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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구 공고 제2019-506호

2019년도 강북구 장학생 선발 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2019년도 강북구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강북구 장학생 접수 및 선발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2019. 5. 7.(화) ~ 5. 24.(금) (평일 09:00~18:00, 토일 제외)

접 수 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접수방법: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제출서류: 장학생 신청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장학생 선발분야별 추가 제출서류 확인 필수

서식 다운로드: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 새소식 2019년도 강북구 장학생 선발 공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신청 시 유의사항

강북구 장학생 신청은 1세대당 1명만 가능

강북구 장학생 선발분야(복지, 우등, 유공, 강북희망) 중 1개 분야만 신청 가능

복지장학생(대학생), 우등장학생, 유공장학생 신청 시, 공통자격뿐만 아니라 선발분야별 지원자격까지 확인하여 신청

강북희망장학생은 개별 신청을 받지 않음 (학교장 추천으로 통보된 학생에 한하여 구청 접수 학교에서 개별 안내)

이전에 강북구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신청자는 신규 지원자보다 후순위로 평가하여 선발. 단, 고등학교 재학 시 장학생으로 선정 지원 받은 자가 대학교에 진학하여 복지(대학생) 분야에 신청 시에는 신규 지원자로 간주

선발결과 발표

일 시: 2019. 7. 10.(수)

발표방법: 개별 안내

장학증서 수여식: 2019. 7월중

강북구 장학생 선발요강

선발대상: 공고일을 기준으로 강북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의 자녀로서 아래의 선발분야별 지원자격을 갖춘 자

단, 유공장학생은 관내 주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선발분야별 지원자격

선발

분야

지원

대상

지원자격

선발

인원

비 고

복 지

(고)

고등학생

저소득 주민(가구 총 재산 3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자녀

해당 학년 동안 타 장학금 수혜사실 없음

12명

저소득 기준은

가점요건

복 지

(대)

대 학 생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층(가구 총 재산 3억원 이하 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자녀

학기당 본인 부담 등록금 100만원 이상

전국 소재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9명

저소득 기준은

필수요건

우 등

고등학생

저소득 주민(가구 총 재산 3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자녀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상위 20% 이내

해당 학년 동안 타 장학금 수혜사실 없음

9명

저소득 기준은

가점요건

유 공

고등학생

관내 거주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유공기간이 1년 이상인 주민의 자녀로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

해당 학년 동안 타 장학금 수혜사실 없음

8명

저소득 기준은

가점요건

강 북

희 망

고등학생

특별한 공적이 있어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해당 학년 동안 타 장학금 수혜사실 없음(예외 인정)

7명

개별 신청

불가

위 분야별 선발인원은 고교 3학년 선발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통자격(보호자 기준 관내 주소 제한)뿐만 아니라 선발분야별 지원자격의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복지(고등학생), 우등, 유공] 저소득 기준: 가구 총 재산 3억원 이하,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신청 가능(저소득 기준 해당 시 가점)

[복지(대학생)] 저소득 기준: 수급자, 차상위, 일반 저소득층(가구 총 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기준 초과 시 신청 불가능

지원내용

선발분야

연 지급액

1회당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고등학생

복 지

고교 1·2학년: 1,450,800원

고교 3학년: 725,400원

무상교육 미적용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1,450,800원

725,400원

소속 학교

계좌에 지급

7월, 10월

우 등

유 공

강북희망

대 학 생

복 지

2,000,000원

1,000,000원

학생 계좌에 지급

장학생(고등학생) 세부 선발계획

선 발 개 요

공통자격(~ 항목 모두 충족)

공고일을 기준으로 강북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의 자녀로서(단, 유공장학생은 제외)

- 부, 모 중 1명이 2018. 5. 1. 이전(2018. 5. 1. 전입한 경우 포함)까지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019년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단체로부터 등록금 또는 수업료 지원 등 장학금을 받지 않는 고등학생(단, 강북희망장학생은 예외 인정)

- 고등학생은 ·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제외대상: 법정학비 지원 대상자(교육급여, 초 고교육비), 서울희망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혜자, 특성화고 재학생 등 고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급식비만 지원 받는 자는 신청 가능

선발분야: 복지(고등학생), 우등, 유공, 강북희망

선발인원: 총 36명(고교 3학년 선발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발방법: 선발분야별(복지, 우등, 유공) 재산 소득상황, 거주기간, 자녀 수 등을 평가한 실태조사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지 급 액

구 분

연 지급액

비 고

고등학생

1 · 2학년

1,450,800원

사립 고등학교 연간 수업료

3학년

725,400원

사립 고등학교 1 ‧ 2분기 수업료

단, 무상교육 미적용 고교 재학생은 연 1,450,800원

※ 2019년 분기별 수업료 고시액(서울시교육청): 362,700원

지급시기: 7월, 10월(연 2회)

지급방법: 소속 학교에 지급

공통 제출서류: 장학생 신청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복지장학생(고등학생)

지원자격: 공통자격을 충족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비 지원이 필요한 고등학생

[가점요건] 저소득 기준: 가구 총 재산 3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선발인원: 12명

선발방법: 재산 소득상황, 거주기간, 가족 수, 자녀 수 등을 평가한 실태조사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추가서류: 재산 소득 증빙서류

