포함 항목 : 학생회비, 실습비, 기타 학업 활동 지원 목적 등
▫ 본 장학금은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50만원 또는 100만원 정액 지원이며, 생활비로 대체 불가합니다.
2.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원 미만일 때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을 수혜할 경우 총 장학금 수혜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므로 중복지원 제한 대상자로 간주하여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선발과정에서 ‘학자금 대출금’은 교내외 장학금 수혜액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 학자금 대출금 보유자 기준]
1. 등록금 400만원, 교내외 장학금 수혜액 260만원, 학자금 대출금 140만원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신청 시 : 등록금 실납입액 140만원 → 신청 가능
- 단,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수령 후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관리시스템에서 중복지원(대출상환대상자)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 등록금 초과 범위에 한해서 대출금을 학자금 대출기관(한국장학재단 등)으로 우선 상환하면
중복지원이 해소됩니다.
- 학자금 대출 및 상환 관련 내용은 대출 실행 기관(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3. 지난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었는데, 이번 학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은 기존 장학금 신청 이력과 무관하게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라면 신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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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로 주소 변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한가요?
▫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발급기간(‘19. 1. 24.이후)을 준수하여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서류에 본인 또는
부·모(미혼), 배우자(기혼) 중 1명 이상이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5. 제 전공 캠퍼스는 지방에 있지만, 본교는 서울에 있어요. 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으로 인정되나요?
▫ 서울/비서울 소재 대학교의 구분은 학생이 소속된 학과의 캠퍼스 소재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본교는 서울이더라도, 본인의 학과(주전공)가 비서울 캠퍼스에 소속되어 있다면 비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으로 신청해야합니다.
▫ 교양 과목 수강, 복수(부)전공 과목 수강 등의 사유로 인해 서울 소재 캠퍼스로 교차 수강하는 경우도
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요 교육과정이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원격대학 학생 또한 비서울 소재 대학교 학생으로 분류됩니다.
6.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장학금을 지원받나요?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은 서울 소재 대학교 및 국내 대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서울 시민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한 선발과정을 거쳐 장학생을 선발, 지원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장학금을 지원함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모두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재단 홈페이지 이용방법
1.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실명인증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인증방법은 휴대폰인증과
I-PIN인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은 가장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I-PIN 인증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I-PIN 인증 이용방법
- 6대 공인인증기관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자인증, 한국전산원,
한국무역정보통신(유료))에서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후, I-PIN 신규 발급 절차에 따라 I-PIN 발급 →
I-PIN 인증 후 서울장학재단 회원가입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신청 화면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 신청서 작성은 익스플로러 환경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Edge, 모바일 기반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면, 익스플로러가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에서 익스플로러 버전은 상단 메뉴줄의 ‘도구 → Internet explorer 정보’를 클릭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실명인증 오류가 발생합니다.
▫ 실명 정보 미등록, 개명 등으로 인한 실명인증 오류는 재단에서 정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개인
실명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NICE평가정보(1600-1522, www.namecheck.co.kr)에서 직접
직접 실명 정보를 등록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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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방법
1. 비상연락처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비상연락처는 심사 또는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인과 연락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요청
합니다. 본인과 상시 연락 가능한 부, 모, 형제자매, 친구 등의 번호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제가 다니는 대학이 대학교 검색창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 대학은 고등교육법 2조로 설립된 대학(일반 4년제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입니다. 공고문에 첨부된 [참고자료 3]에서 학교명을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법’으로 설립한 전공대학(국제예술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과 원격대학,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2년제 이하의 각종학교, 학점제 및 시간제 과정은 비지원대상
학교입니다.
▫ 그 외 대학 신설, 명칭 변경 등의 사유로 대학 목록에서 검색되지 않는다면, 서울장학재단으로 직접
전화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 아직 학번을 부여받지 못했어요.
▫ 원칙적으로 장학금 신청 당시에는 소속 대학이 확정되어야 하며, 학번 기재란에는 입학연도가 아닌
대학으로부터 정식으로 부여된 공식 학번(full number)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신입생/편입생 중 학번 미부여로 확인이 어렵다면 입학연도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4. 사회기여 부분은 의무사항인가요?
▫ 사회기여 항목은 서울희망대학장학생이 되기 위한 장학생의 약속입니다. 장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시의 장학생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사회 환원의 정신
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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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발표 및 장학금 반납
1. 선정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최종 선정 결과 발표는 6월 3일(월) 17시 ‘장학사업 소식’ 게시판을 통해 안내하며, 부득이하게 발표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홈페이지(www.hissf.or.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개인별 선정결과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현황 → 장학금 신청목록에서 ‘심사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학생 선정결과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유선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 장학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장학금은 장학생 결과발표와 동시에 대학으로 일괄 지급되며, 추후 대학이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은 개인 계좌 지급이 원칙이나 대학 내부 정책에 따라 지급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각 대학 장학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에서 개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중복지원현황 파악 등 행정처리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장학금 지급 사실 확인 시까지는 2~3주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장학생 선정 이후에도 학적 변경, 중복지원으로 인한 등록금 초과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은 미지급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3. 장학금 반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학생이 대학에 장학금 반납 → 대학에서 반납금 확인 → 대학에서 재단으로 최종 반납합니다.
▫ 따라서 장학금 반납 의사가 있는 장학생은 먼저 소속 대학의 장학부서에 방문하여 반납계좌 정보
등의 세부 반납절차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0만원 또는 100만원 정액 반납만 가능하며 차액 반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9년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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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예시
미인정 서류
19-1학기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미인정서류 주요 사례]
소득구간(분위) 확인 화면, 장학금 수혜내역 화면,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나의학자금대출/장학금 종합현황,
장학금 수혜 예측현황) 등
[예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서류 명의자 이름은
숨김처리 불가 (예 : 김** X)
[미인정서류 주요 사례]
주민등록표 (등본주소변동),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증 등
[예시]
심사 불가능 서류
[심사 불가능 서류]
- 크기가 작은 파일 (저화질, 저용량 등)
[예시]
[심사 불가능 서류]
- 해상도 저하로 식별 불가
[예시]
[참고자료 2] 제출 서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