우등장학생

지원자격: 공통자격을 충족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재학 중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필수요건] 성적 기준: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성적 석차 백분율 20% 이내

[가점요건] 저소득 기준: 가구 총 재산 3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선발인원: 9명

선발방법: 성적, 재산 소득상황, 거주기간, 가족 수, 자녀 수 등을 평가한 실태조사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추가서류: 재산 소득 증빙서류, [재학생]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입학생] 고입 석차 백분율 통지표

유공장학생

지원자격: 공통자격 항목을 충족하는 자로, 강북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에 1년 이상 성실히 봉사하고 특히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로서 학비 지원이 필요한 고등학생

[필수요건] 강북구 유공기간 1년 이상

[가점요건] 저소득 기준: 가구 총 재산 3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선발인원: 8명

선발방법: 유공내용, 성적, 재산 소득상황, 거주기간, 가족 수, 자녀 수 등을 평가한 실태조사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추가서류: 재산 소득 증빙서류, 유공 입증자료

강북희망장학생

지원자격: 공통자격을 충족한 자로, 모범적인 선행 및 효행활동, 사회봉사활동, 대회 수상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어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선발인원: 7명

선발방법: 고등학교별 배정인원 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

추가서류: 추천 의견서, 입증자료

기타사항

- 개별 신청을 받지 않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에 한해(학교에서 개별 안내) 구청 접수

- 원칙상 타 장학금 중복 수혜는 불가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복지장학생(대학생) 세부 선발계획

지원자격(~ 항목 모두 충족)

공고일을 기준으로 강북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기당 본인 부담 등록금이 100만원 이상인 전국 소재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항목별 세부요건

항목: 장학생 공통자격

- 부, 모 중 1명이 2018. 5. 1. 이전(2018. 5. 1. 전입한 경우 포함)까지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항목: 저소득의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족 포함), 일반 저소득층*의 자녀만 신청 가능

* 일반 저소득층 기준: 가구 총 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항목: 본인 부담 등록금 충족기준

- 학기당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서울희망장학금, 교내장학금 등 타 장학금을 공제한 실제 본인 부담 등록금이 100만원 이상인 자만 지원

- 등록금 범위: 입학금 및 수업료

학생회비, 실습비, 기타 학업 활동 지원 목적 등의 선택경비는 제외

[ 예 시 ]

1. 1학기 등록금 300만원, 타 장학금 120만원을 수혜한 경우 : 학기당 본인 부담 등록금 180만원 신청 가능

2. 1학기 등록금 300만원, 타 장학금 230만원을 수혜한 경우 : 학기당 본인 부담 등록금 70만원신청 비대상(본인 부담 등록금 100만원 미만)

3. 전액 장학금 수혜자 신청 비대상(본인 부담 등록금 0원)

항목: 대상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으로 전국 소재 2년제 이상 대학

[대상 학교]

- 교육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공시대학 중 고등교육법 1~4조에 해당하는 대학

[비대상 학교]

- 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 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원격)대학, 기술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대학, 시간제 등록생, 학점은행제, 평생교육법상 설립된 전공대학, 평생교육시설, (직업)전문학교, 대학원대학 등

항목: 대학 재학생

- 휴학(등록휴학 포함), 제적, 자퇴, 졸업 등 학기 미등록자는 지원 불가

-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정규학기의 기준은 대학 학칙에 규정된 수업 연한 이내로, 복수전공으로 인한 초과학기도 불가능)는 지원 불가

선발인원: 9명

선발방법: 재산 소득상황, 성적, 거주기간, 가족 수, 자녀 수 등을 평가한 실태조사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지 급 액: 연 200만원(정액 지원) ※ 1회당 100만원씩 지급

지급시기: 7월, 10월(연 2회)

지급방법: 장학생 계좌에 지급

추가서류: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해당 증명서 [일반 저소득층] 재산 소득 증빙서류 [재학생]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입학생]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증명서 학생 통장사본,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장학금 지급절차

모집 공고

(강북구청 홈페이지)

신청서 접수

(동 주민센터)

사전심사

(신청자격 확인)

선발심사

(강북구 장학기금관리위원회)

합격자 발표

(개별 안내)

1차 장학금 지급(7월)

2차 장학금 지급(10월)

기타사항(필독)

공고문 및 안내사항 미숙지,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등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발된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장학금은 즉시 반환하여야 함.

이전에 강북구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신청자는 신규 지원자보다 후순위로 평가하여 선발함. 단, 고등학교 재학 시 장학생으로 선정 지원 받은 자가 대학교에 진학하여 복지(대학생) 분야에 신청 시에는 신규 지원자로 간주함.

장학생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아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장학생 자격 취소 또는 정지되고, 장학금은 미지급되거나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반환 조치함.

- 호자가 강북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단, 유공장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사업장을 강북구 관외로 이전하였을 때도 해당)

- 장학생의 퇴학ㆍ정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 보호자(유공장학생의 경우만 해당) 또는 장학생이 지탄받을 행위를 하였을 때

- 동장 또는 학교장의 지급 정지 요청이 있을 때

- 그 밖에 장학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 고등학생의 경우, 해당 학년 동안 타 장학금 수혜사실이 확인된 때

- 대학생의 경우, 타 장학금 지원 등으로 학기당 본인 부담 등록금이 100만원 미만인 사실이 확인된 때

문 의: 복지정책과 901-6625